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지원방안 내용-임차주택 낙찰/LH매수후 임대주택으로 공급/긴급자금-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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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지원방안 내용-임차주택 낙찰/LH매수후 임대주택으로 공급/긴급자금-복지지원

by 숲의새 2023. 5. 2.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인절차, 특별법 적용기간과 지원내용을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I. 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처해 왔습니다.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월 2회)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또한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이 구속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낮아졌으나,  다음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 왔으나,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ㆍ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피해자 인정신청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지자체 기초조사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신청 기본요건
조사확인
심의의결 피해자
결정
전세피해자     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월 발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3.5월 개정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3.5월 개정
▪디딤돌빌리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월 출시

​III.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기본 방향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 이미 완료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빌리기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출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4.2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출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4.27)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1 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현행) (개선)
경매 유예‧정지 경매신청자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금융권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피해 임차인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1.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현행) (개선)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우선매수권 양도가능

1.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현행) (개선)
임대인의 세금체납액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임대인전체 세금체납액개별주택별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분리 환수

ㅇ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증가

(예시) 세금 100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 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 원 반영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 주택 1,000채에 1천만 원씩 배분)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 시 1천만 원씩만 징수

1.4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1.4.1  금융 지원

금융지원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30427 전세사기피해자금융지원.png
0.09MB

1.4.2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이하 50%, 60초과 25%)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 매입공공임대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없음

2.1 개요

LH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공매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피해자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피해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합니다.
피해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합니다.

2.2.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23년 3.5만호, 6.1조 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ㅇ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2.3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現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ㅇ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ㅇ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3.1 생계비 지원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

ㅇ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백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3.2 신용빌리기 지원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생계비를 지원하며 신용빌리기도 해 줍니다.
생계비를 지원하며 신용빌리기도 해 줍니다.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4.1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2) 확대 추진

법률ㆍ금융ㆍ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4.2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상담부스를 설치하고(`23.5~, 5곳 순회),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

4.3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확충(200)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확충

5.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이미 경ㆍ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ㆍ공매 특례 외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 대상이며,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IV. 전세사기 처벌 강화

1. 수사강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現 1차 조사: 9천 건 → 하반기 2차 조사: 4만 건)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를 합니다.
* 현재 1차 기획조사(`23.1~`23.5) 실시 중으로 9천 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 조사 중

또한 2차 범부처 특별단속(~’ 23.7)도 실시하여 전세사기 지속 근절합니다.

2. 처벌강화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23.5 개정안 발의)합니다.

* (現)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 (改)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V. 향후 추진계획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 착수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월 발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3.5월 개정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3.5월 개정
디딤돌빌리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월 출시

VI.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전세사기 예방과 대책에 대한 아래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당해세 변제순서변동/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권고

전세사기 예방/대처법+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법(23.6.23업데이트)

전세사기 원인/예방 방안/피해 지원안과 단속/처벌 강화안(23.6.23업데이트)


자료출처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4.27)
2.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4.27)
3.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합니다.(국토교통부 블로그 2023.4.27)
4.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지원 나선다 (K-공감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