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대상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
3. 내용
3.1 요약
구분 |
융자종목 |
한도액 (만원) |
신청기한 |
융자대상 |
||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 |||||
소득요건 완화 |
1 | ①의료비 | 1,000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296만원)이하 |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361만원)이하 |
②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
③혼례비 | 1,250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
④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
⑤자녀학자금 | -일반:500/자녀 -위기지역:700/자녀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
⑥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
2 | ⑦임금감소생계비 | 1,000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이하 | |
3 | ⑧소액생계비 | 200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 이하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 이하 | |
융자한도액 상향 | 자녀학자금 | 오른쪽 내용 참조 | 1자녀 당 연 500만원 | 1자녀 당 연 700만원 | ||
총한도 | 2,000만원 | 3,000만원 | ||||
융자대상 확대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 |||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
의료·장례·혼례비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자녀양육비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
3.2 상세
3.2.1 사업 대상자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 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361만 원) 이하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434,816원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 원) 이하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 원) 이하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3.2.2 융자 종목 및 한도액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혼례비 : 1,250만 원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3.2.3 융자조건
●이율 : 연 1.5%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4. 신청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는 융자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각 융자종목별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융자신청서 등의 양식은 아래 근로복지넷 서식자료 마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서식 자료 마당
▣ 아래에는 참고하시도록 의료비 제출 서류만 붙입니다.
♣ 의료비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6.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③ 예비선정(수시선발)
④ 구비서류 제출
⑤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⑥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⑦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7.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8. 문의처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자료출처
1.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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