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 총괄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리스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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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인복지서비스 총괄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리스트(목록)

by 숲의새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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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도에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제목만 모았습니다.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복지서비스는 알고 청구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므로 신청대상자는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청구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의 제목만 모았습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의 제목만 모았습니다.

아래 목록에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서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리스트(목록)는 아래 9.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법, 캡처 화면 중에서 [화면 따라하기]에 나온 서비스를 참고하십시오.

1. 연금/수당

1.1 장애인연금→복지로 신청 가능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복지로 신청 가능
1.3 장애아동 양육수당

2. 보육/교육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 (22년 사업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2.4 장애인 정보화교육
2.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지원
2.6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2.7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2.8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3. 의료 및 재활지원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산출 보험료 경감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3.3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경감
3.4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3.5 발달재활 서비스-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3.6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 대상→복지로 신청 가능
3.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3.8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3.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복지로 신청 가능
3.11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3.12 장애친화 건강검진
3.1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3.14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3.15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3.16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의료 및 재활지원 요약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3.4.4.)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
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2,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 5백만원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도 및 시 ·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 · · 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 재진단 대상
· · 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 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 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 심장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장애 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
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장애인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환경조정장치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 · 동에
신청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생략 (아래에 링크함)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생략 (아래에 링크함)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내용이 너무 길어 생략 (아래에 링크함)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 ·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 · 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
백만원 지급
· · 동에
신청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록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지원내용 : 건강검진 시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 제공
※거주지 인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복지카드 지참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

※거주지 인근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문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록장애인, 예비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귀복귀 지원

※거주지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문의
거주지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등록장애인, 예비장애인 지원내용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필요도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재활훈련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자기역량서비스, 지역사회조기적응 프로그램 등 제공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내용이 길어서 생략했다고 적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보건복지부)-2023.4.4 업데이트

4. 서비스

4. 1 장애인 활동지원(신규)→복지로 신청 가능
4.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복지로 신청 가능
4.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4.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 지원
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4.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4.8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9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4.10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4.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4.1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4.1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4.14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4.15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4.16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최종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서비스 (보건복지부)

5. 일자리 융자지원

5.1 장애인 고용 서비스
5.2 장애인 일자리 지원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5.4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5.5 장애인 창업 점표 지원사업
5.6 장애인 창업 육성
5.7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복지로 신청 가능
5.10 중증 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5.11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5.12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 시험 대체
5.13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 취업
5.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5.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5.16 장애인고용 시설 장비 융자/지원
5.17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5.1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5.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5.20 보조공학기기 지원

6. 공공요금 등

6.1 차량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6.2 고공,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6.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6.8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6.9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6.10 항공요금 할인
6.11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6.1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6.13 전기요금 할인
6.14 도시가스요금 할인
6.15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공공요금 감면 (보건복지부)-2023.3.24

7. 세제혜택

7.1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제
7.3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7.4 소득세 공제
7.5 장애인 의료비 공제
7.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7.7 장애인 보험료 공제
7.8 상속제 상속 공제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7.12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8. 지역사회 복지사업 (재활시설) 및 기타

8.1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8.2 주간보호시설 운영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8.6 특별교통수단 운행
8.7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8.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8.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8.1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8.11 수어통역센터 운영
8.12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8.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8.14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
8.15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8.16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
8.1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

9.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법

◈서비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①→ 화면 따라하기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PC 화면입니다.)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누리집에서 복지서비스&rarr;화면 따라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 따라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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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 (보건복지부)
2. 장애인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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