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애에 걸쳐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요약=
❶ 지원대상 :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부 대상 제외
❷ 지원내용 : 1인당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 지원
❸ 신청방법 : 직업훈련포털(HRD-Net)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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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직무 수행 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지원받을 수 있죠.
1. 지원대상
❶지원대상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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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초록색 칠한 부분은 2024년에 수정된 부분임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등
2. 지원내용
❷지원내용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원
*기본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 원의 금액 추가 지원 |
훈련비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직업훈련포털(HRD-Net)에 정보를 공개해 과정이 등록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비 지원율
구분 |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수당 내용, 절차, 의무와 제재, 프로그램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④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2.2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문의
구분 (참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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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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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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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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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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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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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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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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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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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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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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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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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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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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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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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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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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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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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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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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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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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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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 1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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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 1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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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3. 신청방법
❸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HRD-Net)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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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 고용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 바로가기▽
4.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지원체계
① (고용부·심평원) 훈련 과정 공고
② (고용부·심평원) 훈련 과정 선정
③ (고용센터·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④ (훈련생) 훈련실시
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국민내일배움카드 회원가입/신청/훈련 진단과 상담/온라인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매뉴얼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6.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을 받을 동안 생계비가 걱정된다면 아래 링크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gi/pgiao/PGIAO0301D.do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 대상/조건(한도/금리/상환)/제출서류
자료출처
1. 직업훈련포털+ (HRD-Net)
2. [정책사용설명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및 신청방법 (2023.3.3)
3. [정책사용설명서] 내일의 꿈과 함께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정잭공감 2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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