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새로 바뀐 내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할 때 정지하는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무조건 해야 하는 것
①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차
②서행하면서 주변 살피기
③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불가)
④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함.
▣용어의 정의와 주의사항
●일시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27조)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중과실 12개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일단 정지했다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2-1번 횡단도로 신호등이 초록색이라 보행자 신호이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회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개요
4.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아래그림번호 | 신호 상황 | 보행자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1 | 1번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2번 횡단보도가 적색 | 없을 때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우회전 중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 |
|
2 | 1번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2번 횡단보도가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
3 | 1번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2번 횡단보도가 녹색 | 있을 때 | 1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 |
4 | 1번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2번 횡단보도가 녹색 |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
5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5. 어길 시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보험료 인상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2~3회 적발 시 : 5%
-4회 이상 적발 시 : 10%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벌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게시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145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자동차공동명의 장단점과 차량소유/공동명의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에 미치는 영향(2023)
▶차량 장거리 주행 전 점검 항목-차량안전점검 포인트 5가지
▶차량 침수단계별 대처방법/탈출시기와 방법/침수차량 정비/처리법
▶생활꿀팁-침수차량 위험성과 구별법+침수차량 보상받는 법(23.7.18업데이트)
▶'자동차 365'를 아시나요?-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방법
▶2023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가격 기준/보조금 상한/인센티브/성능차등/취약계층 지원
▶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대처법과 사고 예방법(23.9.5업데이트)
자료출처
1.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1.16)
2.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국토교통부 2022.1.28)
3. 계도기간 끝, 교차로 우회전 방법 잘 알아두세요 (정책브리핑 20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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