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자격), 조건, 신청 기한, 보증 한도, 보증료 및 가입 방법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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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자격), 조건, 신청 기한, 보증 한도, 보증료 및 가입 방법과 제출서류

by 숲의새 2022. 12. 14.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보증공사가 주관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보증공사가 주관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설명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설명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3.1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2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의 보증금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인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에 채무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
②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연대보증인이 입보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위 보증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자세한 보증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www.khug.or.kr

5.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5.1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5.2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5.3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6.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증료 산정)

보증료 산정
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0.115%×730(2년)/365 = 192,000원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 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7.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할인도 받을 수도 있나요?

보증료 납부 방법 및 할인 여부
보증료 납부 방법 및 할인 여부

7.1 전액 일시 납부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

종류
할인대상
할인율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6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5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50%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5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5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5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5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 원(배우자 포함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청년할인가구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비대면보증 할인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3%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7.2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할인 종류 제출서류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①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②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가유공자가구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의사상자가구 -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모범납세자할인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산업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장관 표창,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방법
가입방법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8.1 온라인 신청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8.2 위탁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은행

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꼭 확인해 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제출서류
제출서류

◈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서류 다운로드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②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④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⑤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⑥건축물대장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①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임대인 법인인 경우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임차인 법인인 경우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정책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국민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