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서류+희망저축계좌 I과 II 개요(23.4.26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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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서류+희망저축계좌 I과 II 개요(23.4.26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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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이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이 근로를 하면서 저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매칭해서 일정 기간 후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울러 희망저축계좌 I과 II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돕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돕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재정 지원, 복지서비스 결합을 통해서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의 꿈을 지원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각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를 진행

어려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려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2. 지원대상

5가지 요건(①가구소득, ②연령, ③근로자소득, ④근로여부, ⑤가구재산)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①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대상확대)
②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③근로자 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④근로여부** 일반시장 O O
자활근로 O O
⑤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정부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1:3 매칭) 매월 10만원 (1:1 매칭)
3년후 평균 수급액 1,440만 원+이자 720만 원+이자

♠ **청년은 3년간 근로활동을 해야 함.
♠ *2023년 최저 월급이 2,010,580원임.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시급이 월급에는 어떻게 반영되며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1.1 시급 : 9,620원 1.2 일급 : 76,960원 (일 8시간 기

aforestbird.tistory.com

 

3. 지원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1,080,504 1,792,201 2,306,104 2,808,501 3,291,932 3,758,550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청년과 정부가 같이 자산을 키웁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청년과 정부가 같이 자산을 키웁니다. (출처-보건복지부)

4. 지원내용

4.1 요약

항목 지원내용 (수급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납입 기간 3년
본인 납입금 월 10 ~ 50만 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월 10만 원
만기 후 평균 수급액
(월 10만 원 납입 기준)
1,440만 원 + @ 720만 원 + @

♠차상위 이하 청년 : 월 10만 원 기준 - 본인 납입금의 1:3 매칭 + 이자
♠차상위 이상 청년 : 월 10만 원 기준 - 본인 납임금의 1:1 매칭 + 이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4.2 상세

4.2.1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본인 저축액 360만 원=총 1,440만 원+이자)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4.2.2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 원 지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총 720만 원+이자)
○매월 본인 10만원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적립
※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 4가지 (출처-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 4가지 (출처-보건복지부)

4.2.3 추가지원금

청년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달성하면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년) - 2022년 기준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달성하면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년) -2022년 기준입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지불됐습니다.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5.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2023.5.1(월) ~ 20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5.15(월)~5.26(금) - 5부제 없이 신청

신청일
(1, 8)

(2, 9)

(3, 10)

(4일, 11일)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자율 신청
(복지로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23.5.15.(월)~'23.5.26.(금)
www.bokjiro.go.kr에 접수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 모음.hwp
0.16MB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지자체 공고문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자가 생일 끝자리가 5와 0일 경우, 아래와 같이 좀 다릅니다.

창원시
신청일

(1, 8)

(2, 9)

(3, 10)

(4)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복지로 신청)

*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55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 54, 12일 또는 3~4주차 신청 가능

6.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ㅇ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7. 문의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8. 희망저축계좌 사업

8.1 희망저축계좌 사업이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저축 계좌와 비교)

희망저축계좌 사업이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 사업이 무엇인가요?

8.2 희망저축 계좌 I과 II 

2023년 1월 25일, 대전시 동구에서 희망저축계좌 I과 II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창원시는 1월 26일 희망저축계좌 I과 II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시 동구와 창원시가 각각 발표한 희망저축계좌 I과 II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내용은 비슷하나 그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성격 신청자격(1인 가구 기준) 혜택 재산요건 비고
희망 저축 계좌 I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청년 지원
(나이제한 없음)

-중위소득 40%-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매월 저축 10-50만원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을 매달 30만원 매칭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희망저축계좌 II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매월 저축 10-50만원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을 매달 10만원 매칭    

8.3 가입 조건

아래 내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 I과 II를 비교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출처: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년) - 시행시기는 2022년 하반기&rarr; 2023년 하반기로 수정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출처 :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년) - 시행시기는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로 수정했습니다.

8.4 지원금 수급 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8.5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환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출처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출처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년)

8.6 신청 기간 (2023년 1월 28일 현재 발표 기준)

◈ 보건복지부 계획

○1차 :  2.1 ~ 2.13 (계좌2/     ~2.22)
○2차 :  4.3 ~ 4.13 (계좌2/ 5.1 ~ 22)
○3차 :  6.1 ~ 6.13 (계좌2/ 8.1 ~ 23)
○4차 :  8.1 ~ 8.11
○5차 : 10.2 ~ 10.12

◈ 각 시도 발표

○창원시

▷희망저축계좌 I & II  - 2023년 2월 1일 ~ 2월 13일

○대전 동구

▷희망저축계좌 I  - 2023년 2월 1일 ~ 2월 13일
▷희망저축계좌 II - 2023년 2월 1일 ~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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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복지로 누리집 (청년내일저축계좌)
2. 창원시 누리집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전체 내용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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