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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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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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무엇이며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같은 내용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급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누어지는데 교육활동 지원비는 대상 가구에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교육급여를 이야기할 때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떠올립니다.

교육비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 정보화 지원(PC 및 통신비)을 말하는데, 교육급여와 상이하게 시도교육청 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급여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에서 교육급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어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이하 가구자녀의 교육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1.2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비고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http://oneclick.moe.go.kr)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1,080,504 1,792,201 2,306,104 2,808,501 3,291,932 3,758,550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3.1 학교급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3.2 교육비지원

교육비지원
교육비지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 손자녀의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내용(혜택), 신청방법,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내용(혜택), 신청방법, 제출서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 손자녀의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aforestbird.tistory.com

4. 교육급여 바우처란?

2023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체크카드내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2024.8.31.

교육급여바우처란?
교육급여바우처란?

5.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44; 그리고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그리고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5.1 연중 신청 가능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5.2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수) ~ 3월 24일(금)

집중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5.3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5.3.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
※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5.3.2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만 신청가능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5.3.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5.3.4 온라인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4 오프라인 신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만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

5.5 문의처

-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복지로 이용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6.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7.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지급·사용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 이용 기준은 향후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기관 및 수단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가 신청인에 배정 완료된 이후에는 기선택 지급수단을 변경할 수 없다. (차기 학년도 바우처 신청 시 변경 가능)
 
②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일괄 신청한 지급 대상자에 배정되는 전체 금액이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일괄 배정된다.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추가 인원 신청 시에는 기존 신청시 선택한 지급기관이 아닌 다른 지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③신청과정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초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매년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배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해당 학년 바우처 개시 1개월 전 기등록된 신청 정보를 안내(신청인에 문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선불카드의 경우 매년 재신청 필수)
 
④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청인별 배정금액에 따라 여러 장의 선불카드(카드 간 금액 이전 불가)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분실, 미수령 등에 따른 재발급을 총 2회까지 지원하며, 선불카드는 수령인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분실 등에 따른 바우처 차감액 보전 불가)
 
⑤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의 교육활동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매년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⑥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본인의 신용한도 또는 계좌잔액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 회원에게 제공되는 카드사 포인트/타 바우처 와의 복합결제 사용은 불가능)
 
⑦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및 취소(환불, 반품 등)에 관한 사항은 지급기관(카드사 등) 및 사용 가맹점(상점)의 정책에 따른다. (온·오프라인 상점 이용 시 카드사에서 지정하는 결제 방식 준수 필요)
 
⑧신청인(수급 학생 또는 가계)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축적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에 보관되어 정부의 정책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⑨정책관리 목적*으로 교육부 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복지수급 자격여부 확인 및 조사 등 진행)
 
⑩매년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바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결정한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교육급여바우처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EV/jspA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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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교육부 2023.3.7)
2.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3.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4. 2023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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