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고 직업훈련비 지원받는 법-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받기 (50인 미만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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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고 직업훈련비 지원받는 법-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받기 (50인 미만 사업주)

by 숲의새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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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면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였을 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보험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혼자서 일하는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혼자서 일하는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요약=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 가입대상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그림출처-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그림출처-근로복지공단)


가입대상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자영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③ 특정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

♤2021.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보험료 산정

3.1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3.2 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2022년도 기준 / 단위 : 원)
등급
기준보수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합계 (2.25%)
1등급
1,820,000
4,550
36,400
40,950
2등급
2,080,000
5,200
41,600
46,800
3등급
2,340,000
5,850
46,800
52,650
4등급
2,600,000
6,500
52,000
58,500
5등급
2,860,000
7,150
57,200
64,350
6등급
3,120,000
7,800
62,400
70,200
7등급
3,380,000
8,450
67,600
76,050

​3.3 보험료 산정 방법

기준보수액 X 보험요율 = 보험료

※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
※ 기준 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문의 및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3.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

- 적자지속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
 신청 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 필요 


 수급기간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을 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수급액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 일수)의 60%

(2022년도 기준 /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구직급여
일액
35,900
41,000
46,100
51,200
56,400
61,500
66,600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3.2 직업능력 개발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훈련비 60~100% 지원(연간 200만원 한도 내)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60~100% 지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유익한 훈련과정 13,000여개 개설
   (HRD-NET을 통해 상세 훈련과정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국민내일카드 지원대상/혜택(지원내용)/신청법에 대해서는 아래,  ​​5.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4. 신청방법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가입신청 확인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화면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화면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가입신청
②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
③ (자영업자) 폐업 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센터) 실업인정
⑤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5. 고용보험료 환급 사업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받는 법-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지원내용/대상/기간/신청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받는 법-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지원내용/대상/기간/신청법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1

aforestbird.tistory.com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혜택(지원내용)/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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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직업훈련비 지원 (정책공감 2023.4.28)
2.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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