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021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개월 이상 거주 부부에게 2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2024년도에도 2023년과 같이 부부 5000쌍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사업이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총 지원 인원 : 5,000 부부
◈시/군별 지원 인원
목포시 | 547부부 | 여수시 | 870부부 | 순천시 | 913부부 | 나주시 | 367부부 | 광양시 | 637부부 |
담양군 | 91부부 | 곡성군 | 47부부 | 구례군 | 57부부 | 고흥군 | 90부부 | 보성군 | 76부부 |
화순군 | 110부부 | 장흥군 | 72부부 | 강진군 | 86부부 | 해남군 | 131부부 | 영암군 | 128부부 |
무안군 | 348부부 | 함평군 | 71부부 | 영광군 | 51부부 | 장성군 | 74부부 | 완도군 | 100부부 |
진도군 | 65부부 | 신안군 | 69부부 | ☞ 시・군별 지원 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7. 4.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부부 모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령이력이 없어야 함. (생애 1회)
③ (거주) ⑴·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 (신청자)은 해당 시군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자가 아닌 1명은 도내 주소 이전 가능, 신청일~지급일가지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4.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예시) 혼인신고일 2022. 7. 4. ⇒ 신청시기 2023. 1. 3. ~ 2024. 1. 2.
5. 신청 방법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2월
❍ 신 청 자 : 부부 중 1명
❍ 신청방법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 서류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아래 첨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아래 첨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서/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위임장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7. 결혼 축하금 지급시기 및 방법
7.1 지급시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예시) 1월 신청 ⇒ 2월 10일 지급 / 2월 신청 ⇒ 3월 10일 지급 등
-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지급
* (예시) 6. 10. 일요일 ⇒ 6. 11. 월요일에 결혼축하금 지급
7.2 지 급 액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7.3 지급방법
전액 일시지급
8. 유의 사항
8.1 부정수급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8.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사업부서[아래 10번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
1. | (연령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만 49세 이하이나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만 49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요건 중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입니다.
2. | (혼인 요건) 2023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4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모두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4. |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중 1명이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5. | (거주 요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어 결혼축하금을 신청했는데 도내 거주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어 반려되었습니다. 거주기간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 (거주 요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하루라도 타 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7. | (신청 방법) 부부가 각각 도내 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느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②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8. | (신청 방법)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여성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여성이 신청서류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구 분 | 담당부서 | 팀명 | 문의처 |
전라남도 | 청년희망과 | 청년지원팀 | 286-2831 |
목포시 | 청년인구과 | 인구정책팀 | 270-8505 |
여수시 | 청년일자리과 | 청년지원팀 | 659-2152 |
순천시 | 청년정책과 | 청년지원팀 | 749-5615 |
나주시 | 기획예산실 | 인구청년정책팀 | 339-7892 |
광양시 | 출생보건과 | 출생보건팀 | 797-4032 |
담양군 | 참여소통실 | 인구청년정책팀 | 380-3222 |
곡성군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팀 | 360-2913 |
구례군 | 경제활력과 | 인구정책팀 | 780-2620 |
고흥군 | 인구정책실 | 청년희망팀 | 830-5833 |
보성군 | 인구정책과 | 인구청년활력팀 | 850-5975 |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 | 청년지원팀 | 379-3258 |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인구정책팀 | 860-6234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인구청년팀 | 430-3062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 인구정책팀 | 530-5730 |
영암군 | 인구청년정책과 | 청년지원팀 | 470-2553 |
무안군 | 미래성장과 | 청년지원팀 | 450-5734 |
함평군 | 인구경제과 | 인구정책팀 | 320-1722 |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과 | 결혼출산팀 | 350-4813 |
장성군 | 일자리경제실 | 인구대응정책팀 | 390-7085 |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인구정책팀 | 550-5277 |
진도군 | 인구정책실 | 인구청년팀 | 540-3818 |
신안군 | 귀촌지원과 | 인구소멸대응팀 | 240-8229 |
11.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주택청약/대출
▶2040년 경 세계 4대 강국이 될 대한민국/2012년 미국의 외교잡지(23.3.31 업데이트)
▶ 500만 원 이상의 각 지자체 결혼축하금(지원금)-대상/금액/지급시기/신청법
자료출처
1.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지사 2024.2.5)
2. 전라남도청 누리집
3.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확대 (전남새뜸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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