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23.2.3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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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23.2.3일 업데이트)

by 숲의새 2022. 12. 13.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언제, 얼마나 지원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와 에너지누리집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답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답변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출처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출처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 지원

2.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2.4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지원금액은? 

3.1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 (2023.2.3일 현재)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3.2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서 게시한 내용 (2023. 2.3일 기준)

2023년 1월 30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총리가 사회적 약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2. 1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위 3.1 내용과 다릅니다.
겨울철 지원금액이 모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9만2천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1/31일 발표 때는 15.2만원인데 30만 4천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인데 하루만에 또 바뀌었고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과 다릅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신청처(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난방비를 인상한다는 정부발표내용입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2.1)
동절기 난방비를 인상한다는 정부발표내용입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2.1)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하절기 최대 93,500원, 동절기 최대 278,6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372,1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이어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안내

4.1 신청기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한(~9.30.)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합하여 지급

4.2 사용기간

✔하절기 바우처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 하절기에 사용 가능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5. 신청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또는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5.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5.2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5.3 직권 신청

담당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확인하세요!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하여 차감됨

​6. 사용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1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6.2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6.2.1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6.2.2 국민행복카드 이용 직접 결제

①등유, LPG, 연탄 :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방문, 구입
②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7.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처
문의처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 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


​8.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 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받고 있던 사람 신청 방법
이미 받고 있던 사람 신청 방법

8.1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는 분

→ 자동 신청·발급

8.2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분

→ 재신청

8.3 2021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9.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한 문의와 안내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