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달라졌거나 달라질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2023년 1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ㅇ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ㅇ’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해 왔습니다.
▣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금융
ㅇ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23.1.1~)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ㅇ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3.1.1~)
*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기존)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ㅇ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 23.1.1~)
* (세율)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 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그 외 6억 원 → 9억 원
ㅇ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 22.12.1~)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 4억 → 6억 인상, LTV 70% 허용
2. 교육·보육·가족
ㅇ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3 중)
* 4개 교육청(대구, 인천, 광주, 경남)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추진, 연차적 확대 예정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만 명, ’ 23.1.1~)
* (현재)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변경) 60% 이하
ㅇ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 확대*확대*(’ 23.1.1~)
* (지원시간/대상가구) ‘22년 연 840시간/7.5만 가구 → ' 23년 연 960시간/8.5만 가구
3. 보건·복지·고용
ㅇ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23 상반기~)
* 최대 154만 원 → 162만 원(4인가구)** 3.5만 가구(생계), 1.3만 가구(의료) 추가 수급 예상
ㅇ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도입(’ 23.1.1~)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지급
2023년 복지정책 21가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ㅇ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 확대*(「청년도전지원사업」 개편, ’ 23.1.1~)
* ‘22년 단기프로그램 20만 원 → ’ 23년 단기프로그램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300만 원
(참여수당 2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
ㅇ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23.1.1~)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의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4. 문화·체육·관광
ㅇ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23.3.28~)
5. 환경·기상
ㅇ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하여 확대확대(’ 23.1.1~)
* 노후경유차에 대해 잔존가격의 100% 지원
ㅇ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 23.2.1~)
* (직접 충격 소음기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 주간 39dB, 야간 34dB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ㅇ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KC 인증제도 시행(’ 23.3.7~)
7. 농림·수산·식품
ㅇ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 23 상반기~)
* (사업 선정규모) 2천 명 → 4천 명,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 원 → 110만 원
ㅇ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23.4.19~)
*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최대 약 56만 명 추가 수령 가능
ㅇ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3.1월~)
* 단일재배 : (동계) ha당 50만 원, (하계) 콩·가루쌀 100만 원, 조사료 430만 원
이모작 : 밀·조사료 + 콩·가루쌀 250만 원
ㅇ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23~’ 27년)
* ‘23년도에는 경제거점 5개소, 생활서비스 35개소, 안전인프라 20개소 선정·시행
8. 국방·병무
ㅇ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 인상**(’ 23.1.1~)
* 병장 기준 ‘22년 월 67.6만 원 → 23년 월 100만 원
** ‘22년 6.2만 원 → ’ 23년 8.2만 원
ㅇ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전액으로 지원 확대(’ 23.1월~)
9. 행정·안전·질서
ㅇ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제화(’22.12.13~)
* 상속채무⟩상속재산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ㅇ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 23.6.28~)
ㅇ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 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3.1.1~)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ㅇ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신설(’23.1.1/1.22~)
* 범칙금 3만 원(3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됐습니다.
ㅇ 1월 5일(목)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정책> 정책자료> 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가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①「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삽화
②「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ㅇ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ㅇ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1.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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