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 신청하는 방법과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여권의 종류
1.1 발급 목적에 따른 분류
1.1.1 일반 여권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여권
◇복수 여권임
1.1.2 관용, 외교관 여권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
◇공무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 등
◇위 대상자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1.3 긴급여권
긴급여권이란?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 |
발급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가능 |
발급여권종류 및 유효기간 |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발급지 국가로 돌아 올 때 효력 상실 ◇긴급여권으로 출국 후 같은 국가를 2회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 |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사유서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
접수 및 발급처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광역자치단체 (16) ◇서울지역구청 (25) ◇경기지역 및 그 외지역 ◇재외공관 (182) |
발급 불가 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르단, 이집트 등은 긴급여권 불인정 |
◇비전자여권 (긴급여권+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현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023.2.9일 현재)
1.1.4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란? |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 내(행정제재자의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로 부여하고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발급대상 |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접수 및 발급처 | ◇외교부 여권과 (외교타운 여권영사민원실) ◇재외공관 |
구비서류(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 ◇신분증 (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 가능) |
구비서류(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1.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분류
1.2.1 복수 여권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대체의무복무자 : 유효기간 5년
1.2.2 단수 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의 유효기간 부여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1.3 전자칩 내장 여부에 따른 분류
1.3.1 전자 여권
◆(파란색) 새 여권→차세대 여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용・외교관여권은 2008. 3. 31.부터,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 여권 발급
차세대 전자여권 (파란색)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었습니다.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기존 초록색 여권과 다른 점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 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 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 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Polycarbonate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한 것이 특징
◆(초록색) 기존 여권
재고가 남아 있어 전자 여권보다 싼 수수료로 4년 11개월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2 비전자 여권
전자칩이 내장되지 않은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를 말합니다.
2. 여권 발급 수수료
2.1 수수료
여권종류 | 유효기간 | 면수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대상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만18세이상 성인 | |
26면 | 35,000원 | 15,000원 | 50,000원 | ||||
5년 | 만8세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병역미필자 | |
26면 | 30,000원 | 12,000원 | 42,000원 | ||||
만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 30,000원 | ||||
5년 미만 | 24면 | 15,000원 | - | 15,000원 | |||
잔여기간 | 26면/58면 | 25,000원 | - | 25,000원 | 개명/주민번호정정 등 | ||
단수여권 | 1년 | 14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1회(왕복) 사용 가능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 5,000원 | 구여권번호/출생지 기재 |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 |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무료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소득세법 제162조의 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2.2 종전 일반여권 (녹색 여권) 병행 발급 시행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일반여권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 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기간 : 2022. 5. 31. ~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4.12.31까지)
●발급대상: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발급 희망하는 모든 사람
●유효기간: 4년 11개월
●발급 수수료 : 15,000원
●여권 규격: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재고 소진시 48면 사용예정)
3. 발급 대상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에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여권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지만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셨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셨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되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문의)
4. 여권 발급 신청
4.1 방문신청
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 |
신청가능한 조건 |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만드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만드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롭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을 할 경우 재발급에 해당 ♠한 번이라도 만든 적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 가능 |
|
신청법 | ▣만18세 이상 성인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대리 신청 |
[공통 준비물]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서류 [수록 정보 변경 / 훼손 /시증란부족 재발급] ▣현 소지여권 [분실 재발급] ▣분실 신고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 |
|
구비서류 | 성년 | ▣여권발급 신청서 다운받기 ▣여권용 사진 1매 (스캔시 불량에 대비하여 1~2매 더 지참을 권장합니다.) ▣신분증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수수료 |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여권용 사진 1매 (스캔시 불량에 대비하여 1~2매 더 지참을 권장합니다.)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미성년 |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의 여권 사진 1매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4.2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 ※[비대상자] → 미성년자 → 생애최초 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
|
신청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
유의사항 | ◆여권 접수시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파일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 될 수 있음 ○여권수수료 외 온라인결제에 따른 수수료부과 |
◆여권 수령시 ○신분증,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방문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 불가 |
▣온라인용 사진안내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여권용 사진 안내 바로가기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 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5.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
5.1 본인 서명
여권을 수령하면 3쪽에 본인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5.2 소지인 연락처 기입
여권 뒷면에 소지인 연락처(전화번호+주소)를 연필로 기재 (이사를 대비해서 연필로 기재)
5.3 여행국 한국대사관에 확인해야 할 때
만약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라에 따라 입국허가 요건 (여권유효기간, 비자 등)이 다르므로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한국대사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국예정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5.4 2008년 이후 발행된 초록색과 파란색의 전자여권에는 전차칩 내장
▣개인정보면에는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서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5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법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 Passport Information Certificate]를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발급기, 온라인(정부 24, 영사민원 24 https://consul.mofa.go.kr)에서 발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어본 온라인 발급 / 무료)
-국문증명서 : 방문(국내/재외공관, 온라인 (정부 24, 영사민원 24), 무인발급기
-영어증명서 : 방문(국내/재외공관), 온라인(영사민원 24)
5.6 여권 분실 및 도난 조심
여권의 파워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192개국을 갈 수 있어서 싱가포르 (194개국), 일본 (193개국) 다음으로 3위입니다.
독일과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여권으로도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공동 3위가 4개국입니다.
▣전 세계에 비승인 국가, 종속국가, 독립국가를 포함하면 전부 249개국이며 UN가입국가는 193개국+옵서버국가 2 (바티칸, 팔레스타인)=195개국으로 봅니다.
옵서버 국가는 UN총회 의결권은 없지만 UN기구에서 활동은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가입한 나라 수는 206개이며, FIFA에 가입한 국가 수는 211개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인정한 나라 수는 228개입니다. (미국령 괌, 사모아 등 속령을 별개 국가로 봤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여행자들을 노려 여권을 훔쳐 가는 소매치기들이 많습니다.
전철, 버스, 현지 숙소,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6.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여권 개인정보면 사진 아래쪽에는 기계판독영역 (MRZ : Machine Readable Zone)이 있습니다.
기계판독영역은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면 하단에 여러 가지 로마자, 숫자, 꺾쇠표시가 규칙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는 여권번호, 성명, 만료일자 등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계판독영역에는 개인정보면 상의 정보들이 한 번 더 수록되어 있어 위・변조가 어려우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합니다.
◈여권 소지시에는 개인정보면의 사진,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계판독영역도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란색 차세대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히지 않습니다.)
7.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법
7.1 해외여행 출발 전 해야 할 일 (여권 관련)
해외여행 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가 없어 곤란해집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권 개인 정보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둡니다.
7.2 여권 분실 시 대처법
①온라인으로 여권 분실신고 우선
▣대사관을 방문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빨리 분실신고부터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민원 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분실 신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분실된 여권을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횟수에 따라 이후 발급된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제3국 비자 발급과 출입국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분실신고 전에 여권을 잘 찾아보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 2회 분실 시 | 유효기간 2년 | 상습분실자 (긴급여권발급대상외) |
기존 분실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여 발급 불가 |
5년 내 3회 분실 시 | 유효기간 2년 | ||
5년 내 2회 분실 시 | 유효기간 5년 |
▣해당 나라 한국대사관 방문(현지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모를 때는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에 문의)
경찰에서 발부받은 여권분실 확인서와 사진 (대사관에서 사진 촬영해 주는 곳도 많음) 1장과 현금(카드가 안 되는 곳도 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현지경찰서에서 여권분실확인서 발급
국가마다 여권분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찰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호텔에 문의 후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는 관광경찰이 있어서 여권분실확인서를 발부해 줍니다.
③긴급여권이나 일반여권 중 선택해서 발급
사진 1장, 출국증명항공권,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알아야 하며 현금이 필요함
구분 | 긴급여권 | 일반여권 |
발급 소요시간 | 당일 발급 가능 | 일주일 정도 소요 |
용도 | 출국 1회, 입국 1회만 가능 | 상시 사용 |
비고 | 국내귀국 시 여권 재발급해야 함 | 다른 국가로 이동해야 하거나 여행 일정이 길게 남았을 때는 일반여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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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외교부 누리집 (여권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main.do
2.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이렇게 대처하세요.(캐논코리아주식회사 블로그 2023.6.30)
3.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네이버 포스트 대한민국정부 2022.9.30)
4. 2023 여권 글로벌 랭킹 한국 여권 파워는? (네이버 블로그 코어스픽 2023.6.17)
5. 전 세계 나라 수, 세계 국가 수는 총 몇 개일까? (네이버 블로그 해커스로스쿨 20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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