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졌거나 달라질 복지제도 21가지(23.3.1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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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부터 달라졌거나 달라질 복지제도 21가지(23.3.19 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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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21개 보건복지정책을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으며 또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간략한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23년 1월 5일 발표한 복지정책 21가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23년 1월 5일 발표한 복지정책 21가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복지정책 21가지 대표 항목과 28개 세부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 빨리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다 자세하게 각 복지제도 하나하나에 대해 아시고자 하면 아래 링크로 가서 별첨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정책 보도자료 (2023년 1월 5일)

I.  달라졌거나 달라질 복지제도 리스트 (21개)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복지정책으로 발표한 대표 항목은 총 21개이며 28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 신설된 세부항목은 10개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내용/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내용/신청방법

저소득층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해 줍니다.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봅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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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신청 방법과 질의응답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신청 방법과 질의응답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합니다. 202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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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내용 - 경제적 지원 확대, 자립기반 구축,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내용 - 경제적 지원 확대, 자립기반 구축,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청년들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3년도 1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돕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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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혜택(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혜택(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❶ 지원대상 : 만 18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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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설)

6.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에 대한 11문 11답은 아래 글 중, 부모급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출산 혜택과 지원금(23.1.17일 업데이트)

 

2023년 출산 혜택과 지원금(23.1.17일 업데이트)

새 정부가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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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

소득, 질환,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가 과도한 의료비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누가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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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8-1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8-2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

우리나라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어두운 면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동시대 나타나는 아픈 일면도 돌아보며 같이 보듬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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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신설)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1-1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조성 (신설)
11-2 생활형 사회서비스 신규 모델 개발 (신설)
11-3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신설)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2-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설)
12-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2-3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12-4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대상/이용기간/제공서비스/이용료/신청법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대상/이용기간/제공서비스/이용료/신청법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3월 중에 전국 17개 지역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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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신설)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신설)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신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처 : 기획재정부)

II. 종전(2022년)과 비교해 달라졌거나 달라질 내용

구분 종전 달라졌거나 달라질 내용 관련법규(제도시행일)/관계 부서
1.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1인가구 583,444원
- 2인가구 978,026원
- 3인가구 1,258,410원
- 4인가구 1,536,324원
- 5인가구 1,807,355원
- 6인가구 2,072,101원

■ 재산 산정기준

•  생계급여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생계급여 주거용재산한도액
- 대도시 1억 2,000만원
- 중소도시 9,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  의료급여 주거용재산 한도액
- 대도시 1억원
- 중소도시 6,800만원
- 농어촌 3,800만원
■ ’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1인가구 623,368원
- 2인가구 1,036,846원
- 3인가구 1,330,445원
- 4인가구 1,620,289원
- 5인가구 1,899,206원
- 6인가구 2,168,394원

■ 재산 산정기준

•  기본재산공제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1억 4,600만원
- 기타 1억 1,200만원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도자료>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보도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3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
2.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생계지원 금액


-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기준 완화

- (신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5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 생계지원 금액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5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3.1.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8,
3059)
3.장애수당 인상 ■ 장애수당

•  지원단가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장애수당

•  지원단가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포함)
(’23.1월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
4.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생 략)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
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
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3. (생 략)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  3. (현행과 같음)
장애인활동법 (’23.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5.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5-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자립수당 지급액
•  매월 35만 원
■ 자립수당 지급액
•  매월 40만 원
아동복지법
(’23.1.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9)
5-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 설) ■ 의료비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
•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지원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보도자료
아동복지법
(’23.하반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43)
6.부모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 만 0∼1세 아동(’22.1.1일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 지급*
*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 만 0∼1세 아동(’22.1.1일 이후 출생아)에게 부모급여 지급

•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이용권)로 지원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미정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1)
7.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기준) 의료비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재산 과표
5억4천만원 이하 시
•  (지원한도) 연 3천만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질환) 모든질환
•  (지원기준) 의료비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재산 과표 7억원 이하 시
•  (지원한도) 연 5천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23.상반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1)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8-1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신 설)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자살예방법 제20조
(’23.1월 중)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3)
8-2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 ■ 자살예방 전담인력(467명) 지원 ■ 자살예방 전담인력(500명, +33명) 추가 
지원
자살예방법 제13조
(’23.1.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2)

 

구분  종전  달라졌거나 달라질 내용 관련법규(제도시행일)/관계 부서
9.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 지원대상 : 20개소 ■ 지원대상 : 30개소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제5항
(’23.1.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6,
3863)
10.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신 설) ■ 노인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 추진(12개 지역) (’23.7)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044-202-3031
11.사회서비스 혁신 11-1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조성 (신 설) ■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조성

•  펀드 규모 : 140억원*
* 정부 100억원 + 민간 40억원
(’23.상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2)
11-2생활형 사회서비스 
신규 모델 개발
(신 설) ■ 생활사회서비스 신규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  생활형* 사회서비스 지원: 196억원
* 정책대상 :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 16억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3.하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2)
11-3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신 설) ■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운영
■ 혁신 모델 확산
(’23. 1분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1,
044-202-3212,
044-202-3202)
12.주간활동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125시간
(85~165시간)
•  기본형 △22. 확장형 △56시간
차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월 제공시간 44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사업
•  부모상담 지원대상 567명
•  부모교육 지원대상 13천명
•  가족휴식 지원대상 11천명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신규)
•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 제공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154시간(132~176시간)
•  기본형 차감 없음. 확장형 △22시간 차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66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사업 
•  부모상담 지원대상 1천명
•  부모교육 지원대상 15천명
•  가족휴식 지원대상 14천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23.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1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만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인력:
33,203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5만명 (+5만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인력: 36,524명 (+3,321명)
노인복지법
(’23.1.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14.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수 23.7만개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수  27.5만개 노인복지법
(’23.1.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7)
15.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신규)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개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관리 시스템에 진료기록 보관 및 발급 의료법 시행령
(’23.12월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3)

 

구분 종전  달라졌거나 달라질 내용 관련법규(제도시행일)/관계 부서
16.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 암생존자는 고난도의 암치료 및
그 후유증 외에 다양한 건강문제가
있으나, 암연구는 암치료에 치중
되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

•  암치료 합병증, 암 후유증,
만성질환,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복합적 문제 발생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

■ 암생존자의 후유증 치료나
생활터 중심의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개발과 진료 가이드라인
미흡

■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와 복지사업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는 복합
중증 질환을 가진 암생존자의
헬스케어를 관리하기엔 한계
■ 암생존자 중심의 미충족 헬스케어 니즈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이의 실증을 통한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  암생존자 중심 연구-임상-활용 
Ecosystem 구축 지원
•  암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지원
•  임상시험 체계 구축 및 헬스케어기술 임상시험(실증) 지원
암관리법
(’23~’2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7)
17.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예산 :
7억

•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운영,
민관협력 사업 지원
■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예산: 
14억

•  민관협력형 사업 지원 확대, 생명존중민관 협의회 기능 확대 예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3.1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18.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R&D) (신 설) ■ 비대면진료기술개발(’23년, 56억)

•  (내역1) 비대면진료기술개발
(7개 과제, 41억)
-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기 개발
- 비대면 진료 위중증 예측 및 응급대응 기술개발
- 비대면 진료 임상의사결 정지원시스템 개발
•  (내역2)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1개 과제. 15억) 
-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신청공고) ’23. 1분기 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3.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7)
19.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 미해결 치료제(바이러스, 세균
등) 도전기술 개발
■ 미해결 치료제(바이러스, 세균 등) 
도전기술 개발

■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23년 37.5억)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3~’2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5)
20.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신 설) ■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
(’23년, 16억원(복지부))

•  (내역1)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지원 (12.4억원)
•  (내역2) 평가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지원(2.1억원)
•  (내역3) 사업단 운영비(1.5억원)
•  (신청공고) ’23. 상반기

☞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 상반기)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44-202-2899)
21.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신 설) ■ 이종장기연구개발(‘23년, 60억)

•  (내역1) 이종고형장기 기술개발(27억원)
•  (내역2) 이종 세포 및 장기의 임상 가능성 검증(28.5억원)
•  (내역3) 이종장기기술 인프라 구축 (4.5억원)
•  (신청공고) ’23. 상반기

☞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 상반기)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44-202-2899)


근거자료

1.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1월 5일)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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