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연금액),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1. 장애인연금제도란?
1.1 정의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종전의 장애수당과의 관계
종전의 장애수당을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3 장애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차이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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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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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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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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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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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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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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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보편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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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선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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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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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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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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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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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1~4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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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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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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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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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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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장애가 심하고 소득이 낮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2.1 기본자격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주)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①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②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예시)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2.2 소득과 재산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¹」) + 기타 월소득 합계²」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4만 원) × 적용률(0.7)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³」) + (금융재산 ‑ 2,000만 원⁴」)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⁵」)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증증장애인) 195.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중증장애인 본인+배우자)은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3. 연금액
◈장애인 연금 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니 장애인 연금 중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3.1 기초급여 (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23. 1월~2023. 12월: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다만,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65세 이후에도 미지급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서식 36호)을 발송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23,180원 ‑ (323,180 ×20%) = 258,54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 18.9월 기초급여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분 감액구간이 추가되어 전월 기초급여액보다 줄어드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인정액 구간을 유지 시 기초급여액 유지자(특례자)로 보호
** ’ 20.1월 기초급여액이 30만 원 및 254,760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분 감액구간이 추가되어 전월 기초급여액(’ 19.12월 406,000원(부부 2인 수급가구) 보다 줄어드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인정액 구간을 유지 시 기초급여액 유지자(특례자)로 보호
3.2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 차상위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
되는 자
●부가급여액(만 18세 이상)
‑ 20,000원~403,180원(2023.1월~2023.12월)
3.3 장애인 연금 급여 현황
3.3.1 급여 현황 1
구분 | 65세 미만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323,180원 | 403,180원 (1) | |
부가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 0원 | 7만원 |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0원 | 7만원 (2) | |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4만원 (3) |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 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함.
3.3.2 급여 현황 2 (단독, 부부 구분하고 자격을 세분)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 생계・의료수급)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1945년 6월 30일 이전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자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자격이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①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시설명, 보정요청 사유, 시설 입퇴소일자 등
② 증빙자료(2010. 1 ~ 최근까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엑셀 원본) 첨부 → ʻʻ보장시설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 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자
포함)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이나 특례금액이 생성되지 않는 자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①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최초 차상위책정일, 보정요청 사유
② 증빙자료(2010. 1 ~ 최근까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엑셀 원본) 첨부 → ʻʻ차상위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3.3 급여 현황 3 (급여 현황 2를 단순화)
구 분 | 계 | 기초 | 부가 | |
기초 (생계・의료급여) |
18∼64세 | 403,180 | 323,180 | 80,000 |
65세 이상 | 403,180 | 403,180 |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8∼64세 | 393,180 | 323,18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7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43,180 | 323,18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40,000 |
4. 장애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외에서도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복지로 누리집화면에서 로그인① 후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② 후 장애인 연금을 선택③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5. 제출서류
5.1 필수제출서류
①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가능
②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 경우 증빙 서류 징구 필요)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①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④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
⑤ 수급자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⑥수급자가 뇌병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⑦수급자가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경우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③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소득재산신고서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5.2 추가 제출서류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①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재산 확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③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5.3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구비 서류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단, 다음 대상자는 면제됨.
다음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으며,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ʼ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6.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자산조사 →장애정도심사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7. 유의사항
◈소득재산이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액이 변동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20만 원)
또한 관련법 위반의 경중(부정 수급의 기간과 금액, 정보 누설 등)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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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 복지로 누리집
3.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보건복지부 20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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