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면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였을 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보험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요약=
❶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❷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❸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2. 가입대상 (지원대상)
가입대상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자영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③ 특정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
♤2021.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보험료 산정
3.1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3.2 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2022년도 기준 / 단위 : 원)
|
||||
등급
|
기준보수
|
고용안정․직능 (0.25%)
|
실업급여 (2%)
|
합계 (2.25%)
|
1등급
|
1,820,000
|
4,550
|
36,400
|
40,950
|
2등급
|
2,080,000
|
5,200
|
41,600
|
46,800
|
3등급
|
2,340,000
|
5,850
|
46,800
|
52,650
|
4등급
|
2,600,000
|
6,500
|
52,000
|
58,500
|
5등급
|
2,860,000
|
7,150
|
57,200
|
64,350
|
6등급
|
3,120,000
|
7,800
|
62,400
|
70,200
|
7등급
|
3,380,000
|
8,450
|
67,600
|
76,050
|
3.3 보험료 산정 방법
기준보수액 X 보험요율 = 보험료
※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
※ 기준 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문의 및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3.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실업급여
◈ 수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❶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❸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
❷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❹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
❺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 불가피한 사유
- 적자지속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 |
◈ 수급기간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을 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수급액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 일수)의 60%
(2022년도 기준 / 단위 : 원)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구직급여
일액
|
35,900
|
41,000
|
46,100
|
51,200
|
56,400
|
61,500
|
66,600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가입기간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3.2 직업능력 개발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훈련비 60~100% 지원(연간 200만원 한도 내)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60~100% 지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유익한 훈련과정 13,000여개 개설
(HRD-NET을 통해 상세 훈련과정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국민내일카드 지원대상/혜택(지원내용)/신청법에 대해서는 아래, 5.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4. 신청방법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가입신청
②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
③ (자영업자) 폐업 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센터) 실업인정
⑤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제출서류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②가입신청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주민등록등본
5. 고용보험료 환급 사업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받는 법-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지원내용/대상/기간/신청법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대상/지급액/신청 방법/지급절차/관련질문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 지급요건/지원내용/신청 방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 대상/조건(한도/금리/상환)/제출서류
자료출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직업훈련비 지원 (정책공감 2023.4.28)
2.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지원방안 내용-임차주택 낙찰/LH매수후 임대주택으로 공급/긴급자금-복지지원 (0) | 2023.05.02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받는 법-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지원내용/대상/기간/신청법 (0) | 2023.04.30 |
청년재직자 3년 1,200만원 받는 법-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내용/대상/신청법/서류/유의사항(총1,800만원 수령) (0) | 2023.04.29 |
대구 근로청년 1년에 120만원 받는 법-청년희망적금 (0) | 2023.04.28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540만원 지원받는 법-최대3년 (0)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