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자/조건(금리/상환기간/보증), 신청방법, 제출서류(23.2.21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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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자/조건(금리/상환기간/보증), 신청방법, 제출서류(23.2.21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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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생활이 안정되도록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누가, 얼마만큼, 어떤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지원내용 : 최대 1천만 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 지원 (23.6.30일까지 한시적으로 15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누리집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요약 ▣

구 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22년 722,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사진출처: 정책사용설명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사진출처: 정책사용설명서)

▣ 상세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임금체불사업장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재직자와 퇴직자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재직자 지원조건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2.2 퇴직자 지원조건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어야 함

3. 지원내용 (융자조건)

▣ 요약 ▣

구 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2023.2.22일~6.30일까지 한시적으로 1500만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융자되는 생계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융자되는 생계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 상세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융자한도와 융자조건은 근로자 상황마다 다릅니다.

3.1 융자한도

3.1.1 재직자 융자한도

●1천만 원 범위에서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 체불액
●1500만원 (2023.2.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3.1.2 퇴직자 융자한도

1천만 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3.2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연리 : 1.5%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재직자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3.3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4.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누리집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자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근로복지넷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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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omwel.or.kr

5. 제출서류

5.1 재직자 증빙서류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2호 서식] 체불 확인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원 확정 판결문 등)

​5.2 퇴직자 증빙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6.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융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및 구비서류 심사)
③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접수일부터 10일 이내)
④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⑤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처리절차 (출처 :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처리절차 (출처 : 근로복지넷)

​7.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8. 신청 제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료 출처
 

1.
[정책사용설명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작성자 정책공감

2. 근로복지넷
3.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상향/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3.2.21)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980&pWise=main&pWiseMain=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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