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3월 중에 전국 17개 지역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향후 5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입니다.
1. 정의와 요약
1.1 정의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보는 서비스이며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시행됩니다.
1.2 요약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긴 경우
○보호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소진되어 돌봄이 힘든 경우 등
○이용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전 예약 가능
2.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 장애인
3. 서비스 지원 기간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4. 서비스 이용 사유별 이용 기간
▣보호자의 입원/치료
▣보호자의 경조사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구분 | 일수 | 증빙서류 | ||
입원, 치료 | 본인 | 최대 7일 (증빙서류 기재 기간) |
진료확인서 등 | |
경조사 | 결혼 | 본인 | 5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7 | 출산증명서 등 | |
입양 | 본인 | 7 | 입양확인서 등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신체적‧심리적 소진 | 본인 | 7 | 우울증 진단서 등 |
5.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5.1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5.1.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선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 결과 22점 이상인 대상자)
5.1.2 서비스제공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일 6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일 8시간) <월~금: 9~18시>
●(1인 집중지원서비스)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그룹활동서비스 제공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 이용자 중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월 22시간 차감
5.1.3 서비스 제공 단가기준
●15,570원(시간당)
(1인집중지원서비스 150%, 2인 그룹 100%, 3인 그룹 80%)
5.1.4 제공 서비스
●소그룹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동하거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에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5.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5.2.1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돌봄 취약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족, 맞벌이 가구, 다장애가구(형제·자매)등)의 경우 우선 선발 가능
5.2.2 서비스제공시간
●월 66시간
(월~토, 9~21시 중 일일 최대 9시간)
5.2.3 서비스 제공 단가기준
●15,570원(시간당)
(2인 그룹 100%, 3인 그룹 90%, 4인그룹 80%)
5.2.4 제공 서비스
●소그룹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동하거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에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5.3 신청 및 상담문의
5.3.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가능
5.3.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5.3.3 상담문의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6. 서비스 이용료
▣1일 사용료 15,000원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지원 15,000원)
▣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 (단, 식비는 부과)
7. 신청방법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향후계획
8.1 본사업 시행 계획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8.2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일정
공모 시작일시 | 공모 수행 광역지방자치단체 |
3월 1주 | 대전, 강원, 충남, 경북, 경남 |
3월 2주 |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북 |
3월 3주 | 서울, 대구, 전남, 광주 |
4월 | 부산, 전북, 제주 |
8.3 단위 구성과 수행기관 유형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임.
돌봄센터 1개소는 남/여 2개의 UNIT로 구성되며 한 UNIT는 각 4명씩 이용합니다.
수행기관은 신규 설치형/거주 시설 활용형/단기 거주시설 활용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과 발달장애인 단기거주 시설과의 비교
구분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목적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 돌봄지원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제공 |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
이용대상 | 등록 발달장애인 * 보호자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심리 소진 |
등록 장애인 * 소득 조건 무관 |
정원 | 4명 | 최소 10인 이상 30인 초과 불가 |
이용기간 | 1~7일(1회) * 1회 입소시 연장 불가 * 1년 최대 30일 |
30일 이내(1회) *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6개월 이상 이용시 시·군·구 승인 필요 |
이용료 | 1일 15,000원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미부과 1일 식비 30,000원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과 * 본인 부담 15,000원, 국고 지원 15,000원 |
월 630,600원 범위 내 부과 식비 포함 |
기관운영비로 활용 *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차량 운행 등 |
기관운영비로 활용 *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차량 운행 등 |
|
설치기준 | 임대주택, 장애인거주시설 등 활용 ★1인 1실 배정 * 부득이한 경우 2인 1실 운영 가능 |
일반‧연립주택 등 일반 주거 형태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근에 위치 필요 |
종사자 기준 (UNIT 단위당) |
⦁센터장 : 0.5명 ⦁돌봄인력 : 5명 (이용자 1명당 1.25명) |
⦁시설장 : 1명 ⦁생활지도원 : 이용자 1명당 0.8명 ⦁조리직 : 2명 |
10.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아래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비장애 자녀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서비스내용/지원대상/금액/이용법/신청법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법/서비스 이용법
▶장애인복지서비스 총괄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리스트(목록)
▶장애인연금을 아시나요?- 대상자/연금액/신청법/지급절차
▶장애아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금액(비용)/신청절차/무료 이용조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신청 방법과 질의응답(23.3.16 업데이트)
▶서울시 중증장애인 3년 540만원 받는법-이룸통장 신청자격과 방법/지원내용/서류/유의사항
▶KTX할인 받는 법-청소년/청년/임산부/어려운 가정/다자녀/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발달장애인 정책 전부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붙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십시오.
자료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 돌봄 시범사업 추진 (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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