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수당 내용, 절차, 의무와 제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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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수당 내용, 절차, 의무와 제재, 프로그램

by 숲의새 2023. 1. 5.

국가에서 국민이 나은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취업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2023년에도 국민취업제도가 응원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년에도 국민취업제도가 응원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먼저 새로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을 알아보고 (아래 1-8번),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9번 내용 참조)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2. 지원대상 (수급자격 요건)

2.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X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8~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2.2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임.

2.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3.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 서비스 수당지원
I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6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최대 195.4만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4. 지원 절차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5. 의무와 제재

5.1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5.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5.2.1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5.2.2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6. 고용보험심사제도

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고용보험심사제도 절차
고용보험심사제도 절차

7. 취업지원 프로그램

7.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지원 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
1 성취 프로그램 구직자(18~45세) - 장기 실업 예방, 취업 및 재취업 촉진
-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 동기부여 및 구직 기법 향상
24시간(4일)
2 행복오름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 의욕 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 발견
- 구직 기법 습득, 직장 적응 등
24시간(4일)
3 (Wici)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여성) - 취업 의욕 올리기
- 구직 기법 향상, 직장생활 이해
12시간(3일)
4 (Hi)고졸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 취업 의욕 올리기
- 취업 기법과 직장적응력 강화
12시간(2일)
5 (청취력)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청년 구직자(18~34세) - 역량 기반 채용에 적합한 구직 기법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24시간(4일)
6 (allA)청년니트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 취약 청년층 - 자신감 올리기 및 생애 비전 설계 24시간(4일)
7 행복내일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취약계층 - 자기이해, 강점 발견, 구직 기법 습득, 직장 적응 이해 등 24시간(4일)
8 (CAP+)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청년(18~34세) - 합리적 직업 선택 지원
- 자기탐색, 기업 탐색, 서류 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 기법 향상
24시간(4일)
9 취업희망 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자신감 향상 및 근로 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24시간(4일)
10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
중장년층(50세 이상) - 취업 자신감 올리기
- 구직 기법 향상
24시간(4일)
1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고용중단여성)
- 재취업 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 방안 모색 24시간(4일)
12 (V-TAP)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대(예정)군인 - 전직 준비 동기부여
- 일자리 탐색, 전직 계획 수립
30시간(5일)
13 생산직 베이비부머
퇴직지원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생산직 관련 퇴직 준비와 인생 설계 24시간(4일)
14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설계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사무직 관련 퇴직 이후 경력 설계 및 생활 설계 24시간(4일)
15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 24시간(4일)
16 단기취업특강(8종) 모든 구직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는 법,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 정보 수집 등 각 2시간
17 단기집단상담(10종) 모든 구직자 -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의 어려움 극복하기, 강점 분석, 취업 목표 정하기 등 각 3시간

※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워크넷으로 일정 및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7.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심리안정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개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며, 고용∙복지 연계 및 협업을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도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제공하는 직업 지도 서비스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업, 창업, 채무 조정 등 취업 장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금융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

●양육지원 프로그램 
돌봄, 육아 등 양육지원으로 취업 걸림돌을 없애는 자치단체 복지지원 프로그램(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포함),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 자치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지원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특정 직업 또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 기초 능력 및 직무 수행 능력 습득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대학 등 특정 기관(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한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상담, 법률∙특허∙금융∙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해외 통합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내 해외취업센터 등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K-Move 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 연수, 해외 취업, 해외 창업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기타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
취업의 걸림돌을 없애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7.3 직업훈련

●국민내일 배움 카드(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일학습병행제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 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 과정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 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7.4 그 외 지원

아래와 같은 지원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ac010/selectEmssPrgm.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7.4.1 창업지원 
7.4.2 일경험 프로그램
7.4.3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제도
7.4.4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7.4.5 채용지원 서비스

8. 일경험 프로그램

8.1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2 참여자

8.2.1 참여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8.2.2 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8.2.3 참여 유형

구분 훈련연계형 체험형
목적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 1~3개월 20~30일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 1일 4시간 원칙
지원 금액
  •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8.3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과정

STEP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 진단
STEP 2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 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STEP 3 희망기업으로 참여
STEP 4 수료 및 만족도 조사(운영실적평가)
STEP 5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9.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안내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 있게 바뀝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 바뀌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9.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고용노동부)

[2022년] 월 50만 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9.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지급

9.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①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②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2년] 피보험자수 5인 이상
[2023년]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③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 원
[2023년] 최대 50만 원

기업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료출처

1. 정책브리핑 www.korea.kr
2.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4.do
3.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