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어려우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그 어려움이 다가갑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청년들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3.4.7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층의 마음 건강을 위한 사업
1.1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2-~30대의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이 자살 생각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인간관계, 직장생활로 이미 충분히 마음이 힘든데 코로나까지 겹치니 어느 곳에서도 안정을 취할 수 없는 너덜거리는 마음이 된 청년들...
그런데, 지쳐버린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청년층의 마음건강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1.2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우울감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3 심리상담사를 일대일로 상담하고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는 청년에게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1.4 진로, 정서, 대인관계, 가족 문제, 취업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참여 방법
2.1 자격
○ 만 19세~34세 청년 (2023에는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이용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1순위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사람
2.2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신청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청년건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이때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 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화면은 맨 아래에 붙입니다.(3번 참조)
2.3 지원내용
○ 신청이 승인되면 신분증을 가지고 상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3개월, 총 10회, 주 1회 전문 심리상담과 사전/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 심리상담은 회당 50분으로 진행되며 사전/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으로 진행됩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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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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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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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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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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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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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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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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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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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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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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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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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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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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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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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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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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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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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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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종결 상담은 사후검사 진행 시 병행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및 상담이 진행됩니다.
사후 검사가 필요하다면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구분 | A형 | B형 |
선택기준(예시)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 단가 | 10회X60,000원= 60만원 -정부예산 54만원 |
10회 X 70,000원=70만원 -정부예산 63만원 |
본인부담금 | 6만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 아동**은 비용 면제 |
7만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 아동은 비용 면제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1급 등 관련 분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3. 복지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화면
자료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6)
2.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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