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업이 없고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실업자/휴직자/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대부대상
2.1 직업훈련 참가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대부대상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2.2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3. 대부조건
3.1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50 ~ 200만 원 이내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2회 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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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부금리
▣이자율 :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3.3 상환방법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4.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5. 제출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②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③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④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서/서약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은 아래 근로복지넷 서식 자료 마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서식자료마당
6. 신청서 접수처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7. 처리절차
7.1 요약 절차
7.2 상세절차
8.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자료출처
1. 근로복지넷
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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