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서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❶ 지원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 도산대지급금(퇴직자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❸ 신청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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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란?
1.1 정의
임금채권보장제도로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입니다.
1.2 지원대상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1.3 대지급금의 종류
대지급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1.4 지급 금액
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나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이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각각 살펴봅니다.
2.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②파산선고의 결정 ③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2.1.1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등 ‘재판상 도산’ 한 경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에 따른 ‘사실상 도산’ 한 경우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1.2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2.1.3 근로자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예시) 👉 퇴직 기준일이 '22.10.5. 일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원 대상은 '21.10.5.~'24.10.4. 중 퇴직한 근로자
2.1.4 신청 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2.2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④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2.3 도산대지급금 지급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등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휴 업 수 당 | 154 만원 | 217 만원 | 245 만원 | 231 만원 | 161 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 (350만 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 치) ) 임
3. 간이대지급금
3.1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3.1.1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 문의처 : 국번 없이 132 】
3.1.2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3.1.3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3.2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
항 목 | 상 한 액 |
총상한액 | 1,000만원 |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 700 만원 |
퇴직금 | 700 만원 |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
3.3 구비서류
①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②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
③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④확정증명원 정본
⑤통장사본
3.4 처리절차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4.1 도산대지급금 청구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2 간이대지급금 청구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구분 | 신청 기간 및 방법 | |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6. 질의응답
Q.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고용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사업장의 도산 등에 따라 퇴직사실 판단기준과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퇴직사실 판단기준 |
▪해당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위의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청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
확정급여형 지급방법 |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 |
확정기여형 지급방법 |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
7.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활용
본인이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를 물색한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1. 대한민국정책공감
2. 근로복지넷
3.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4&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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