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액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상품인 미소드림적금입니다. 가입대상자, 지원내용, 가입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대상자는 놓치지 말고 가입하십시오.
=요약=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지원내용 | 자유적립식 적금 |
금리 | 최대 10% 상당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가입금액 | 월 최대 20만원 (최소 1만원) |
가입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1. 미소드림적금이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액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상품입니다.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이자에 또 이자를 그만큼 더 주는 상품이며 부채를 성실하게 갚아가는 취약층에게 주어지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3월 31일부터 개편되어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월 최대 10만 원 납입에서 20만 원 납입으로 2배 늘어났으며 만기 시에 우대금리 1%를 더 지급합니다.
2. 가입대상자
2.1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단 1건이라도 연체 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2.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란?
신용회복 위원회/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신청일 현재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자
(주) 차상위계층 이하자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21,683,943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소득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
1,080,504 | 1,792,201 | 2,306,104 | 2,808,501 | 3,291,932 | 3,758,550 |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3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3. 미소드림적금 상품
3.1 개요
●적립금액
월 최대 20만원(최소1만원)
●가입은행
신한, 우리, 기업, 국민, 하나은행 중 택 1
●적립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5년 이하
(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만 지급)
●적금상품금리
가입기간 | 기본금리 | 만기해지 시 우대금리 |
만기해지 시금리 |
1년 만기 | 연 3.6% | 1.0%p | 연 4.6% |
2년 만기 | 연 3.8% | 연 4.8% | |
3년 만기 | 연 4.0% | 연 5.0% | |
4년 만기 | 연 4.0% | 연 5.0% | |
5년 만기 | 연 4.0% | 연 5.0% |
※ 중도해지 시에는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3.2 변경 전과 변경 후 비교
4.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
3년 만기 매월 20만 원씩 적립한다고 가정합니다.
은행에서 지불하는 이자가 5%인데 동일한 금액을 이자지원금으로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불하므로 결국은 이자를 2배로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불하는 이자지원금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은행이자 5% + 서민금융진흥원 이자 지원금 5% =10%
○금액으로는 97만 원
5. 가입방법
5.1 대면 가입 방법
전국 미소금융지점에서 추천서를 발급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국미소지점 찾는 법
5.2 비대면 가입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가입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신청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7
①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②체크리스트를 통한 지원대상 조회
③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업로드(대상확인)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④사전약정체결(인증서로그인)
⑤신청완료
⑥심사 후 추천서 발급(문자발송)
⑦은행 방문 및 계좌 개설
○은행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 : 1개월
○은행에서 미소드림적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적금 상품 가입 후 연체 없이 만기일까지 약정한 원금을 매달 납입해야 합니다.
▶추천서발급신청하기
5.3 상품취급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5대 은행)
6. 만기/해지 시 청구하는 법
서금원 앱을 통해 지원금 청구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미소드림적금 이자확인서(영수증) 첨부 필수
○서금원 지원금은 적금 가입자가 지급 요청한 계좌로 즉시 송금됩니다.
7.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8.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다음 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지원 받는 법 3가지와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임대기간/임대조건/지원절차
▶공공임대-행복주택 입주대상자/면적/임대료/거주기간/신청법/분양정보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비교-입주자격/입주순위/보증금/월임대료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11만 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과 기간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 내용/신청방법(23.4.22 업데이트)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 돌봄 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2년간 480만 원 받는 법-지원사업 자격요건/참여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
▶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도움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절차/서류
자료출처
1.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미소드림적금(서민금융진흥원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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