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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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2024년

by 숲의새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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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입니다. 이 최저시급이 월급에는 어떻게 반영되며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출처-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최저수준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1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모두 해결되지는 못하였음
  • 국가가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해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음.

1.2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1.3 심의 및 결정과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 회의에 보고/상정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전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며 그 후 전원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노동부장관은 재심의 요청을 하거나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2.1 시급       :        9,860원
2.2 일급       :      78,880원  (일 8시간 기준)
2.3 월급       :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월 209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11-2023)-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추이 (2010-2024)

3. 월 근무시간 / 209시간 계산법

3.1 1년=52주/12개월=4.34주 (한 달은 4.34주)
3.2 한 달 근무시간
하루 8시간 X 주 5일 근무= 40시간 X 4.34주= 173.6 시간 (약 174시간)
3.3 한 달 주휴 시간
1주 주휴 시간 8시간 X 4.34주= 34.72 (약 35시간)
3.4 월 근무시간=3.2+3.3
174+35=209시간

4.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최저 월급 2, 060,740/ 174시간= 약 11,843원 (시간급)
◆최저시급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5.  최저임금 관련 Q & A

5.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5.2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깅법분유상 대분류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5.3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근무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 1)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2)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연도별 비율

○아래 계산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게시한 것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출처-최저임금위원회)

5.4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이 개인 간의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5.5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6.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

임신근로자 지원제도-임산부 근로시간단축/출퇴근시간변경/태아검진 휴가/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난임휴가(23.10.6업데이트)

 

자료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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