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환급은 2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월별 법정납부일(10일)까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금액 | 20,475원 | 23,400원 | 15,795원 | 17,550원 | 12,870원 | 14,040원 | 15,210원 |
②서울시 등 지자체 (이 글에서는 서울시 경우만 살핍니다.)
납입한 고용보험료 30%를 환급 지원합니다.
기준보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서울시 |
지원율 | 30% | ||||||
지원금액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2. 지원대상
2.1 서울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6,338명에 불과함.
2.2 중소벤처기업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점업 등 |
3. 지원기간
◈1회 신청으로 5년간 자격 유지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4.1 지원 금액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각각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기준보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①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서울시 |
지원율 | 30% | ||||||
지원금액②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율 | 50% |
30% |
20% |
||||
지원금액③ | 20,475 | 23,400 | 15,750 | 17,550 | 12,870 | 14,040 | 15,120 | |
지원계④=②+③ |
32,760 | 37,440 | 31,545 | 35,100 | 32,175 | 35,100 | 37,935 | |
실납입금⑤=①-④ |
8,190 | 9,360 | 21,105 | 23,400 | 32,175 | 35,100 | 38,115 |
4.2 지급시기 (서울시)
❍ 매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
지급대상 월보험료 |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
‘23년 1분기(1~3월) | ’23년 4월 10일 | ’23년 5월 |
‘23년 2분기(4~6월) | ’23년 7월 10일 | ’23년 8월 |
‘23년 3분기(7~9월) | ’23년 10월 10일 | ’23년 11월 |
‘23년 4분기(10~12월) | ’24년 1월 10일 | ’24년 2월 |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중소기업벤처부(50~20%)와 서울시(30%)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과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5.1 서울시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또는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 사업 신청
❍사업 신청 시 확인 사항 (서울시)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②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5.2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 클릭 - 하단 [신청하기] 클릭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6. 제출서류
6.1 서울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붙임2)
불임1과 2 양식은 아래 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6.2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홈택스
②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홈택스
②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할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7. 고용보험료 지원 처리 절차
7.1 서울시
❍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직접 이체
고용보험 가입 | ➔ | 지원사업 신청 | ➔ | 지원대상 확정 | ➔ |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가입 소상공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시·재단 ↔ 근로복지공단 (*가입‧납부실적확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분기별 지급)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서울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
7.2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 |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 |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진공 | |||
(15일 내외) | |||||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 ▶ |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 ▶ | 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소진공 | 소진공→소상공인 | |||
법정납부기간 내(매월 10일) | (45일 내외) | (15일 내외) |
8. 문의처
8.1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8.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9.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선착순 접수)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자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해야 함.
10.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자료출처
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2023.3.3)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www.semas.or.kr)
3.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http://go.sbiz.or.kr)
4. 서울시 2023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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