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200명에게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제주도가 각각 공동적립해 5년 만기가 되면 3000만 원+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022년 일몰 되어 신규로 추진
▣ 제주 도내 청년 비율이 2021년 기준 24.9% (전국 평균 26.9%)로 계속 줄고 있으며 도내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있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협약 추진
2.1 제주도 - 사업 총괄 운영 관리
2.2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참여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관리
2.3 NH농협은행 제주본부 - 재형저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재형저축 계좌관리 지원
3. 사업내용
매월 50만원(청년근로자 10, 기업 15, 제주도 25)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4.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 15세~39세)
▣ 만 15~39세
▣ 사업 참여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
▣ 월 급여액 346만 원 미만
5. 지원규모 : 200명 내외
6. 지원기간
재형저축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60개월)
7. 지원방법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5만 원씩 적립 지원
8. 모집 기간
2023년 1월 26일 ~ 2월 28일까지
9. 신청 방법
▣제주도 경제통상 진흥원에 신청서 제출 (https://www.jba.or.kr/)
▣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 III. 3. 구비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10. 지원절차
II. 지원 자격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2. 청년근로자 (만 15세~39세)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가입일로 산정
▣월 급여 346만 원 미만인 근로자(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2022년 9월 5인 이상 사업체(전국) 월 정액급여 346만 원
3. 사업 참여 제한(제외) 기업 및 청년근로자
3.1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
** 당해 파견업체, 공급업체 내에서의 근무는 가능
*** 근로자 파견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따라 대상 근로자를 타인(다른 사업주)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 목적 개인사업자: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③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④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⑦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⑧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⑨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⑩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 음식점업, 숙박업 * 단, 휴양콘도운영업(55101), 호텔업(55103)은 가능
- 소매업 중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 * 단, 자동차임대업은 가능
- 금융(은행, 농협, 금고, 신협 등) 및 보험업(보험회사 등)
- 보건업(병원, 의원, 치과, 한방 등)
⑪ 기타 사회통념상 청년근로자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골프장 잔디관리,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서비스 등 단순노무직종
3.2 기타 중소기업 지원 제한
① 휴․폐업 중인 기업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②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③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④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⑥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⑦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한 사업장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⑧ 부정수급(정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⑨ 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부정수급이란 ① 기업의 기여금을 근로자가 납입하는 경우 ②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명의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③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변조 또는 거짓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하거나,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를 말함.
⑩ 사업주의 공제가입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공제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임금조정, 중소기업 기여금 대납 등 공제사업과 연계한 기업의 부당행위(이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라 한다)를 진흥원이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⑪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3.3 청년 근로자 지원 제한
① 해당기업의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생애 1회 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내일키움통장,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등 유사 사업 중복참여 불가)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④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 인정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 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⑦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III.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재형저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 >>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 |
1. 신청기간
2023. 1. 26.(목) 09:00 ~ 2023. 2. 28.(화) 18:00
2.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 1층)
3. 구비서류
●중소기업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청년근로자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최근 3개월분
* 법인사업자인 경우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청년근로자
신분증, 주민등록표초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신청서류
신청서, 동의서, 자격확인서, 약관 설명서 및 확인서(운영지침 서식 참고)
●대리인 방문 시
위 서류 모두 포함하여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위임장,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운영지침 및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정 참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참여 청년근로자와 반드시 공유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서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IV. 적립금 납입방식
구 분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
납입금액 | 월 100,000원 | 월 150,000원 | 월 250,000원 |
납입기간 | 5년(60개월) / 만기 시 청년근로자 3,000만원 + 이자 수령 | ||
납입시기 | 매월 1~20일 중 납입 희망일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일괄지급 | |
납입방법 |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1. 계약자가 선택한 공제부금 납입희망일까지 매월 10만원(기업 15만원) 납입 원칙
2. 매월 납일할 공제부금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으며,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3. 계약자의 공제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월을 제외하여 지원금을 적립하므로, 만기 시 공제금**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공제부금 : 공제 가입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소속 청년근로자가 납부하는 납입금
**공제금 :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이 재형저축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4. 중도해지 시는 해지사유별로 환급금이 다르며,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음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도 지원금 적립누계액 |
||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총 5번의 미납 내역이 누적된 때 |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사업주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 (직장내괴롭힘·성희롱·갑질, 임금조정, 기여금대납 등)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등 |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3년미만 미지급 3년이상 50%지급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
기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 |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제주도 |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총 5번의 미납 내역이 누적된 때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
기타 |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제주도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V. 선정 결과 통보
1. 진흥원은 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순으로 청년근로자 선정
2. 가입 신청일 다음 달 말까지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
3. 최종 선정 완료 후 기업 대표자 및 청년근로자에게 문자발송 및 계좌 안내
* 근로자 1명당 2개의 계좌(기업 입금용, 근로자 입금용) 생성
VI. 기타 사항
1.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2. 제출한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운영지침 및 약관」에 의합니다.
※약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VII. 문의처
1. 전화 연락처
구 분 | 기 관 명 | 연락처 |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
064-800-7620~1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정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2 |
2. 홈페이지에서 확인
제주도 및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www.jba.or.kr) →공지사항→사업공고
자료출처
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www.jba.or.kr)
2.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3. 제주도,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신규 도입 (제주도 보도자료 2023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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