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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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 등

by 숲의새 2023. 3. 13.

정부가 취약계층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취약계층의 노인에게 맟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의 노인에게 맟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기존의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금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1.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다만,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예: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맞춤돌봄의 보완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음

서비스 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

* 재사정: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

이 때,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을 결정하고,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집니다.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 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지원내용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서비스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서 등 관련 각종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서식 1호~29호)

2023년_노인맞춤돌봄서비스_사업안내_최종_서식.hwp
0.47MB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제출서류]

본인신청

-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 <서식 제1호>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제출 서류 서식 및 사업 관련 자세한 소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2023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74747

 

자료출처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정책사용설명서, 2023.3.10)
2. 보건복지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