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 주요내용-국가책임 강화
본문 바로가기
경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 주요내용-국가책임 강화

by 숲의새 2023. 4. 15.

정부에서는 2023년 4월 10일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유아교육의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에서의 국가책임이 강화된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향후 5년 간의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향후 5년 간의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요약=

유아교육분야 국가책임 강화
2024년 만 5세, 2026년 만 3세 교육비 지원 확대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 지원…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2024년부터 유치원 등원 시간을 8시로 앞당깁니다. (희망 유치원 시범운영/시작 시간 9시→8시 조정)
지역 연계·숲·생태 등 교육과정 다양성 증대
2025년부터 방과 후 과정(돌봄)을 전국으로 확대
○유보 통합
○부모교육 추진

○교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유아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전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주요내용 (출처-연합뉴스 2023.4.10)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주요내용 (출처-연합뉴스 2023.4.10)

I.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출처-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023.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출처-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023.3)

 

◈이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전략   핵심 성과지표   ‘22 ‘27년
             
1.
양질의 유아교육기회 확대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학부모부담금
20만원
  3-5세 교육비 대폭 경감
교육운영모델 다양화   -   10개소 이상
※시범운영 후 조정
소규모병설 지원
공동교육과정, 통합 등
  -   20%
※시범운영 후 조정
디지털 치유지원   -   모든 기관
취약 유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비
  +유공·보훈,다문화 +특성화,방과후
다문화교육 지원   -   모든 유치원
외국인유아 지원   7개 시도   17개 시도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1,437   1,837개
             
2.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맞춤교육운영 협력유치원   -   20%
※시범운영 후 조정
유초연계유치원 확대   24개소   모든 기관
방과후 과정 확대   9개 시도
희망유아
  모든 시도
‘희망유아’
부모교육 참여 인원   -   10만명
  유치원안심환경조성   1,053개소   모든 기관
             
3.
교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미래교육역량연수
교원참여수
  -   총원 50%
사립교원 처우 개선   74만원   단계적 인상
사립교원 역량연수   -   총원 50%
             
4.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유치원 나이스   -   모든 유치원
모든 기능
실내외공간혁신   -   1,000개소
보건영양교사 등       모든 기관
누리포털 이용횟수   299만회   1,000만회
 

II. 주요 내용

1. 3~5세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 학부모 부담 경감

1.1 개요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202212월 기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합니다. 에 따라,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

1.2 상세

- ‘24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現 28만 원, 유특회계) 외 추가 지원 → ’ 26년까지 연차별로 4세 및 3로 대상 확대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협의,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

추가 재원은 교육청으로의 단계적 통합의 관점에서 교부금 등 시·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관리시스템, 원비 체계, 지원항목 법제화 등 제도 개선 병행

- 사립 교직원의 투명한 보수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법령 정비 예시) 유아교육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유치원 학비 경감 지원지침 제정, 시도교육청 학비 지원지침조례 제정 등
(지원 체계 예시) K 기능 개선, 부담 경감 항목 법제화, 나이스 활용 등

2. 유아 학습권 보장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 적정 규모화

2.1 요약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한다.

35세 유아 수는 2027년에는 2022(12월 기준 1089천 명) 대비 약 32% 감소한 739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 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전국 2,000여 개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1 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예시: 3 개원을 1 개원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 하도록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거쳐 단계적 확대

2.2 상세

2.2.1 교육 다양성 제고를 통한 맞춤형 교육환경 기반 조성

※ (’ 23) 연구 → (’ 24~) 시범 운영 → (’ 27) 만족도성과 분석 및 확대 여부 결정

그간 누리과정을 통한 유아교육 기반 강화 및 사립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유아교육의 보편적 질 확립을 위해 노력(‘18~’22)

사립을 국공립에 준하도록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모델 발굴·운영

향후 5년간 ··사립의 고유 특성에 기반한 장점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 제고를 견인할 모델 발굴

유아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유아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
교육자유특구와 연계하여 교육청 지역의 필요에 따라 학부모 수요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지역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장기)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특수지역 등 연계

- 교육과정‧방과 후 과정 등 영역별 자율성 부여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모델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 모델 다양화를 위한 자율성 부여

2.2.2 소규모 병설의 단설과 같은 교육 여건 조성 지원

※ (’ 23) 사업계획 수립 → (’ 24~’ 26)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 (’ 26) 확대 검토

연령별 학급,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등 단설과 같은 교육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가칭)한울타리유치원시범사업 추진

- 원감, 교무행정사, 방과 후 인력 추가 배치 및 리모델링, 교육청 사업 우선 지원 등 구성원 업무 부담경감 및 교육의 질 제고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모습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모습

2.2.3 유아교육기관 신‧증설 및 교육 여건 개선

인구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택지개발 등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단설 기관을 중심으로 신·증설 추진(‘23~’ 27)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방안 연구(’ 24)

공립 단설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유아단계 우수교육모델 확산 기반 마련(‘24~)

- 유아학부모의 통학 편의 제고를 위해 ’ 27년까지 모든 공립단설기관(‘22. 557 개원)에 통학버스 배치(‘22. 전체 대비 59%)

  공립단설 공립병설(2학급 이상) 공립병설(1학급)
대상 557 2,021 2,538
방향 공립 우수모델 적정 규모화
내용 통학버스 의무 배치
서비스 개선
구도심, 농어촌 등 특성에 맞는 규모화
행정인력, 통학버스 등 운영지원

유보통합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중도중복장애 등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학급은 학급당 유아 수를 50% 범위 내 감축하여 맞춤형 교육 지원(특수교육법 27조 2항)

2.2.4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추진(’ 23~’ 25, 특교) 도교육청 별 사업 확대 추진(’ 26~)

1개 거점유치원과 2개 협업유치원이 공동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23~)

지역별 적정 유아교육기관 규모, 인구 밀집·도서 지역 등 유형별 다양한 소규모 유치원 지원 모델 개발 연구(‘24)

(예시) 4 학급 이상 준단설형, 연령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3 학급 거점형, 농촌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1~2 학급 도서형 등

2.2.5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 과정 운영 모델 확산 [국정과제]

※ (’ 23) 사업계획 수립 → (‘24~’ 26)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소규모 유치원과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방과 후 연계 운영모델 발굴‧확산
 ◦ 학부모‧유아의 돌봄 수요 보장을 위해 지역 사회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교육‧보육기관‧초등학교 등 연계 운영 활성화
- (기관 간 연계) ①거점유치원 지정‧운영 방식, ②병설유치원–초등학교(늘봄) 간 연계, ③지역 보육기관 연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 (지역인력활용) 퇴직교원‧학부모 인력풀 활용
 ◦ 교육부-보건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업 및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지원

2.2.6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 개선

※ 정책연구 추진(’23.上) → 개선방안 마련(’23.下) → 제도개선(’24~)

◦ 유아수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을 수용하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23)
※ 현장 의견(’22.10): 폐원 인가기준 중 학부모 동의 기준 충족, 학교 용지에 설립된 유치원은 업종 변경 등에 어려움 존재 

 - 시‧도교육청 폐원 과정 개선을 위한 폐원 규칙 등 관련 협의,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연계한 학습권 보호 강화 등 검토
 ※ (예시) 직전 0년 간 취원율 00% 이하 등 조건 설정, 시도별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설정 등 
 
- 국민의 눈높이에서 학교용지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방지하고 재산권의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 검토
 ※ 실태조사, 정책연구, 교육청‧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의

3. 유아교육 다양화

3.1 요약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예시: ·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발도르프 등)을 운영할 수 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 후 과정(돌봄)(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3.2 상세

3.2.1 유아교육 지원체제 개편 및 맞춤교육 운영

※ (’23)정책연구→(’24-’26)희망유치원 중심 시범운영→(’27)확대여부 검토

 ◦ 48.5%의 유아가 8시30분 이전에 등원하는 등 현실 여건에 맞도록 희망유치원 대상 교육과정 시작시간을 9시→8시로 시범 조정 운영
 ※유아 실제등원 시간 (’22):7시이전(5.1%),7~8시(25.5%),8시~8시30분(18.5%)     
교육과정 시작 시간(’22): 8시30분 이전(15.6%), 9시 이전(26.5%)
 ※교사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유연근무제)
교육과정 시작시각 변경안
교육과정 시작시각 변경안

※ (현재) 교육과정: 1일 4-5시간 / 방과 후 과정: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 (시범) 교육과정 1일 5시간 / 방과 후 과정 교육과정 종료 후 1일 4-5시간 이상

 ◦ 기관 특성‧철학 등 특장점을 반영한 맞춤교육(누리과정 기반) 지원
 ※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

세종시 솔빛숲유치원 운영사례
세종시 솔빛숲유치원 운영사례

 (중장기, 개정) 전체 교육과정 20% ‘기관의 유연한 운영’으로 반영 방안 검토

4. 유보통합 추진

4.1 요약

교육부가 20231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4.2 상세

4.2.1 누리과정(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착 지원 지속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23~)
 - ’ 20.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사‧학부모 등 관계자 인식과 실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현장 안착을 지원

 ◦ 시‧도별 교육과정 자체 컨설팅을 위한 현장 교사 중심 교육과정 컨설턴트 양성 지원(중앙, ’ 24~) 및 자체 컨설팅 추진(’ 25~)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 교사 역할 분석 연구(‘23) → 시도별 컨설턴트 양성 지원(’ 24~) → 시도별 자체 컨설팅(’ 25~)

 ◦ 현장지원자료‧연수‧공유회 통한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23~)

4.2.2 3-5세 교육과정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초등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국교위 협업)

- 2022 개정교육과정 요소 및 미래역량 반영 등 검토

※ 2022개 정교육과정 요소: 생태전환민주시민디지털기초소양 등
미래역량(예시): OECD2030 학습개념, 자기 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등

구분 ’23~24 ’25 ’26 ’27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연구학교 운영
교육과정개정고시
교육과정 전면 시행

지침서 개편 지침서 개편 지침서 개편에 따른 교육방법 등 운영사례 공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놀이사례집 제작 및 배포

보육과정누리과정초등교육과정 등 단계 간 연계 실질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단계별 연계 교육 실천 방안 마련 등 명시 검토

4.2.3 유아교육-초등교육 간 연계성 강화 [국정과제]

◦ 유·보, 유·초 시범유치원 확대 및 거점유치원을 운영하고 연계교육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모든 유치원의 연계교육 역량강화(‘23~’27)
유아교육-초등교육 간 연계성 강화 단계
유아교육-초등교육 간 연계성 강화 단계

- (‘23~’ 24) 인근 보육기관‧초등학교와 연계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육 운영에 반영하는 시범유치원을 ‘24년까지 100 개원으로 확대
 ※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역별 유치원-초등학교 매칭 지원(’ 23~)
 
- (‘25~) 시범유치원을 거점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교원 네트워크 참여 교사는 연계교육 컨설턴트로 양성을 지원하여 권역별 컨설팅 활성화
※ 초등 ‘연계교육 연구학교’ 등 초등교사 컨설턴트도 포함 양성
 ◦ 교사의 학교급별 교육 기관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별 교육 과정 상호 이해 연수 운영 및 지원자료 개발(‘23~)  
※ (예시) ①유치원 교사의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교육과정 이해, ②초등교사의 누리과정 이해, ③보육교사의 초등교육과정 이해(보건복지부 협업)

4.2.4 학교급 간 연계 운영모델 발굴‧확산

학교급 간 연계협력 운영하는 유치원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및 확대 방안 검토(‘24~)

서울 강빛초중이음학교(’21.3~) : 병설유13학급, 교장교감2원감 배치
한울타리 안에서 연속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상급학교에 대해 간접 경험하도록 하여 학생의 적응을 지원

강원 퇴계초중학교(‘21.3~): 병설유3학급, 원감 배치

농어촌 등 소규모병설유치원-초등학교 간 연계 운영모델 발굴(‘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등 통합 운영방안 등 검토

4.2.5 '희망 유아’에게 방과후 과정 지원 [국정과제]
 
◦ ‘2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참여대상을 희망 유아로 확대(’22. 9개 시도 → ‘25. 17개 시도)하고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시‧도별 운영시간 확대
※ (‘22)전체 유치원의 99.8%에서 방과후 과정 운영, 전체 유아의 89.1% 참여
※ 최소보장시간: (18시)부산·대전·울산·경북·제주, (19시)대구·인천·광주, (20시)서울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비 인상(‘24:5세 → ’25:4세 → ‘26:3세) 
 ※ (’22) 국공립 월5만원, 사립 월7만원
 ※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2년 기준, 15조원) 등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
 

4.2.6 교육과정 연계 운영 및 다양화 등 내실화 추진

◦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의 통합적 연계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과 후 과정 프로그램 개발 추진(‘23~)
 ◦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입학 지원 단계부터 학부모가 돌봄 수요를 제출하여 신학기 첫날부터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25~)
 ※ 유보통합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4.2.7 방과 후 과정 현장 운영 지원 강화

◦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추진(‘23~) 
※ (전문가설문, ’ 22) 가장 시급한 과제: 방과 후 과정 전담 인력 역량 강화(33%, 1위)

◦ 방과 후 과정 운영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23)

() ()
방과후 과정 운영체계 방과후 과정 운영 개요 및 단계별 업무처리
방과후 운영 인력 등
방과후 과정 운영 내용 방과후 과정 교육·돌봄 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
방과후 과정 관리 및 지원 건강·안전·영양 관리 시설 및 환경 관리
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 및 환류
 

III.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 신청 자격, 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개요, 지원 내용, 제출서류, 이용 절차도, 업무 흐름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3.1.28업데이트)

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시간제 보육, 반(독립반/통합반) 구성, 기관 찾기, 등록/신청 절차, 앱의 기능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저출산 극복 방안 제안/정책과제와 추진방향/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한국인가?

2023년 출산 혜택과 지원금(23.2.8일 업데이트)

 

자료출처

1.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  (관계부터 합동 2023.3.)
2.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 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