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전북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하는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사업개요
1.1 지원대상
종사분야 | 지원대상 | 활동기간 |
농업, 임업, 어업 | 농업 또는 어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 농/어업경영체 증명서의 최초등록일자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청년 |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중소기업확인이 가능한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재직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2021.1.14-2023.1.13) |
문화예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청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포함된 자 |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등록증이 있는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
1.2 공고기간
2023. 1. 13.(금) ~ 2023. 2. 24(금)까지
1.3 접수기간
2023. 1. 16.(월) ~ 2023. 2. 24(금) 24:00까지
1.4 선정인원 : 3,000명
시·군 | 모집인원 | 시·군 | 모집인원 |
전주시 | 1,338명 | 진안군 | 24명 |
군산시 | 441명 | 무주군 | 27명 |
익산시 | 480명 | 장수군 | 24명 |
정읍시 | 144명 | 임실군 | 27명 |
남원시 | 102명 | 순창군 | 30명 |
김제시 | 105명 | 고창군 | 60명 |
완주군 | 138명 | 부안군 | 60명 |
1.5 선정방법 : 시군별 심사평가
1.6 지원내용 : 매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1.7 지원방법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1.8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www.jb2030.or.kr)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나 아래 설명, 5. 신청방법 참조
2. 신청 자격요건
2.1 연 령
2022.12.31.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1.~2004.12.31.)
2.2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1.1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만 18세~39세) 동안 접수마감일 기준(2.24.)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2.3 종사분야 및 활동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활동기간) 공고일 기준(1.13.) 최근 2년 이내(‘21.1.14.~’ 23.1.13.)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청년
종사분야 | 활동기간 |
농업, 임업, 어업 | 농ㆍ어업경영체 증명서의 최초등록일자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청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 재직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21.1.14.~2023.1.13.) |
문화예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포함된 자 |
연구소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등록증’이 있는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
* ‘정규직’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보장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
* ‘재직기간’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종전 근무지 경력증명서 첨부하여 입증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발급받은 청년은 문화예술 활동을 6개월 이상 한 것으로 인정하며,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활동기간 산출
2.4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 최근 3개월(‘22.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참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5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초중등교육법」 제2조상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6. 참가자격 확인 하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 양식에 있는 문항에 대답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양식)
3.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 또는 수혜기간 중 자격상실로 지원이 중단된 자
○ 동일유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동일유형 지원사업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군 자체 유사사업 등 |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 소속된 자
○ 농·임·어업 및 문화예술 종사 청년이 종사 이외의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청년 가능, 농업 등의 활동을 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청년은 제외
○ 중소기업 종사 청년 중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자
제외대상 업종 | |
♠ 소비향락 등 불건종 업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성인용 게임장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 (예:댄스홀, 콜라텍 등)/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외국법인 등 |
○ 심사기준 연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심사기준 : 2022년)
○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 재학생*과 휴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최종학력이 대학교 재학 중으로 참여 불가,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최종학력이 대학원 재학 중으로 참여 불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참여 가능
4. 제출서류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종사분야 | 분야별 개별서류 | 공통서류 |
농업, 임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 | ①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⑤ 최종학력증명서 |
어 업 | 어업경영체 증명서 | |
중소기업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재직증명서(서식) |
|
문화예술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 |
연구개발업(연구소기업) | ① 연구소기업등록증 ② 재직증명서(서식) |
* ‘재직기간’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종전 근무지 경력증명서 첨부하여 입증
♠재직증명서는 아래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십시오.
5. 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①회원가입 전 사전참가자격 문항 확인 후 신청자격 조건 검증 (총 9개 문항) -상기 설명 2.6에 첨부한 양식
-자격조건에 맞으면 회원 가입후 신청 접수 진행
②회원 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https://ttd.ezwel.com)
-본인 확인 및 약관동의
-정보입력
-회원 가입 완료
-로그인
③참가신청 접수 방법
-홈페이지 접속
-참가자격 확인
-개인정보 동의
-참여신청
-신청상태 확인 (수정 필요 시 수정)
-본인 담당 시군 담당자 이메일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보내면 신청이 완료됨.
◈신청하는 자세한 절차는 아래 파일 (2023년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가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23. 3. 23.(목) 18:00
○ 확인방법 : 문자 또는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사이트(ttd.ezwel.com) 접속 시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7. 기타(유의) 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에 공고함
○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지 시군 청년정책 관련부서(붙임 참조) 및 전라북도 청년정책과(붙임 참조)에 문의 바람
근거자료
1. 2023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전라북도 공고 제2023-79호, 2023년 1월 13일)
2.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jb2030.or.kr)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지원대상(요건)/내용, 신청 방법 (0) | 2023.02.01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방법 (0) | 2023.01.30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대상자, 신청방법, 모집기간 (2) | 2023.01.29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서류+희망저축계좌 I과 II 개요(23.4.26업데이트) (1) | 2023.01.28 |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제/보험료 지원 확대 - 특별세액 감면, 고용보험료 지원, 상생결제 세액공제 기한 연장 (1)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