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인절차, 특별법 적용기간과 지원내용을 알아봅니다.
I. 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처해 왔습니다.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월 2회)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또한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이 구속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다음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 왔으나,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ㆍ금융 등 지원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➌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➊~➏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ㅇ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신청 | ⇨ | 기본요건 조사‧확인 |
⇨ | 심의의결 | ⇨ | 피해자 결정 |
전세피해자 | 시‧도 | 피해지원위원회 | 국토부 |
3. 특별법 적용 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월 발의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3.5월 개정
|
▪LTV‧DSR 완화
|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3.5월 개정
|
▪디딤돌빌리기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월 출시
|
III.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기본 방향
|
||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빌리기 지원
|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
1.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현행) | (개선) |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
1.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현행) | (개선)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ㅇ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1.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현행) | (개선) |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
ㅇ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예시) 세금 100억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 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ㅇ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 원 반영
↳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無)
ㅇ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예: 주택 1,000채에 1천만 원씩 배분)
↳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 시 1천만 원씩만 징수
1.4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1.4.1 금융 지원
금융지원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4.2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이하 50%, 60㎡초과 25%)
ㅇ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년)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
2.1 개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ㅇ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2.2. 재원 및 물량
ㅇ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2.3 임대조건
* 現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ㅇ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ㅇ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3.1 생계비 지원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
ㅇ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백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3.2 신용빌리기 지원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4.1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現2대) 확대 추진
ㅇ 법률ㆍ금융ㆍ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4.2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23.5~, 5곳 순회),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
4.3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200명)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도 확충
5.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이미 경ㆍ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ㆍ공매 특례 외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 대상이며,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IV. 전세사기 처벌 강화
1. 수사강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現 1차 조사: 9천 건 → 하반기 2차 조사: 4만 건)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를 합니다.
* 현재 1차 기획조사(`23.1~`23.5) 실시 중으로 9천 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 조사 중
또한 2차 범부처 특별단속(~’ 23.7)도 실시하여 전세사기 지속 근절합니다.
2. 처벌강화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23.5 개정안 발의)합니다.
* (現)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 (改)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합니다.
V. 향후 추진계획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
ㅇ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 착수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월 발의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3.5월 개정 |
▪LTV‧DSR 완화 |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3.5월 개정 |
▪디딤돌빌리기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월 출시 |
VI.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전세사기 예방과 대책에 대한 아래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당해세 변제순서변동/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권고
▶전세사기 예방/대처법+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법(23.6.23업데이트)
▶전세사기 원인/예방 방안/피해 지원안과 단속/처벌 강화안(23.6.23업데이트)
자료출처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4.27)
2.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4.27)
3.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합니다.(국토교통부 블로그 2023.4.27)
4.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지원 나선다 (K-공감 2023.4.27)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지능형농장 청년교육생) 모집 공고 내용 (0) | 2023.05.05 |
---|---|
서울시 중증장애인 3년 540만원 받는법-이룸통장 신청자격과 방법/지원내용/서류/유의사항 (0) | 2023.05.0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받는 법-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지원내용/대상/기간/신청법 (0) | 2023.04.30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고 직업훈련비 지원받는 법-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받기 (50인 미만 사업주) (0) | 2023.04.30 |
청년재직자 3년 1,200만원 받는 법-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내용/대상/신청법/서류/유의사항(총1,800만원 수령) (0) | 2023.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