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상습체불 근절로 취약근로자 생계를 안정하는 것을 목표로 ①상습체불 근절 ②자발적 체불 청산 유도 ③국민의 접근과 편의성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I. 추진 배경
1. 현황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나, 연간 1.3조 원이상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24만 명발생
* (체불액) (’ 18) 16.5➝(’ 19) 17.2➝(’ 20) 15.8➝(’ 21) 13.5➝(’ 22) 13.5천억
* (인 원) (’ 18) 35➝(’ 19) 34.5➝(’ 20) 29.5➝(’ 21) 25➝(’ 22) 24만 명
◈그간 대지급금 등 제도 개선 및 수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체 체불액의 84.3%를 해결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으나,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
(특히,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음을 반증)
2. 개선 필요성
①체불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만으로는 예방에 한계
* 체불액 대비 벌금액 30% 미만이 77.6% 차지
* 체불 횟수가 증가할수록 청산 없는 사법처리 증가(1회 18.3%→3회 29.5%→5회 33.5%)
②전체 체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복적 임금체불 여전, 신용제재·명단공개 병행 중이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 효과 미흡
* 2회 이상 반복 체불 사업주는 30%이나, 체불액 기준으로는 80% 차지
③대지급금은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크나, 변제금 미납 등 도덕적 해이 발생,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용 저조
④온라인·모바일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체불 신고 등 노동행정 접근성·편의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필요
❖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상습적 체불 행태 엄단, 청산 지원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 등 弱者保護 강화 추진 |
II. 개선방향
III. 개선방안
1.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제재 강화
❖ 임금체불 예방 및 공짜야근 근절 등을 위해 체불감독・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 확대 등 실효성 제고 |
1.1 체불 감독·수사 강화
①(포괄임금 감독)
“공짜야근”의 주된 원인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근로감독 실시
- 포괄임금 기획감독(~5월, 103개소)을 진행하고 IT·사무직 등 취약업종 대상 추가감독(‘23.下) 등을 통한 근절 분위기 확산 - 청년 다수 고용업종, 장시간근로 업종 등 집중감독(’ 23.下, 800개소)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취약분야 선정·상시관리 및 감독 연계(’ 24년~)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별도 발표 예정(6월) |
②(체불 감독)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 23.下)실시,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
*감독 요건: (현행) 최근 1년간 1회 이상 신고이력→(개선) 신고 횟수와 무관
- 반복체불로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특별감독 실시, 감독 후에 임금체불 등 지속 발생 시「재감독」 착수
✔ 집중청산기간(’23.上) 운영을 통해 신속청산 지원 및 공짜야근 등 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
③(강제수사)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강화
-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확립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 신청,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
④(건설업 체불)
불법 하도급 위반여부를 필수적으로 조사, 위반 시지자체에 통보하여 제재토록 조치(영업정지・과징금 등)
1.2 경제적 제재 강화
현황 | 개선 | |
현재도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신용제재·명단공개 등) 중이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400여명) 체불예방 효과는 제한적 * 3년간 2회 이상 유죄확정+1년간 체불총액 3천만원(명단공개), 2천만원(신용제재)이상 * 명단공개 사업장의 경우, 다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
‘체불=근로자 생계위협’이라는 사회적 경각심 및 실효성 제고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 확대 및 경제적 제재 강화
➊(대상)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5회 이상ㆍ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전체 체불액의 60%를 차지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집중 제재 ♠다만, 충분한 청산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변제+구체적 청산계획 제출 등 고의성이 없고 변제의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 ➋(제재 내용) ➀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➁공공입찰시 감점, ➂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지방계약법上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불이익 부여 (1년간) * 근기법 개정 後 예산·기금운용 집행지침,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등에도 반영 추진 ♠(신용제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시 활용 (1년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체불을 청산토록 하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 |
몇 달 월급 안줘서 신고하면 조금 주긴 하는데 그뒤에 또 월급이 밀려요 (청년근로자) 명단공개나 체불자료를 제공해도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경우도 있어요(근로감독관) |
2.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청산 노력 지원
❖ 사업주가 자기책임하에 체불임금을 변제하도록 사업주 융자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지급금·지연이자제 등 제도개선 병행 |
2.1 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
현황 | 개선 |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위해 융자제도 운영 중이나, 지급한도・융자사유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 저조 | 사업주 융자 요건 대폭 완화 및 지도 강화로 활용 제고 ●(요건완화) 체불 사유 요건 폐지*, 사업기간 및 규모 완화** * (現)일시적 경영상 어려움→(改)사유와 관계없이 융자신청 가능(임채법 개정 추진) ** 1년 이상, 300인 이하 → 6개월 이상 운영, 全 사업장, ’23.7.1 시행 ●(지원확대) 지급한도 1.5배 확대*, 상환기간 최대 2배 연장**(‘23.7.1~) * (現) 사업주별 1억, 근로자별 1천 → (改) 사업주별 1.5억, 근로자별 1.5천 ** (現)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改) 1~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 ●(지도) 사업주 융자제도를 先활용토록 조사시 적극 안내 및 지도 |
2.2 대지급금 등 제도개선
현황 | 개선 |
대지급금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낮은 회수율, 미변제시 제재 미흡 등으로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발생 | 대지급금 회수강화제도 합리화 및 지연이자제 개선 추진 ●(관리강화) 고액채무·반복수급 사업장 집중회수 및 점검, 장기 미회수 채권(5년 이상) 자산관리공사 위탁 ●(제도개선) 사업주별 지원한도 설정 등 합리화 추진(연구용역 거쳐 방안 마련, ~’23년), 미회수금 신용제재 등 도입 ●(지연이자제 대상확대) 재직 근로자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체불임금 지연이자 적용 |
3.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민원 서비스 구축
❖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 구축 등 대국민 접근·편의성 제고 |
3.1 노동포털 오픈, “언제, 어디서나” 노동민원 신속처리(5.3~)
현황 | 개선 |
민원 처리 위해 노동관서 방문, 처리과정 확인 곤란 등 불편 가중 | 청년층에 친숙한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labor.moel.go.kr) 오픈 → 비대면·원스톱으로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 제공 ➊ 근로자・사업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근로자)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 원스톱 처리 청년 등 근로자는 노동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민원을 신청하고,처리상황 조회 및 결과 확인, 각종 자료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임금체불 및 사업장감독 관련 자료 제출, 각종 인허가·취업규칙 신고 등 온라인·모바일 처리를 지원하여 편의성 제고 ➋ 온라인을 통한 노동법 준수 지원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비롯하여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법 관련 정보 제공 * 노무관리 가이드북, 테마별 노동법 동영상․카드뉴스 등 수록 |
현장의 목소리 |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근로자) 노동법 어려운데다 자료찾기도 쉽지 않아서 잘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자영업자) |
3.2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 확산
현황 | 개선 | |||||||||
’임금명세서(’21.11월~)‘는 임금분쟁・포괄임금 오남용 예방의 토대이나, 작성의 어려움・낮은 인지도 등으로 확산에 한계 * ’22년 감독 사업장 전체 27,175개소 중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위반 11,781개소(43.4%)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확산 및 홍보・감독 강화 ➊ 「임금 돋보기」 고도화 통한 서비스 확대 -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시간만 입력하면 근로시간 자동관리, 임금·각종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자동계산 제공(年內) - 근로자 본인의 임금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도 임금계산 용이→임금 분쟁 예방 및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도 유용
♠ 위반 유형별(미교부·누락·오기재) 사례 등에 기반, 소규모사업장 맞춤 홍보 ♠ 청년층이 많이 활용하는 구인·구직사이트(워크넷, 잡코리아 등)에 임금명세서 집중 홍보 및 생활밀착형 홍보* 병행 * 4대 보험료 납부 고지서 등 활용(관계기관 협업) ➌ 모든 근로감독(3만개소) 시 임금명세서 교부여부・기재내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 필수 점검 ☞ ‘임금체불’의 심각성과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감독 - 실효적 제재 - 청산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임금체불 없는,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뒷받침 |
현장의 목소리 | 월급이 통장에 찍혔는데, 명세서가 없으니까 일한만큼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근로자) 임금명세서는 주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노무사 사무실에 맡기죠(사업주) |
자료출처
1. 상습체불 근절대책 (고용노동부 2023.5.3)
2. 상습체불사업주 <연 3개월분 이상 체불>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5.3)
3.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외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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