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상의 각 지자체 결혼축하금(지원금)-대상/금액/지급시기/신청법(24.3.1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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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00만 원 이상의 각 지자체 결혼축하금(지원금)-대상/금액/지급시기/신청법(24.3.12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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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2040년 경이되면 세계 4대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합계출산율 (0.780 / 2022년 기준)이 세계 최저라 이대로 가면 향후 300년 후에는 나라 전체의 인구가 200만 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도시들은 벌써부터 소멸될 위기에 처해 각 지자체들은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지원대상,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신청법 등을 알아봅니다.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결혼축하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결혼축하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결혼축하금

결혼을 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성격은 같으나 명칭은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축하금이라는 이름 외에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결혼정착지원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하 "결혼축하금")

1.1 500만 원 이상 결혼축하금

●22년 기준으로 28개 지자체에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김제와 장수군에서 1 부부 당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도에서 결혼축하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전남 화순군이 800만 원이므로 + 전남도 지급금 200만 원을 더하면 총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차체별 결혼축하금 (표 원본 출처-문화일보 2022.8.16)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차체별 결혼축하금 (표 원본 출처-문화일보 2022.8.16)

전남 함평군에서도 2022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결혼축하금을 600만 원씩 지급했으나 2023년도에는 함평군 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
-혼인신고일 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거주’
-신청인이 여성으로 한정되며,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남편이 신청할 수 있음
-총 6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200만원씩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함.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결혼축하금을 알아봅니다.

지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신청법/비고
전라남도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① ’22. 7. 4. 이후 혼인신고,
②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거주)
①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②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참고사항〉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자격 동일하게 적용(연령, 혼인, 거주요건 및 신청시기)
-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거주요건 확인해야 할 경우)
체류지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대체 가능)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지(변경사항 포함)확인
부부당 2백만원
 
[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예시) 혼인신고일 2022.7.1. / 신청시기 2023.1.3. ~ 2024.1.2

* 2023년에 혼인신고한 후 2024년에 신청 시 2024년 지침 적용

[지급]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1월 신청 → 2월 10일 지급 / 2월 신청 → 3월 10일 지급 등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 지급
· (예시) 6. 10. 일요일 → 6. 11. 월요일에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자: 부부 중 1명(24년에 개정됨)

여성(아내)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남편)이 신청
※ 중복지급 방지 및 신속 지급(검증절차 간소화)을 위해 특정 성별 지정
전남 화순

-혼인신고일기준 남녀모두 49세 이하
-22.1.1.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축하금신청일기준 부부모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전남 거주
-신청일~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거주, 1명 이상은 화순군 주소두고 거주
-1회차는 전남 결혼축하금 수령
- 2~5회차로 나누어 각 200만 원씩 총 800만 원 지급

-총 수령금액은 1,000만 원

[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예시) 혼인신고일 2022.7.1. / 신청시기 2023.1.1. ~ 2023.6.30
* 2023년에 혼인신고한 후 2024년에 신청 시 2024년 지침 적용
전북 김제 -만 19~49세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부부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이혼 후 같은 사람과 재혼 시는 지급 제외

※개인당 1회에 한함
(재혼시 1명이라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세대당 1,000만 원
-4회 분할 지급


[신청]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지원기준 충족 시:300만 원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200만 원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0만 원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300만 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남 장수 -관내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49세 이하 남녀 (부부 모두)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
-부부당 결혼축하금 1,000만 원
-분할 지원(3년간)


[주의사항]

-최초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전출·이혼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 미유지 시 지급 불가
-재혼한 부부도 지원자격 충족 시 신청가능하나 1명이라도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만 원/3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
박상현 ☎ 055-940-7226
충남 부여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혼인 당사자 모두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분할 지급 각 회차의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함 (단, 1차 지급 대상에 한하여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에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지원 대상이 됨)
- 나이는 부부 중 1명 이상 해당이 되면 지원
-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국적 취득 후 주민 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재혼 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재결합 제외)
-부부당 700만 원으로 하여 3회로 분할 지급하고 매회 지급액 전액을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

- 재혼 부부의 경우는 부부 중 결혼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명도 없는 경우에 전액을 지급하고, 지원받은 사람이 1명이 있을 경우는 반액만 지급하며, 부부 모두가 받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관외 전출, 이혼, 사별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람도 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함
[신청]

-혼인 신고 후 1년 경과 시 신청

-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 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급]

- 1: 혼인 신고 1년 경과 후 신청 시 200만 원
- 2: 결혼정착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 3: 결혼정착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
-결혼정착지원금이라고 함


경북 성주 [결혼장려금]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최대 700만원
-전액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성주사랑카드)로 지급
[신청]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지급]

-신청 익월 : 100만원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내결혼식]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최대 100만원
-전액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성주사랑카드)로 지급
[신청]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ㆍ현금영수증)

[지불]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경남 거창 -부부 모두 만19세 ~ 45세이하 청년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전에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지원금액 : 600만 원
(200만 원 X 3년 분할 지급)

※ 3회 신청 시까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지급]

-최초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2회 :
최초 신청 다음 연도 지급일이 속한 달

-3회 :
2회 신청 다음 연도 지급일이 속한 달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아이 1명당)
경남 하동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지급]

-1년 경과 : 200만 원
-2년 경과 : 200만 원
-3년 경과 : 200만 원
-읍·면사무소
-문의: 055-880-2844
충남 청양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거주한 미혼자로서 결혼 후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
(단, 배우자의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 지원조례 공포일(2020. 5.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 해당
-1부부당 500만 원

-3회 분할 지급

-장려금 지급 받은 후 1년 이내 타시군구 전출시 장려금 전액 환수
명시되지 않음 -읍·면사무소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팀 041-940-2964

-입양축하금 300만원 지급
충남 계룡 -혼인신고 기준일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1차

혼인신고일 기준, 신청자(초혼)

본인이 주민등록상 계룡시 1년 이상 거주자

-  2차

1차 신청 이후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해서 계룡시 거주 3년 이상 신청자
500만 원 이내 계룡사랑상품권 및 현금 [지급]

- 1차: 100만 원
- 2차: 400만 원
-결혼지원금

-면사무소 (엄사/두마/신도안면)
-금암동 지역은 시청 민원봉사과

-문의 : 인구통계팀 042-840-2083
경남 합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 직업 등의 이유로 부부 중 한 명이 관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입하면 지급
-부부당 500만 원
-3회 분할 지급
[지급]

-1년 경과: 300만 원
-2년 경과: 100만 원
-3년 경과: 100만 원
-읍·면사무소
경북영양

[결혼장려금]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을 것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을 것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를 유지중일 것
-지급액 5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지급 -읍·면사무소

[결혼비용지원]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결혼일 기준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을 것
-관내에서 결혼식을 개최하는 청년부부(만19~49세)
-지급액 최대 300만원 영양군 공공시설(석보 작은결혼식장, 선바위 관광지 등) 장소지원
전북완주 -2020년 7.1 이후 전입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 만49세 이하 신혼부부(재혼 포함)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군에 주소를 두면 지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를군으로 두고 있으면 지원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세대당 5백만원

-결혼축하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관외 전출 또는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전액 환수
 
5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신청 시 :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후 :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후 :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후 :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최초 지급일로부터 4년 경과후 :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분할 지급 당시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에만 지급
-주소지 읍·면사무소

1.2 500만 원 미만 결혼축하금

2022년 기준으로 500만 원 미만으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남 함평군은 2022년에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2023년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00만 원 미만을 지급하는 지자체별 결혼축하금 (표 원본 출처-문화일보 2022.8.16)
500만 원 미만을 지급하는 지자체별 결혼축하금 (표 원본 출처-문화일보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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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각 지자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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