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참가자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1. 꿈나래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 원~12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2. 저축목적
자녀 교육비(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아동 대상)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단위 : 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3자녀 이상)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4. 지원내용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5. 신청 접수
5.1 모집인원
총 3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 | 5 | 5 | 7 | 8 | 10 | 12 | 20 | 12 | 16 | 11 | 23 | 18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8 | 8 | 13 | 23 | 11 | 10 | 10 | 10 | 18 | 5 | 11 | 13 | 13 |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3. 3월말) 반영 |
5.2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5.3 신청방법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6. 제출서류
6.1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⑦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다음 양식이 포함됐습니다.
-자가진단표
-제출서류 목록
-가입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등
6.2 추가서류
⑧ 주거 증빙-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⑨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7.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① 가구의 소득 수준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8.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8.1 최종대상자 발표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8.2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8.3 약정 주요 내용 (참가자 의무사항)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9.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자료출처
1. 2023년『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2023.5.22)
2.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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