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24.3.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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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24.3.5업데이트)

by 숲의새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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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녀 출생 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최고액을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강화됐습니다.

=3줄 요약

지원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휴직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0.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높아져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부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부부에 대한 육아휴직 시 지원내용이 강화됐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더욱 확대된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순차적'​ 의미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순서에 따라 차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①첫 번째 휴직자와 두 번째 휴직자의 일부 기간이 겹칠 경우
②첫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직후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될 경우
③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를 모두 의미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6개월 대한 휴직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휴직급여를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최고 3,900만원이 지원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24년부터 지원기간과 상한액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를 더욱 든든히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 후 첫 6개월간 통상 임금 10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 휴직기간*에 따라서 매월 지급 상한액 인상

* 부모가 공통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달라짐.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월 400만원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월 350만원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월 250만원

6+6 육아휴직제 기간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즉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됨)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3.1 육아휴직 먼저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2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법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각각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4 신청법

✔ 육아휴직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3.5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6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신청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6+6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법 시행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1.1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사례 : 부모 중 한명이라도 ‘24.1.1. 이후 최초 개시
                                          ’24.1.1.
 
 
아빠
 
 
 
 
 
 
 
1
2
3
4
5
6
 
엄마
1
2
3
4
5
6
7
 
 
 
 
 
 
 
2024.1.1. 이전에 엄마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아빠가 2024.1.1.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6개월을 사용하였다면 6개월 전체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적용

사례 : 부모 모두 ‘24.1.1. 이전 3개월 사용, ’24.1.1. 이후 3개월 사용 시

                                                             24.1.1.
 
 
아빠
 
 
 
1
2
3
4
5
6
 
 
 
엄마
1
2
3
 
 
 
4
5
6
 
 
 
2024.1.1. 이전에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2024.1.1. 이후 부모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24.1.1. 이전 3개월은 3+3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기간은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아 4, 5, 6개월 차의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사례 : 일부 기간만 ‘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될 경우

                                                                          ’24.1.1.
 
 
아빠
 
 
1
2
3
4
5
6
 
 
 
 
엄마
1
2
3
4
5
 
 
6
 
 
 
 
24.1.1. 이전에 아빠는 4개월의 육아휴직, 엄마는 5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4.1.1. 이후에 아빠는 2개월 사용, 엄마는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24.1.1. 이전 사용한 3개월에 대해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으나 4개월 차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 육아휴직 지급을 지급받음. 24.1.1. 이후 아빠가 2개월의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하므로 6+6부모육아휴직제에서 5개월(상한액400만원), 6개월(상한액450만원)의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여부는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야 확인됨.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음.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휴직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와 일반 육아휴직급여 간 차액이 소급해 지급됨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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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2024.3.5일 보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보도 자료를 아래에 링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대한민국 정부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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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본 포스팅은 고용보험 누리집과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12.3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정책사용설명서] 3+3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6개월간 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고용노동부 2024.1.25)
3.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실시(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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