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교활해지는 인터넷 사기 수법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OTT 사용료 사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중고거래에서는 몇 백만 원 대가 오가는 물품도 있어서 사기 피해 금액이 작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수십억을 사기 당하기도 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터넷 사기는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그래도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를 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사기 신고는 사기를 당한 당사자의 선택사항이나 몰라서 사기 신고를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을 등쳐 먹는 나쁜 사람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이 글을 씁니다.
1. 인터넷 거래 전 해야 할 일
1.1 “더치트(TheCheat)”라는 앱을 깔고 회원가입(메일 주소와 암호, 성명, 전화번호 입력)을 하면 거래하려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thecheat.co.kr/rb/?mod=_search
① 앱을 깔아 두면 사기 번호에서 오는 문자나 카톡을 분별해서 알려 줍니다.
② 무심코 깔아 둔 앱의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③ 더치트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도 추천하는 앱입니다.
1.2 물론, 그 번호들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반환하고 사기 번호 목록에서 해제되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차로 걸러 낼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아래 경찰청 주소로 가서도 해당 번호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
1.4 중고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인터넷 거래를 하지 말고 꼭 해야 한다면 "직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 거래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의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2. 인터넷 사기 범죄의 종류와 예방법
2.1 요약표
구분 | 보이스 피싱 | 메신저 피싱 | 몸캠피싱 | 스미싱 | 파밍 | 인터넷 중고사기 |
수법 | 전화로 속임 | 메신저로 속임 | 링크 누르게 한 후 악성코드 감염 | 싼가격으로 유인후 가짜 결제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피싱계좌로 송금유도 또는 가짜 물품 송부 | ||
피해내용 | 금전이체 | 금전이체 | 알몸채팅 및 금전요구 | 정보 및 금전훔치기 | 정보 및 금전훔치기 | 금전 훔치기 |
예방법 | -택배/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보낸 인터넷 링크 클릭 금지>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 먼저 (본인 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로 확인해야 함.) -PC백신은 늘 최신상태로 유지 -미확인 앱 설치 안 되도록 스마트 폰 보안설정 강화 설정>생체 인식 및 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다른 출처 앱 설치에서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114로 전화해 소액결제 차단 또는 제한 -휴대폰에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저장 금지 -경찰청 사이버캅* 앱 설치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 (통신사에 요청하면 무료 서비스) -피싱문자 복사해서 #8239로 전달 |
-직거래가 안전 -판매자가 말하는 안전거래사이트링크 이용 자재 -거래전 더치트나 경찰청 사이트에서 상대방 사기 경력 확인 |
||||
사기당했을 때 대처 | -112로 신고해서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 또는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만약 돈을 송금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경찰청 사이버캅에 대해서는 아래 경찰청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893476789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2.2 유형별 범죄 수법
① 스미싱
악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링크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개인 정보를 빼가거나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금융범죄
② 파밍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금융범죄
③ 피싱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수사시관,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은행 ATM기로 유인하여 금품을 탈취하는 범죄
④ 스미싱/스팸문자/메신저 피싱/보이스 피싱 등에 대해 조심해야 할 사항과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제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번호도용 차단 및 스팸/스미싱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자기의 신분증이나 고소장 등을 보내면서 협조하라고 강요하면서 전화로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을 깔라고 하면 깔지 마시고,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더라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 절대 그들과 통화한 자신의 전화로 확인을 하지 말고 다른 전화 (유선이나 다른 사람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악성 파일이 깔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벼룩시장 등에 취업 신청을 했다가 보이스 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 당해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3 인터넷 금융범죄 공범-착오 송금
○통장으로 돈을 잘못 보냈으니 되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심 없이 제시한 계좌로 돈을 돌려주면 자칫 디지털 금융범죄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 송금은 은행에 문의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십시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입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KDIC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 https://kmrs.kdic.or.kr/ko/index.do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해서 신청
2.4 스마트폰(휴대폰) 보안수칙 10
3. 사기의 징후가 보이거나 사기로 판단될 때 해야 할 일
3.1 사기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수집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사기 가해자(사기꾼)의 이름/연락처/계좌번호/ID (네이버ID, 해당 커뮤니티 ID 등)
② 사기꾼에게 송금한 송금내역서 또는 이체확인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가능)
③ 사기꾼과 교신한 내용(카톡, 문자 또는 통화녹취록과 내용 기록 본 등) 스크린샷 캡처
④ 사기꾼이 올린 게시글 캡처 (사기꾼이 삭제하기 전에 캡처해 두어야 함.) – 사기당하게 된 계기를 입증하는 자료임.
⑤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指章도 되나 막도장 사용 권장)
⑥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도 잡힙니다.
3.2 신고의사 표현
사기꾼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더치트에 사기 정보 등록했다. 경찰서에 진정서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 진행 시 소장 접수 비용과 이자 12퍼센트로 물어야 한다. 00일 0시까지 환불하지 않으면 소장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카톡을 보냅니다.
3.3 더치트 신고 후 합의하는 경우
더치트에 사기 정보를 등록만 한 상태에서 사기꾼이 사기 친 금액을 돌려준다면, 사기꾼은 더치트에 사기정보 삭제를 요청하게 되며 더치트에서 사기정보 등록한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때 사기 정보를 삭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계속 연락을 안 하고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며 갖은 핑계를 대면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찰 신고를 해 놓고 연락하셔도 됩니다.
4. 인터넷 사기 신고하는 곳
4.1 182번에 전화하면 집 근처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 전화번호를 알려 줍니다. 저녁 시간에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4.2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4.3 민원실 방문→인터넷 사기 진정서 작성 접수→접수증 발급→사이버수사팀에 신고 (약 30분 정도 소요)
4.4 3. 1의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가져가십시오. 프린트 안 해 가도 경찰서에서 해 주는 곳도 있지만 경찰관들이 싫어합니다.
4.5 신고는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많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금액은 적을 수 있으므로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신고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사기 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절차
5.1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사기꾼이 살고 있는 경찰서로 사건 이송
5.2 사기꾼 검거 후 조서 작성 후 검찰 송치 →기소/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5.3 기소하면 법원 송치 →유죄판결 또는 약식 명령
법원 송치 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음.
5.4. 위의 각 단계마다 약 1-3개월 소요됨.
5.5 법원 심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옴. 그때 배상명령 신청서와 탄원서 제출해야 함. (변론 종결 전까지) 이 단계에서 손해 본 돈을 받을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범인은 배를 째라고 한답니다. 즉, 돈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범인이 먼저 연락을 해 온다면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5.6 처음 경찰서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7 경찰서에서는 돈은 찾아 줄 수 없지만 진행사항은 안내합니다.
6. 손해 금액 보상받기 위한 소송 제기
6.1 손해 본 금액이 적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음.
6.2 범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보상받기는 어려움.
6.3 가압류 등의 민사적 보상 방안을 실행할 수도 있겠으나 성공 가능성은 낮음 (링크한 글 참고)
6.4 OTT 시청료 사기인 경우는 최고 금액이 적으므로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봄.
7. 사기 신고에 대해 잘 정리된 FAQ가 있어서 아래에 링크를 연결해 둡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글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여럿 있어서 차분하게 읽어 보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7.1 중고 나라 사기 경찰 신고 방법 FAQ
7.2 경찰 신고 가능, 불가능 FAQ
① 범인이 미성년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② 내가 미성년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③ 미성년자라 학교 때문에 경찰서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④ 사기당한 돈이 500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⑤ 이미 돈을 돌려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⑥ 증거자료가 날아가서 하나도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⑦ 범인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쓴 게 확실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⑧ 불법물품 구입하려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나도 불법물품 구입하려 한 죄로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⑨ 3자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판매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기꾼을 신고해야 하나요?
7.3 기타 경찰 신고 관련 FAQ
①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② 경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③ 돈 못 받아도 좋으니 저놈 꼭 콩밥 먹이고 싶어요.
④ 판매자가 신고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돈을 만들어서 갚겠다. 그러나, 신고하면 절대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⑥ 판매자가 지금 일하느라 카톡을 못 본다. 어제는 깜박 잠들어서 카톡을 못 봤다. 근처 편의점에 택배 기계가 고장 났다. 택배비를 맡겼는데 송장 오류로 발송이 지연된다고 한다.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면 틀림없이 발송할 테니 경찰 신고는 미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⑦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데, 경찰 신고하면 가족들이 사기당한 걸 알게 되는 것 아닌가요?
7.4 신고하고 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7.5 경찰 신고 후 FAQ
① 고소 취하하면 돈 주겠다고 해서 취하했는데 돈을 안 줘요. 재고소 가능한가요?
② 범인을 검거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감옥 간 건가요?
③ 범인을 검거했다는데 왜 돈 돌려준다는 연락이 안 오죠?
④ 배상명령 신청해서 돈 받고 싶어요.
⑤ 가압류, 민사 소송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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