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여 발표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차량가격, 보조금 상한, 인센티브, 성능차등, 인센티브, 취약계층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I. 개편 3대 원칙
1.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2.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3.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
II. 차종별 보조금 개편내용
1. 요약
구분 | ’22년 | ’23년(개편안) | 비고 |
전기 승용 |
▪(기본가격 기준) -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5.5~8.5천만원 50% -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5.7~8.5천만원 50% -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
22년보다 200만원 인상된 5,7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
▪(중·대형)최대 500만원 -((新)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
중대형 100만원 감액 소형 400만원 신설 |
|
▪(인센티브) -이행보조금(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
▪이행보조금(140만원), -(新)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新)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 ’23년에는 V2L(Vehicle to Load)탑재차량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 완화하고 목표 독려 위해 보조금 2배 인상 | |
▪(성능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 -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20% 감액)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
주행거리를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에 더 많은 지원 | |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좌동(다만, 초소형은 20%로 확대) | 초소형은 20%로 확대 | |
▪((新)사후관리평가) 직영 or 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전기차사후관리기반시설 부족하고 정비센터 전문성 부족하다는 민원 반영 -제작사가 일정 책임을 지는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도 인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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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최대 700만원 = 성능보조금(600) + 이행보조금(70) + 에너지효율보조금(30) |
▪(산식) 최대 680만원(中·大) or 580(小이하) = 성능보조금(500(中·大) or 400(小이하)) ×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
||
전기 승합 |
▪((新)배터리특성 평가)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혜택(300만원),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 * (500Wh/L 이상) 1.0 / (450~500) 0.9 / (400~450) 0.8 / (400 미만) 0.7 |
차종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 차등 지급 | |
▪((新)사후관리평가) 정비·부품관리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
▪(산식) 최대 7,000만원(大), 5,000(中) = 성능보조금(7,000 or 5,000) |
▪(산식) 최대 7,000만원(大) or 5,000(中) = 성능보조금(6,700(大) or 4,700(中)) × 배터리효율계수(1.0~0.7) ×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안전보조금(300) |
||
전기 화물 |
▪(보조금 상한) -(소형)최대 1,400만원 -(경형)1,000만원 -(초소형)600만원 |
▪(소형)최대 1,200만원 -(경형)900만원 -(초소형)550만원 |
|
▪(성능차등) 소형 기준 기본보조금 500만원 정액지급, 성능보조금 9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00km까지 차등 |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1,2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 1회 충전주행거리 차등구간을 250km로 확대 | |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30% | 생계형 수요인 점을 고려하여 지원 확대 | |
▪(재지원제한기간) 2년 |
▪5년 | ||
▪((新)사후관리평가) 상기 전기승합 기준과 同 |
|||
▪(산식) 최대 1,400만원 = 기본보조금(500) + 성능보조금(900) |
▪(산식) 최대 1,200만원 = 성능보조금(1,200) × 사후관리계수(1.0~0.8) |
2. 상세
2.1 전기승용
(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했습니다.
① (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했습니다.
○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기본가격 기준) 5.7천만 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5.7∼8.5천만 원:∼8.5천만원 50% / 8.5천만 원 초과: 0%
②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합니다.
○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 대) 늘렸습니다.
○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③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합니다.
○ 1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 기존에는 1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
④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습니다.
○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⑤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입니다.
○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습니다.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곳(국내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해외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2.2 전기승합차 (전기버스)
(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했습니다.
①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입니다.
○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1등급)(1등급) 에너지밀도 500Wh/L이상∼(4등급) 에너지밀도 400Wh/L미만으로 등급화
② (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습니다.
○ 1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습니다.
○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③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 원(대형) 또는 4,700만 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3 전기화물
(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했습니다..
①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 대)은 늘렸습니다.
* (’ 20) 14,093대 → (’ 21) 26,273대 → (’ 22) 37,630대
○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했습니다.
③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III. 향후계획
1.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 (2/2일부터)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2/9일까지)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 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합니다.
3.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발언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IV.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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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가격 기준/보조금 상한/인센티브/성능차등/취약계층 지원
자료출처
1.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보도참고자료 2023.2.2 환경부)
2.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5700만 원 이하면 100% 지급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2.3 환경부)
3.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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