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근절대책 내용-감독 및 수사강화/경제적 제재강화/체불청산 융자제도 개선/노동포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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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습체불 근절대책 내용-감독 및 수사강화/경제적 제재강화/체불청산 융자제도 개선/노동포털 오픈

by 숲의새 2023. 5. 10.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상습체불 근절로 취약근로자 생계를 안정하는 것을 목표로 ①상습체불 근절 ②자발적 체불 청산 유도 ③국민의 접근과 편의성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상습체불근절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상습체불근절대책이 발표됐습니다.

I. 추진 배경

1. 현황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나, 연간 1.3조 원이상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24만 명발생

 * (체불액) (’ 18) 16.5➝(’ 19) 17.2➝(’ 20) 15.8➝(’ 21) 13.5➝(’ 22) 13.5천억
 * (인  원) (’ 18) 35➝(’ 19) 34.5➝(’ 20) 29.5➝(’ 21) 25➝(’ 22) 24만 명

그간 대지급금 등 제도 개선 수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체 체불액의 84.3% 해결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으나,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
(특히,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음을 반증)

상습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정을 위협합니다.
상습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정을 위협합니다.

2. 개선 필요성

체불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만으로는 예방에 한계

* 체불액 대비 벌금액 30% 미만이 77.6% 차지
* 체불 횟수가 증가할수록 청산 없는 사법처리 증가(118.3%329.5%533.5%)

전체 체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복적 임금체불 여전, 신용제재·명단공개 병행 중이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 효과 미흡

* 2회 이상 반복 체불 사업주는 30%이나, 체불액 기준으로는 80% 차지

대지급금은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크나, 변제금 미납 도덕적 해이 발생,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용 저조

온라인·모바일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체불 신고 등 노동행정 접근성·편의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필요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상습적 체불 행태 엄단, 청산 지원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 등 弱者保護 강화 추진
 

II. 개선방향

상습체불 근절대책 목표와 주요과제 (출처-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목표와 주요과제 (출처-고용노동부)

III. 개선방안

1.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제재 강화

임금체불 예방 및 공짜야근 근절 등을 위해 감독수사하고, 경제적 제재 확대 등 실효성 제고

1.1 체불 감독·수사 강화

①(포괄임금 감독)
공짜야근의 주된 원인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위한 대대적인 근로감독 실시

- 포괄임금 기획감독(~5, 103개소)을 진행하고 IT·사무직 취약업종 대상 추가감독(‘23.) 등을 통한 근절 분위기 확산 - 청년 다수 고용업종, 장시간근로 업종 등 집중감독(’ 23.下, 800개소)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취약분야 선정·상시관리 감독 연계(’ 24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별도 발표 예정(6)

②(체불 감독)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 23.下)실시,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

*감독 요건: (현행) 최근 1년간 1회 이상 신고이력(개선) 신고 횟수와 무관

- 반복체불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특별감독 실시, 감독 후에 임금체불 등 지속 발생 시재감독착수

집중청산기간(’23.) 운영을 통해 신속청산 지원 및 공짜야근 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③(강제수사)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강화

- 재산은닉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확립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 신, 체불액이 큰 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

④(건설업 체불)
불법 하도급 위반여부필수적으로 조사, 위반 시지자체에 통보하여 제재토록 조치(영업정지과징금 등)

감독과 수사를 강화합니다.
감독과 수사를 강화합니다.

1.2 경제적 제재 강화

현황 개선
현재상습체불 사업주 제재(신용제재·명단공개 등) 중이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400여명) 체불예방 효과는 제한적

* 3년간 2회 이상 유죄확정+1년간 체불총액 3천만원(명단공개), 2천만원(신용제재)이상
* 명단공개 사업장의 경우, 다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체불=근로자 생계위협이라는 사회적 경각심 및 실효성 제고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체불 발생시: 대지급금(3개월분)ㆍ사업주 융자로 근로자를 우선 보호 +3개월 이상 체불형사처벌ㆍ경제제재로 근절
(대상)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3개월분 이상 임금체불하거나
②5회 이상ㆍ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전체 체불액의 60%를 차지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집중 제재
다만, 충분한 청산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변제+구체적 청산계획 제출 등 고의성이 없고 변제의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재 내용)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시 감점,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지방계약법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불이익 부여 (1년간)

* 근기법 개정 예산·기금운용 집행지침,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등에도 반영 추진

♠(신용제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시 활용 (1년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체불을 청산토록 하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몇 달 월급 안줘서 신고하면 조금 주긴 하는데 그뒤에 또 월급이 밀려요 (청년근로자)
명단공개나 체불자료를 제공해도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경우도 있어요(근로감독관)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합니다.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합니다.

2.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청산 노력 지원

사업주가 자기책임하에 체불임금을 변제하도록 사업주 융자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지급금·지연이자제 제도개선

2.1 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

현황 개선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위해 융자제도 운영 이나, 지급한도융자사유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 저조 사업주 융자 요건 대폭 완화 및 지도 강화로 활용 제고

●(요건완화)
체불 사유 요건 폐지*, 사업기간 및 규모 완화**
* (現)일시적 경영상 어려움→(改)사유와 관계없이 융자신청 가능(임채법 개정 추진)
** 1년 이상, 300인 이하 → 6개월 이상 운영, 全 사업장, ’23.7.1 시행

●(지원확대)
지급한도 1.5배 확대*, 상환기간 최대 2배 연장**(‘23.7.1~)
* (現) 사업주별 1억, 근로자별 1천 → (改) 사업주별 1.5억, 근로자별 1.5천
** (現)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改) 1~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 

●(지도)
사업주 융자제도를 先활용토록 조사시 적극 안내 및 지도
자발적 체불을 청산하도록 융자제도 활용도를 높입니다.
자발적 체불을 청산하도록 융자제도 활용도를 높입니다.

2.2 대지급금 등 제도개선

현황 개선
대지급금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낮은 회수율, 미변제시 제재 미흡 등으로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발생 대지급금 회수강화제도 합리화 및 지연이자제 개선 추진

●(관리강화)
고액채무·반복수급 사업장 집중회수 및 점검, 장기 미회수 채권(5년 이상) 자산관리공사 위탁

●(제도개선)
사업주별 지원한도 설정 등 합리화 추진(연구용역 거쳐 방안 마련, ~’23년), 미회수금 신용제재 등 도입

●(지연이자제 대상확대)
재직 근로자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체불임금 지연이자 적용

3.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민원 서비스 구축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 구축 등 대국민 접근·편의성 제고

3.1 노동포털 오픈, “언제, 어디서나” 노동민원 신속처리(5.3~)

현황 개선
민원 처리 위해 노동관서 방문, 처리과정 확인 곤란 등 불편 가중 청년층에 친숙한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labor.moel.go.kr) 오픈 → 비대면·원스톱으로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 제공

  ➊ 근로자・사업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근로자)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 원스톱 처리 

청년 등 근로자는 노동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민원을 신청하고,처리상황 조회 및 결과 확인, 각종 자료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임금체불 및 사업장감독 관련 자료 제출, 각종 인허가·취업규칙 신고 등 온라인·모바일 처리를 지원하여 편의성 제고



온라인을 통한 노동법 준수 지원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비롯하여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법 관련 정보 제공
* 노무관리 가이드북, 테마별 노동법 동영상카드뉴스 등 수록
현장의 목소리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근로자)
노동법 어려운데다 자료찾기도 쉽지 않아서 잘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자영업자)
노동포털을 오픈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포털을 오픈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3.2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 확산

현황 개선
’임금명세서(’21.11월~)‘는 임금분쟁・포괄임금 오남용 예방의 토대이나, 작성의 어려움・낮은 인지도 등으로 확산에 한계
     * ’22년 감독 사업장 전체 27,175개소 중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위반 11,781개소(43.4%)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확산 및 홍보감독 강화

「임금 돋보기」 고도화 통한 서비스 확대

-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시간만 입력하면 근로시간 자동관리, 임금·각종 수당 4대 보험료 등 자동계산 제공(年內)
- 근로자 본인의 임금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도 임금계산 용이임금 분쟁 예방 및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도 유용

구분 현 행 개 선
기록 ·퇴근기록부 별도 관리
임금대장 별도 작성
근로시간·각종수당 관리 자동연계
임금명세서로 임금대장 자동생성
계산 통상시급·가산수당 등 직접 계산
주요 공제내역은 직접 확인 후 입력
통상시급 및 가산수당 등 자동계산
4대보험 등 공제내역 자동 계산
임금명세서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위반 유형별(미교부·누락·오기재) 사례 등에 기반, 소규모사업장 맞춤 홍보
♠ 청년층이 많이 활용하는 구인·구직사이트(워크넷, 잡코리아 등)에 임금명세서 집중 홍보 생활밀착형 홍보* 병행
* 4대 보험료 납부 고지서 등 활용(관계기관 협업)

모든 근로감독(3만개소) 시 임금명세서 교부여부・기재내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 필수 점검
 
임금체불의 심각성과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감독 - 실효적 제재 - 청산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임금체불 없는,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뒷받침
현장의 목소리 월급이 통장에 찍혔는데, 명세서가 없으니까 일한만큼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근로자)
임금명세서는 주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노무사 사무실에 맡기죠(사업주)
임금체불을 바로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을 바로 확인합니다.
 
 

자료출처

1. 상습체불 근절대책 (고용노동부 2023.5.3)
2.  상습체불사업주 <연 3개월분 이상 체불>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5.3)
3.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외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