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국가(자자체)가 만 1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내에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학자금,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아동, 지원기간, 적립 방법, 업무처리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2024년부터 대상아동의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달라졌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합니다.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정부 매칭 비율을 1:2로 확대하여 월 최대 지원금이 5만 원→10만 원이 됐습니다.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매월 납부하는 5만 원에 대해 2배인 10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며, 아동은 그 이후에도 24세까지 정부 지원금 없이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좋은 점♥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겹쳐도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아래 인용부분은 대전미래두배청년통장 공고문에서 신청불가한 경우를 적은 내용인데 디딤씨앗통장은 중복가입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2.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①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아래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2. 대상아동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아동의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2.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2023년까지는 만 12세~만17세까지였으나 2024년부터는 만 0세~만 17세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신규선정 대상 : 만 0세~17세
2.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 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3.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4. 신청방법
4.1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4.2 구비서류
보호자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산망을 통해 연계되어 있어서 보호자임만 증명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통장의 본인 부담금을 매월 어느 정도 낼 것인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과 만기 후 어떤 용도로 사용 예정인지 등에 대해 작성하는데 담당자가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통장가입신청 후 2주 정도 지나면 담당자가 통장을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할 것입니다.
5. 매칭 및 적립
5.1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5.2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2023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모바일 정보조회 서비스(신한SOL)가 개통되어 아동이 직접 본인이 가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과 매칭금, 만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매뉴얼(아래에 붙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시군구청, 신한은행(1599-8000),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적립금 사용용도
6.1 만 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6.2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 |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증빙서류(예시)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6.3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7. 디딤씨앗통장 해지
7.1 해지의 종류 및 개요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구분 | 요건 | 지급구 | 비고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7.2 디딤씨앗통장 문제점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에서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였으나 보호아동은 가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나 만 24세가 되더라도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지 알고자 한다면 해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미환급금 통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 조회 --> 유무 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 신청 --> 신청 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접근 방법은 아래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s://do-something-new-2021.tistory.com/280
7.3 디딤씨앗통장 해지하는 법
7.3.1 준비서류
만 18세~ 만24세 미만 | 만 24세 이상 |
-본인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통장 -자금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비용 등)를 증빙하는 서류 |
-본인신분증 -디딤씨앗통장 |
7.3.2 시군구청에 지급신청서 제출 적립금 지급요청서 발급
신청자는 시구구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립금 지급요청서를 발급 받습니다.
7.3.3 신한은행방문해서 아래 서류 제출하고 해지 후 송금받음
-지급요청서
-본인 신분증
-실명 확인된 서류
-디딤씨앗통장
-지급받을 계좌번호
7.3.4 신한은행에서 해지내역서를 시군구청으로 통보
8.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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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
2.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0.9.21)
3. 아이의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었습니다! (2024.2.8)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25582&pageIndex=1&pWise=main&pWiseMain=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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