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서 청년들이 취업 교육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교육비 지원을 받으십시오. 신청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1.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이란?
하남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취업교육 수강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하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 2023. 1. 1. 기준 만19세 ~ 39세 (1983. 1. 2. ~ 2004. 1. 1. 출생자) |
신청기준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지급기준 |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내일배움카드 미발급 및 하남시 거주 요건 충족 |
3. 신청기간
♠2023. 5. 1.(월) ~ 참여 대상자 모집마감 시까지 (09시 개시 / 선착순)
♠150명 모집
4. 지원 유형
취업교육 수강료
(2023. 1. 1일 이후 수강한 신규 신청분에 한하여 소급 지원가능)
5. 지원내용
5.1 1인 생애 1회 / 200만원 이내 실비
※ 참여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200만 원 이내 수강 횟수는 제한 없음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
※ 교육기관 수강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신청분에 한하여 지원함
5.2 지급 제외
취업교육 중도포기 수강 과정
6. 지원분야
분 야 | 지 원 내 용 |
취업교육 수강료 |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에서 인증 된 기관의 수강과정 →인증 기관의 오프라인 강의 및 온라인 강의 포함 ※인증기관 확인 : HRD-Net(www.hrd.go.kr)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검색 후 인증기관 확인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인증기관별 개별 접속 → 1년 인증, 3년 인증, 5년 인증만 지원가능 (단, ‘인증유예’ 등급 제외) |
◈지원제외 :
고용노동부‘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참여비용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및 ‘유사 취업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불가
7. 추진일정
신청자 접수 (온라인) |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 통보 |
대상자별 사업완료시 서류심사·보완 후 수강료 등 지급 |
|||
‘23. 5. 1.(월)~ 선착순 |
⇨ | 신청시 자격여부 확인 |
⇨ | 알림톡 발송 | ⇨ | 순차적 지급 |
청년→시청 | 시청 | 시청 | 시청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2023.5.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9.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최대 1주일 소요)
※ 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 (선정기준) 연령, 주소, 미취업, 내일배움카드 발급 여부 지원 요건 모두 충족
→선정된 자는 수강료 지급 시까지 내일배움카드 미발급 및 하남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 (선정/미선정)
10. 수강료 등 지급 방법
○ 수강기간 : 2023. 5. 1. ~ 11. 30일까지
※ 수강료는 2023. 1. 1일 이후 수강한 신규 신청분에 한하여 소급 지원가능
○ 지급신청기한 : 2023. 12. 10일까지
○ 지급방법 : 수강 및 지급 자격요건 확인 후 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
※ 수강료 지급신청은 개인별 모든 수강이 완료 시,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수강완료자 수강료 지급신청 방법
아래 첨부한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11. 제출서류
11.1 참여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①신청서(온라인 입력)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③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1-아래 파일) ④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10일 내 발급) (온라인 입력)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0일 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⑥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신청일 기준 10일 내 발급)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
11.2 해당자 지급 신청 시 필수서류
취업교육 수강료 | (공통) ①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10일 내 발급) ② 결제 영수증 일체(또는 이체확인증/카드결제내역) (개별) ① 오프라인 수강자 -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위 11.2번에 첨부한 파일) ※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② 온라인 수강자 -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위와 같음) ※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 미기재 - 마이페이지(내정보) 캡처본 - 수강 100% 수료확인 캡처본 |
11.3 필수서류 제출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음 (최종제출 전‘임시저장’기능 활용)
12. 유의사항
◈취업교육 수강신청은 생애 총 1회만 가능
◈취업교육 선정자는 수강료 지급 시까지 내일배움카드 미발급 및 하남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참여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취업교육 수강료 지원신청은 지원 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수강료 지급신청은 개인별 모든 수강이 완료 시,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함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100% 이수 충족)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본 사업은‘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참여비용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유사 취업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불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13.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질의응답
《지원 자격 관련》
Q1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미발급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 만19세 ~ 만39세 이하의 생년월일 : 1983. 1. 2. ~ 2004. 1. 1. 출생자
Q2 미취업 청년의 범위는?
○ 신청일 당시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의 청년
Q3 수강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도 지원되는지?
○ 신청일 당시에만 미취업상태 청년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수강 도중 취업(창업 포함) 한 경우에도 개인별 수강이 완료 시
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Q4 하남시 거주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미발급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되어야 하는지?
○ 사업 지원대상 선정자는 개인별 모든 수강이 완료 후 수강료 지급 시까지 하남시 거주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미발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Q5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사용이력은 없는 상황인데 하남시에서 신청가능한지?
○ 불가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력과 관계없이 미발급자만 지원가능
Q6 학생도 신청 가능한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더라도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신청 불가하고 졸업 후에는 가능 (대학 휴학생 신청불가)
Q7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았는데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가능함.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취업교육 수강료는 별개의 사업으로 신청
가능함
Q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 현재 구직촉진수당 또는 직업훈련 참여비용 등 취업활동 비용을 받고 있는 중인데, 하남시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함
Q9 신청자 접수 후 언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가 오는지?
○ 순차적으로 자격여부 확인 검토 후 최대 1주일 이내로 개별 알림톡으로 선정 또는 미선정 발송 예정임
Q10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언제까지 지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 수강기간은 2023. 11. 30일까지로 2023. 1. 1일 이후 수강한 신규 신청분 소급하여 지원가능
○ 지급신청기한은 2023. 12. 10일까지로 지급 신청 시 필수서류를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을 통해 업로드하여야 함
Q11 수강을 완료할 때마다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여, 수강 횟수가 여러 번이라면 개인별 모든 수강이 완료 시 합산하여 지급신청하여야 함
Q12 수강을 듣고 있는 도중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전체과정 수강 완료 후 지급신청이 가능. 온라인 수강자에 경우에는 수강 진도율 100% 이수 충족 시 지급 신청이 가능함
《지원 분야 관련》
Q13 취업교육 수강료의 지원범위는?
수강료 지원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된 기관의 오프라인 강의 및 온라인 강의로, 오프라인 교육기관에 경우 전국 어디든 상관없음
※인증기관 확인
HRD-Net (www.hrd.go.kr)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검색 후 인증기관 확인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인증기관별 개별 접속 →1년 인증, 3년 인증, 5년 인증만 지원가능 (단, ‘인증유예’ 등급 제외)
Q14 취업교육 수강료의 수강방법이 어려운데, 쉬운 방법이 있는지?
①HRD-Net (www.hrd.go.kr)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검색 후 인증기관 확인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인증기관별 개별 사이트 접속하여 강의 수강
② [붙임] 수강 가능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증 교육기관 목록을 참고하여 훈련기관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여 강의 수강
Q15 지원금이 얼마인지?
○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의 100%를 지급함.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 지급 관련》
Q16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
○ 참여신청 및 지급신청 모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사이트에서 신청
Q17 대리신청(가족, 친구 등)이 가능한지?
○ 청년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가족, 친구 등 타인의 이름으로 회원가입하여 신청은 불가)
Q18 본인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 타인 계좌로 수령가능한지?
○ 청년 본인 계좌로만 수령 가능함
Q19 수강료 결제를 본인이 아닌 부모님(또는 가족)이 대신했을 경우에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
○ 수강료 결제를 청년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했을 경우에도, 결제 영수증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카드 결제내역)만 있다면 가능함
Q20 결제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카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결제내역 발급이 가능함
Q21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도 인정되는지?
○ 불가함.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등으로만 인정 가능함
Q22 신청 후 입력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최종 제출 이전엔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사항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후 제출
Q2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수강완료 후, 지급신청 방법은?
○ 참여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최근 신청현황-사후자료 제출현황]으로 이동하여 선정자 증빙서류 제출하기 이용하여 지급신청
Q24 지급신청 후 언제 계좌로 입금되는지?
○ 지급신청 기한은 2023. 12. 10일까지로 지급 자격요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예정임
14. 수강 가능한 인증 교육기관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증 교육기관 목록은 첨부한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5. 문의
◈하남시 콜센터( ☎ 031-790-6114)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 031-790-5248, 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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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하남시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3.4.20)
2. [하남시]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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