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3월 중에 전국 17개 지역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향후 5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3.4월-24.12월)
1. 정의와 요약
1.1 정의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보는 서비스이며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시행됩니다.
1.2 요약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긴 경우 ○보호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소진되어 돌봄이 힘든 경우 등 ○이용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전 예약 가능
2.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 장애인
3. 서비스 지원 기간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1회 최대 7일간, 연 최대 30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 사유별 이용 기간
▣보호자의 입원/치료 ▣보호자의 경조사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구분
일수
증빙서류
입원, 치료
본인
최대 7일 (증빙서류기재 기간)
진료확인서 등
경조사
결혼
본인
5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1
출산
배우자
7
출산증명서 등
입양
본인
7
입양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체적‧심리적 소진
본인
7
우울증 진단서 등
5.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5.1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5.1.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선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 결과 22점 이상인 대상자)
5.1.2 서비스제공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일 6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일 8시간) <월~금: 9~18시> ●(1인 집중지원서비스)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그룹활동서비스 제공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 이용자 중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월 22시간 차감
5.1.3 서비스 제공 단가기준
●15,570원(시간당) (1인집중지원서비스 150%, 2인 그룹 100%, 3인 그룹 80%)
5.1.4 제공 서비스
●소그룹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동하거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에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5.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5.2.1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돌봄 취약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족, 맞벌이 가구, 다장애가구(형제·자매)등)의 경우 우선 선발 가능
5.2.2 서비스제공시간
●월 66시간 (월~토, 9~21시 중 일일 최대 9시간)
5.2.3 서비스 제공 단가기준
●15,570원(시간당) (2인 그룹 100%, 3인 그룹 90%, 4인그룹 80%)
5.2.4 제공 서비스
●소그룹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동하거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에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5.3 신청 및 상담문의
5.3.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가능 5.3.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5.3.3 상담문의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