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 횟수와 제출서류 및 신청법을 알아봅니다.
=요약=
❶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지자체에 따라 난임시술비 부담 금액이 달라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23.7.2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❷ 지원내용 :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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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을 받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❶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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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2년 1월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1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 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 판정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없음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1.2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구분 없이 총 22회로 보장)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 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1.3 문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
https://www.129.go.kr/
2. 지원내용
❷ 지원내용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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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대상자는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선택해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급여인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1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2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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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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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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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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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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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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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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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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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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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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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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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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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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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원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이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2.4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 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TET)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3. 신청방법
❸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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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신청 가능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 신청
📍정부 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
📍신청자
◇원칙적으로 신청은 난임부부가 해야 함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사실상 혼인 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
▽ 정부24 누리집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4. 준비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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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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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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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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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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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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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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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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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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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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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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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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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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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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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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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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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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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최대 110만 원 지원받으세요! (정책공감 20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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