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36만 약자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자가족에게 어떤 지원이 언제 제공되는지를 알아봅니다.
=요약=
36만 약자가족 지원확대
◎가족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육부담 덜고 행복 더한다…4년간 336억 원 추가투입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전액무료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교통비・교육비지원확대
◈미혼모‧부: ‘병원비・양육용품’ 연 70만 원→ 100만 원 확대, ‘자녀양육코칭’ 신규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하고 월 20만 원 추가지원
◈다문화가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 교육, 언어발달 지원
(주) 청소년부모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 중 1명이 만 24세 이하
이제 대상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부, 모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 보호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 형태를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전액무료지원, 교통비‧교육비확대
1.1 대상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 제로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 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전화(☎02-861-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hanbumo.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2 자녀교통비 및 교육비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한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덥니다.
○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합니다.
1.3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인상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
1.4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 상품권' 제공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5월부터 2025년 말까지 매월 저소득한부모 111명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간식․생필품 등(14백만 원/월)은 별도로 각 시설 및 재가 한부모에게 지원합니다.
1.5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안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여성가족부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미혼모‧부
병원비・양육용품지원확대,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신규지원
2.1 병원비 및 양육용품 지원
연 70만 원→100만 원으로 확대
2.2 양육코칭 서비스 (신규)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입니다.
○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는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양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총 7회기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합니다.
3. 청소년(한)부모
◈이른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책임지기로 선택한 약 541 가구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아동양육비소득기준 대폭 완화하고 월 20만 원씩 추가지원
3.1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60%→150% 이하까지 대폭 확대
3.2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 증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 현재 | 개선 | 비고 | ||
대상 | 월 지원금 (자녀1명당) |
대상 (확대) | 월 지원금<20만원 증액> (자녀1명당) |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월 35만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150%이하) |
-월 55만원 (65%이하) -월 20만원(65~150%) |
23.7월 시행 예정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월 20만원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기준중위소득 60~150%이하) |
-월 40만원(60%이하) -월 20만원(60~150%) |
3.3 65%~150%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학습비 신규 지원
새로 추가되는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아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 원 이내)
3.4 청소년부모에게 자립촉진수당+ 교통비 지원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
○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홈페이지(sesac.seoul.kr)에서 수강신청 후 서울시(☎2133-8686, yejigun@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4. 다문화가정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을 교육하며 12세 이하의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
4.1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신규)
초등학생 자녀 (12세 이하)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
4.2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
5. 참고
5.1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21,683,943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소득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
1,080,504 | 1,792,201 | 2,306,104 | 2,808,501 | 3,291,932 | 3,758,550 |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5.2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5.3 긴급복지지원 (국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326,112 이하)
(재산)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5.4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국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 지원
* 지원대상자에게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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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오세훈 시장, '가정의 달' 맞아 36만 약자가족 지원확대 (서울시 보도자료 2023.5.2)
2.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서비스,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2023.5.9)
3.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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