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2023년도에 새롭게 '플러스'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가입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1. 내일채움공제 종류
청년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가 고용노동부, 복지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고 그 명칭도 비슷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차이점을 알기가 힘듭니다.
4개의 부서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첫 취업 청년과 이미 근무하고 있는 청년 및 재직자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구분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일채움공제 |
기관(부처명)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가입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군필자는 39세까지 가능) |
만 15~34세 이하 청년 (군필자는 39세까지 가능) (신규가입자 1만명 제한) |
나이제한 없음 |
가입시기 | -신규 취업 청년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요건 | 월 급여 300만원 이하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
지원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제외업종: 부동산/주점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가입기간 | -2년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
3년 | -최초가입 시 : 5년 -재가입 시 선택 가능 : 3~5년 |
납부금액 |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 |
-근로자와 사업주는 1:2 이상 비율로 매월 34만 원 이상을 5년 간 납부해야 함. (예) 핵심인력 10만원+사업주 24만원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 |
보상금액 | 1200만 원 + 이자 | (청년) -1800만 원 + 이자 (기업) -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청년) -기업 기여금+핵심인력납부금+복리이자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기업)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목적 |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첫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 지원 |
6개월 이상 근무한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 |
시행여부 | -시행 중 | 23.2.28일부터 모집 중 | -시행 중 |
비고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 것임 -가입기간 축소 (5년 > 3년) -납입금 비율을 조정하여 기업부담완화 (기업1:청년1:정부1) -지원대상기업 축소(중소/중견기업>제조/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자산형성을 위하여 청년, 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비고 |
가입기간 | 5년 | 3년 | 단축 |
납입금 비율 | 청년 720만원 (24%) 기업 1,200만원 (40%) 정부 1,080만원 (36%) 계 3,000만원 |
청년 600만원 (33.3%) 기업 600만원 (33.3%) 정부 600만원 (33.3%) 계 1,800만원 |
청년1:기업1:정부1로 조정 |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 제조/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축소 |
3. 가입대상
3.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3.2 기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4. 지원 내용
4.1 가입 기간
3년 만기제 (36개월, 기간 변경 불가)
4.2 부금 납입 (적립구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동일비율(3년간 각 600만원)로 공동 적립
구 분 | 적 립 금 액 | ||
납입금액 | 청년 | 600만원 | (1년차) 14만원/월 (고정) (2~3년차) 18만원/월 (고정) |
기업 | 600만원 | ||
정부 | 600만원 |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등적립 (3년간 6회 분할 적립) |
4.3. 수령금액
3년 후 1,800만 원 + 복리이자
5. 가입혜택
◈기업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33.3만원/월 임금상승효과))
6. 신청방법
6.1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6.2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7. 제출서류
청년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서(필요 시) |
8. 만기 안내
8.1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23-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23-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3-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3년
8.2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만기신청 가능시점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
※ 예) 계약성립일이 2023-03-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6-03-15부터 만기신청 가능
8.3 지급까지 소요일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 영업일 소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8.4 구비서류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
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그 외 서류 (필요 시) |
8.5 재가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 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600만 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구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기존 | 수령 | 수령 | 수령 | |||
재가입 | 제외 | 제외 | 제외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9. 중도해지 안내
9.1 중도해지
구분 | 내용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9.2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사업주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
기타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지원금 반환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귀책사유 |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 ||||||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
공제부금 납부차수 |
1회차 | 2~6회차 | 7~12회차 | 13~18회차 | 19~24회차 | 25~30회차 | |
적립금액 | 70만원 | 9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130만원 | |
누적금액 | 70만원 | 160만원 | 260만원 | 360만원 | 470만원 | 600만원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 600만원x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36개월+그 기간 이자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재가입자) |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x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36개월+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
9.3 중도해지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
방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자료출처
1.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https://www.sbcplan.or.kr)
2.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사업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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