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3년도 1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돕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자립청년 여러분은 어려운 삶이지만 힘을 내십시오. 국가에서도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확대
👉 자립수당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지자체에 자립정착금 1,000만 원으로 인상 권고
✔자립기반 구축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자립준비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 등
|
1.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정부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2023년부터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주요 내용
2023년도부터 달라진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주요 내용
|
2.1 경제적 지원 확대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2023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
예시) 정부·공공기관·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1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 원씩 2회로 지급하는 방식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23년도 하반기 예정)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
*의료비2종 수준이란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소득) 5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 (소득)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제외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
2.2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하여 지원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청년 일경험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참여·이수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을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확대
* 지원기간 연장 : 1년 → 2년, 지원 수준 : 1년 최대 960만 원 → 2년 최대 1,200만 원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 '콜센터' 운영
2.3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2년 120명에서 '23년 180명으로 확충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스) 활동비 신설('23년 120명 대상 월 10만 원)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 향상
3.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아래글들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보ON' 이용방법-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혜택(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자료출처 :
[정책사용설명서] 2023년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2년 12월 5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부터 달라졌거나 달라질 제도와 법규 (정책) 249건 발표 - 기획재정부 책자 발간 (1) | 2023.01.09 |
---|---|
2023년부터 달라졌거나 달라질 복지제도 21가지(23.3.19 업데이트) (1) | 2023.01.08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혜택(지원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23.5.28업데이트) (0) | 2023.01.06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수당 내용, 절차, 의무와 제재, 프로그램 (0) | 2023.01.05 |
알뜰교통카드 혜택(지원내용)/종류/발급/회원가입/사용법(24.3.28업데이트) (1)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