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게 2년간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모집하니 일정표에 입력해 두었다가 신청하십시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요건과 선정이후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2년 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과 9월, 2차례 모집됩니다.
2.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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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규모 |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 |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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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건강보험료와 월급여가 오르더라도 괜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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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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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선발이 되더라도 분기별로 검증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기간 | 1차 : 2023.05.01.(월) ~ 05.15.(월) → 4월 25일 공고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youth.jobaba.net) |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기본제출서류 (총 8종)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비고 |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참여 여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경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정상종료 또는 중도해지 1년 경과 후에는 참여 가능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화면입니다. https://youth.jobaba.net/main
3. 선정요건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 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4. 신청 이후 절차
①선정된 대상자 발표일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②지급개시일은 선정 발표 후 약 1달 뒤쯤 됩니다.
③위 통고문자에서 요청한 대로 알려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 접속해서 기한 내에
a. 상호의무약정서를 제출하고
b. 지역화폐정보를 입력합니다.
기한 내에 처리를 안 할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을 상실합니다.
지역화폐 사용 장소는 거주지와 근무지 중에서 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④경기지역화폐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지급개시일(대개 분기별 말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 되면 아래와 같이 지역화폐에 알림이 옵니다.
[중소기업청년노동자 지원사업]를 누르면 상세내역 화면이 나타납니다.
⑤삼성페이에 지역화폐를 등록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휴대폰 명의와 같은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
⑥경기지역화폐 결제매장 검색은 아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⑦3개월마다 검증자료를 제출해서 자격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처음보다는 많아 나아져서 "마이데이터 기능"을 이용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경기도 거주,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매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때에 내지 않으면 지원사업팀에서 전화로 독촉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 사업관리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분기별 검증자료 제출로 접근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도중 퇴사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A : 자발적 퇴사로 인한 이직 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원금을 받고 퇴사하거나, 퇴사 직전 지원금이라도 받은 이후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Q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에 있는데 권고사직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권고사직 되었거나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제출하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발되고 퇴사했어요
A. 아래 각 경우에 대한 답변 참조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 약정서 미체결 경우 |
약정서 체결 및 지역화폐 계정 생성 |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참여 포기 통해 신청이력 삭제 |
최종 근로했던 시점까지 3개월 분의 지원금 지급 후 해지 신청 | 이후 재취업 후 다른 사업 참여 신청 |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고 증도 해지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또는 청년 복지 포인트에 참여하려면 1년의 유예기간 있음. |
사업 참여 이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또는 청년 복지 포인트에 유예기간 없이 참여 가능. |
*관련 절차 세부 안내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Q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월급과 건강보험료가 올랐습니다.
A : 이미 선정된 후라면 월급과 건강보험료가 오르더라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해 36시간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신청가능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재직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정합니다.
Q. 비영리법인 재직 중인데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 가능한가요?
A.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 파견직원도 참여 가능한가요?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본점)과 실제근무지가 다를 경우 신청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본점)이 경기도 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실근무지의 소재지와 형태 무관
-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와 타 시도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중소기업이면서 실근무지가 경기도 내 기업인 경우만 허용.
*단, 실근무지가 공공기관(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제외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근무확인서와 실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실제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중간번호 두 자리 80,83,89는 제외)
6. 유의사항
6.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는 참여 불가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아래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참조
② 청년연금 (모집 중지)
③ 청년복지포인트→ 아래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참조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6.2 분기별 최소 사용금액
◈지급받은 지원금은 분기별 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선발자는 65만 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아 지급될 금액과 기존 잔고의 합이 200만 원을 초과할 시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6.3 지역화폐 사용처 변경
◈자격조건 유지검증 시기에 지역화폐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데 2년간 1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의 사용처 변경은 기존 적립된 금액은 그대로 사용하셔야 하며 새로 발급받는 곳의 지역화폐 지급액부터 적용됩니다.
6.4 중복 참여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정상종료 또는 중도해지 1년 경과 후에는 참여 가능
◈해당 사업부로 문의하십시오.
7. 문의
1577-0014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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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경기도 일자리재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simulatedMe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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