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1.5%) 종목(종류)/대상자/한도액/조건/신청방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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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1.5%) 종목(종류)/대상자/한도액/조건/신청방법/서류

by 숲의새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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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일반근로자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줍니다.
일반근로자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줍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대상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

3. 내용

3.1  요약


구분


융자종목


한도액
(만원)


신청기한
융자대상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소득요건 완화
1 ①의료비



1,000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296만원)이하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361만원)이하
②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③혼례비 1,250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④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⑤자녀학자금 -일반:500/자녀
-위기지역:700/자녀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⑥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2 ⑦임금감소생계비 1,000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이하
3 ⑧소액생계비 200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 이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 이하
융자한도액 상향 자녀학자금 오른쪽 내용 참조   1자녀 당 연 500만원 1자녀 당 연 700만원
총한도     2,000만원 3,000만원
융자대상 확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의료·장례·혼례비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자녀양육비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3.2 상세

3.2.1 사업 대상자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 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361만 원) 이하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434,816원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 원) 이하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 원) 이하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3.2.2 융자 종목 및 한도액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혼례비 : 1,250만 원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3.2.3  융자조건

●이율 : 연 1.5%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4. 신청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는 융자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각 융자종목별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융자신청서 등의 양식은 아래 근로복지넷 서식자료 마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서식 자료 마당

▣ 아래에는 참고하시도록 의료비 제출 서류만 붙입니다.

♣ 의료비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6.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③ 예비선정(수시선발)
④ 구비서류 제출
⑤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⑥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⑦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출처 :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출처 : 근로복지넷)

7.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8. 문의처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자료출처

1.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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