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2.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정규직전환 유형 | 유형 내용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사업주 또는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 지원 | 기간제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 |
기타 |
3. 지원 요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일명 '특고직'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②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일 것
③ 4대 사회보험 (국민/건강/고용/산재)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상사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⑤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⑥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4.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①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②정규직 전환 후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③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④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⑥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5.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임금 증가액 보전금 20만 원 + 간접노무비 30만 원)
▣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 원(간접노무비)
♠ 단,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일할 계산)
5.1 지원 인원 한도
①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②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5.2 제한
①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
②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6. 사업추진체계
7.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전환된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에서 차별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진단에 협조하여야 함
8. 신청 방법
8.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 ①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②파견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③사내 하도급근로자 정규직 전환/④특수업무형태종사자 정규직 전환 중에서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8.2 오프라인 신청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
9.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10. 도움이 될 글
제 블로그의 아래글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제/보험료 지원 확대 - 특별세액 감면, 고용보험료 지원, 상생결제 세액공제 기한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여행경비) 지원 사업 - 대상자, 신청, 혜택, 지원금 사용방법
자료 출처
1.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2.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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