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중증장애 청년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 원을 더 저축해 줍니다. 3년간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방법, 지원내용, 모집기간,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1.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이란?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이 성인기를 준비하고 자립씨앗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선택)①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시비 지원금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월 적립금(①+②)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만기적립금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3. 모집기간
2023. 5. 2.(화)~5. 26.(금) 9시~18시
4. 선발인원
◈700명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이더라도 1명만 신청 가능
◈2022년도에는 700명 모집에 1,071명이 지원했습니다.
5. 신청자격
5.1 아래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공고일(2023.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3년)에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자
※ 1983. 1. 1.~2008. 12. 31.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23년 기준(월/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5.2 신청 제외 대상
다음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서울형기초보장 포함)・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예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기존 참가자 및 ’23년 신규 참가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기존 참여가구 및 ’23년 신규 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구당 1명(1계좌)만 신청가능】
6. 신청방법
6.1 신청 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6.2 신청방법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본인 접수원칙(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이나,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
7. 제출서류
7.1 기본제출서류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7.2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⑥ 부채증명원(최근 4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⑧ 위임장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구분 | 내용 | |
본인 지참 |
①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미성년자 등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본인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
②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 미성년자 등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④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별도 소득증빙서류 등 추가 징구 안함 |
|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작성대상 : 본인만 - 미성년자 등의 경우, 본인이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정자 서명으로 동의 |
|
동주민 센터 조회 공용 발급 |
⑥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불가 |
⑦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각 1부(신청자 본인 기준) | |
⑧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미혼자의 경우, 부/모 기준으로 1부 발급(→ 본인, 부모, 형제자매 확인) ※ 기혼자의 경우, 총 2부 발급 - 부/모 기준으로 1부(→ 본인, 부모, 형제자매 확인) - 본인 기준으로 1부(→ 본인, 배우자, 자녀 확인) |
|
⑨ 각종 (가구현황)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
해당자에 한함 (본인 지참) |
⑩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 소유의 자가에 본인과 가족이 다함께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 중 전・월세(임차) 주거형태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차계약서 제출 ※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자가를 임대한 경우, 임대계약서 제출 |
⑪ 부채증명원 | ∙본인 및 가족(부/모/배우자)의 부채가 있을 경우, 서류 제출 - ′23. 2.~5.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 인정 ※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의 해당 부채만 인정 |
|
⑫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특별한 사유로 가족(부/모/배우자 등)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서류 제출 |
7.3 신청에 필요한 양식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8. 합격자발표
8.1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8.2 선정 발표
●’ 23. 8월 예정(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9. 유의사항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 23. 5. 26.(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동안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소득·재산조회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거하여 중도해지 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적립금 수령 이후 확인되는 경우 매칭지원액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만기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이룸통장 선발 일정 및 절차

11. 궁금한 점 질의와 응답
1. 중복장애(4급+4급) 3급일 경우 신청 가능하나요?
☞기존 장애등급과는 무관하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특수교육대상자 또한 불가) |
2. 서울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확인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2023.5.2.)으로 주소지가 서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은 뭔가요?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배우자, 자녀) 및 신청자의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 (조부모 등은 제외)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신청자 본인(배우자), 신청자의 부모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
4. 신청서류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라도 누락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서류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모든 서류는 필수이며 이후 심사가 가능합니다.(단 자가주택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서 불필요) ☞신청마감일 5.26.(금) 이후에는 보충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니 마감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5. 본인은 별도가구(전세 등)이며, 부모님은 따로 자가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본인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상의 거주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6. 소득인정액(중위소득 100%)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개인이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께서 제출하시는 각종 자료를 국가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 납입증명서나 국민연금 납입증명(혹은 복지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참고자료일 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7. 서울시의 청년대상 통장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조건이 있는데,이룸통장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8. 보건복지부(희망키움․내일키움)등을 올해 신청하였습니다. 그 통장보다 매칭지원금 등 조건이 좋아서 포기하고 이룸통장에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칭지원금 미 포기시 중복조회로 탈락하실 수 있으며 이룸통장에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선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올해 이룸통장의 선정(혹은 약정)을 포기하신다면 내년에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합격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에 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9. 이룸통장을 신청하면 모두 가입이 되는 건가요?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므로 자산조사, 서류심사,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했더라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자치구 취합 → 서류심사 →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10. 신청자 본인이 ‘시설거주’, ‘중증 와상장애인’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렵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각 참가신청 서류에 있는 ‘신청인’란에는 본인 서명(도장) 후, 서류만 확인되면 등본상 가구원(법정대리인) 등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단, 대리접수 시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합니다. |
11. 부모님이 외국인 국적입니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외국 국적은 무관하며, 본인 국적이 대한민국 서울시 거주자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12. 본인 저축액은 저축 중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0만원, 15만원, 20만원은 본인 여건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라며 매칭지원금은 본인 저축액과 무관하게 15만원이 똑같이 지원됩니다. |
13. 처음에는 학자금이나 결혼 목적을 위해 저축한다고 했는데, 3년 후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급적 약정당시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나, 만기적립금 신청 시 이룸통장의 저축목적 범위 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14.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 포함)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이룸통장 신청이 가능한지요?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가입이 확인되면(합격 후 조회함) 이룸통장 지원은 취소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이룸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15.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타시도 통장 및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중도해지자는 신청 가능한지요?
☞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일부 매칭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통장 가입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참여가구 및 중도해지자(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6. 저축 중에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축 중에 타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그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지급되고 중도해지 됩니다. ☞단, 약정일(2023.9월)로부터 서울시 연속거주 13개월 이상이고 본인저축액이 13회 이상일 경우는 본인저축액과 서울시 지원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
17. 한 가구에 장애인이 여러 명일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 이룸통장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불가합니다.(주민등록번호 대상자만 가능)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구청에 외국인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이므로 복지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
19. 이룸통장 저축 중 재산 및 소득이 증가되어 중위소득 100%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동안의 저축기간 중 재산 및 소득에 변동이 있더라도 해지되지 않습니다. 단, 만기이후에는 재산의 증가로 각종 복지서비스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20. 통장 신청 서식은 어디에서 받고,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 안내문과 서식이 있습니다. ☞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출력을 요청 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
21. 소득재산 기준은 제출서식 기준인지, 전산자료 기준인가요?
☞모든 소득재산 기준은 국가전산시스템인 ‘행복e음’ 전산자료를 우선합니다. |
22.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중복되면 이룸통장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청년수당 참여 종료 후, 이룸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3. 형제・자매가 유사자산형성사업에 가입한 경우, 본인은 이룸통장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본 통장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발 후에 경기도와 서울시 외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여 해지됩니다. |
24. 부모는 수급자이지만 신청자 본인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한지요?
☞신청 가능합니다. |
25. 신청한 후 언제 합격여부를 알 수 있나요?
☞합격자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 예정이며(8월 중),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합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자분들은 9월 중 온라인 약정을 통해 약정(계약) 및 본인의 의무사항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26. 공고문을 늦게 봤는데, 내년 5월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동일 조건인가요?)
☞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12.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없이)120,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아래 참조)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사회복지과 | 02-2148-2566 |
2 | 중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3396-5534 |
3 | 용산구 | 사회복지과 | 02-2199-7114 |
4 | 성동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86-5429 |
5 | 광진구 |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32 |
6 | 동대문구 | 동행과 | 02-2127-4468 |
7 | 중랑구 | 장애인복지과 | 02-2094-2482 |
8 |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9 |
9 |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72 |
10 |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7 |
11 |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 02-2116-3314 |
12 | 은평구 | 장애인복지과 | 02-351-7313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02-330-1288 |
14 | 마포구 | 장애인동행과 | 02-3153-8875 |
15 | 양천구 | 자립지원과 | 02-2620-4656 |
16 | 강서구 | 장애인복지과 | 02-2600-6842 |
17 |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 02-860-2374 |
18 | 금천구 |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390 |
19 | 영등포구 | 어르신장애인과 | 02-2670-3406 |
20 | 동작구 | 장애인사회보장과 | 02-820-9357 |
21 |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 02-879-6021 |
22 | 서초구 | 사회복지과 | 02-2155-6666 |
23 |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2 |
24 | 송파구 | 장애인복지과 | 02-2147-5010 |
25 | 강동구 | 장애인복지과 | 02-3425-5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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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2023.5.2.~5.26.) (서울시복지재단)
2.「’ 23년 서울시중증장애인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장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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