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24.3.5업데이트)
본문 바로가기
경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24.3.5업데이트)

by 숲의새 2024. 1. 29.

2024년부터 자녀 출생 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최고액을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강화됐습니다.

=3줄 요약

지원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휴직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0.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높아져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부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부부에 대한 육아휴직 시 지원내용이 강화됐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더욱 확대된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순차적'​ 의미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순서에 따라 차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①첫 번째 휴직자와 두 번째 휴직자의 일부 기간이 겹칠 경우
②첫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직후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될 경우
③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를 모두 의미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6개월 대한 휴직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휴직급여를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최고 3,900만원이 지원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24년부터 지원기간과 상한액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를 더욱 든든히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 후 첫 6개월간 통상 임금 10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 휴직기간*에 따라서 매월 지급 상한액 인상

* 부모가 공통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달라짐.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월 400만원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월 350만원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월 250만원

6+6 육아휴직제 기간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즉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됨)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3.1 육아휴직 먼저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2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법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각각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4 신청법

✔ 육아휴직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3.5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6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신청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6+6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법 시행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1.1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사례 : 부모 중 한명이라도 ‘24.1.1. 이후 최초 개시
                                          ’24.1.1.
 
 
아빠
 
 
 
 
 
 
 
1
2
3
4
5
6
 
엄마
1
2
3
4
5
6
7
 
 
 
 
 
 
 
2024.1.1. 이전에 엄마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아빠가 2024.1.1.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6개월을 사용하였다면 6개월 전체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적용

사례 : 부모 모두 ‘24.1.1. 이전 3개월 사용, ’24.1.1. 이후 3개월 사용 시

                                                             24.1.1.
 
 
아빠
 
 
 
1
2
3
4
5
6
 
 
 
엄마
1
2
3
 
 
 
4
5
6
 
 
 
2024.1.1. 이전에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2024.1.1. 이후 부모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24.1.1. 이전 3개월은 3+3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기간은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아 4, 5, 6개월 차의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사례 : 일부 기간만 ‘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될 경우

                                                                          ’24.1.1.
 
 
아빠
 
 
1
2
3
4
5
6
 
 
 
 
엄마
1
2
3
4
5
 
 
6
 
 
 
 
24.1.1. 이전에 아빠는 4개월의 육아휴직, 엄마는 5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4.1.1. 이후에 아빠는 2개월 사용, 엄마는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24.1.1. 이전 사용한 3개월에 대해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으나 4개월 차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 육아휴직 지급을 지급받음. 24.1.1. 이후 아빠가 2개월의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하므로 6+6부모육아휴직제에서 5개월(상한액400만원), 6개월(상한액450만원)의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여부는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야 확인됨.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음.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휴직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와 일반 육아휴직급여 간 차액이 소급해 지급됨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고용24 누리집 ▽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고용24 누리집 첫 화면

 고용센터 찾기 ▽

고용24 누리집 메뉴 중 "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기관찾기 화면

​4.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2024.3.5일 보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보도 자료를 아래에 링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대한민국 정부 2024.3.5)

5.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

임신근로자 지원제도(23.10.6업데이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2023)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2023)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차이점(2023)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023)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이해하기-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와 23.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대상/범위/금액/횟수/서류/신청법

미혼부 아동복지 강화-출생 미신고아동 복지 강화/미혼부자녀 건강보험자격취득간소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28개 사업 간단 정리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육아휴직 기간, 대상자, 급여액, 신청방법, 그리고, 6+6 부모휴직제도 내용(24.1.29업데이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6.26업데이트)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내용/접종목록/이용절차(23.6.20업데이트)

이유식 기본원칙/부모준비 사항/먹이는 시간과 양/주의할 점(23.6.20업데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법-지원대상/이용비용/서비스기간과 내용(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

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23.6.20업데이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23.6.20업데이트)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

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 과제

저출산극복방안 제안(2023)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출산가구대출지원(2024년)

 

 

 

자료출처

1. 본 포스팅은 고용보험 누리집과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12.3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정책사용설명서] 3+3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6개월간 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고용노동부 2024.1.25)
3.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실시(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