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의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가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사업이란?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 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적립받는 사업입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경기도 거주
◈근로유지
◈교육 이수 (아래 5번 참조)
2. 신청 자격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만 34세*이하 청년 노동자
*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1982. 4.13~ )
** 국가근로장학생,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3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월/원)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구 분 | 가산점 | 제출서류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3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사회적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3점 | 사회적경제조직인증(확인)서 사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5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국가유공자(본인) | 3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5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제외자 | 비고 |
①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2년 하반기 모집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중복가입 불가하나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함. |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⑥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지원내용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매칭되어 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
◈본인저축액 10만 원+경기도 지원금 14만 2천 원 지원 X 2년 = 약 580만 원 (지역 화폐 100만 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4. 신청방법과 기간
4.1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4.2 신청 기간
●12기 신규 접수
●2023년 5월 1일~ 5월 15일 (선착순 아님)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편합니다.
4.3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
구분 제출서류직장보험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추가제출서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 (원칙)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발급)
-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4호, 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必) -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 때만 제출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
구분 제출서류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4월* / 1개월분) * 4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4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④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발급사이트이동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 증명서대법원-주민센터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주민센터 -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5. 교육 이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기간 중 총 3회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온라인 교육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온라인 교육
♧경기복지재단 오프라인 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경기복지재단 재무상담 참여 (교육 인정 가능)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과 이수 후 수료증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 팝업창으로 공고하고 있는, 교육 이수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23.4.23일 현재)
6. 문의
◈통장 관련 문의 031-267-9360
◈시스템 문의 166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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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경기복지재단 https://ggwf.gg.go.kr/business/youngman/youngbusiness
2. 경기청년포털 금융∙법률 | 경기청년포털 (gg.go.kr)
3.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누리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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