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1.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청년들의 자립의욕을 높이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2. 사업개요
2.1 지원 규모
●총 10,000
●자치구별 모집 인원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
2.2 지원내용
●적립금액 : 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1:1 매칭)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 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이자별도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3.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 34세 (1988.1.1~2005.12.31.) |
거주지 및 소득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Check.lp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 |
참여 제한 대상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3.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3.6.12(월)~6.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심사 및 발표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관련 홈페이지 |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 https://www.welfare.seoul.kr |
제출 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아래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아래 제출서류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다음 서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자가진단표
-제출서류 리스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가 제공조회동의서(본인) 등
4.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참가자 의무사항 (약정 주요 내용)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주민등록 유지)
▣적립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6.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7. 중복 참여 가능 사업 (중복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중복가입 불가능 | 중복가입 가능 | ||
사업명 | 소관기관 | 사업명 | 소관기관 |
희망키움통장Ⅰ | 보건복지부 | 청년희망적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은행 등) |
서민금융 진흥원 |
희망키움통장Ⅱ | |||
내일키움통장 | |||
청년희망키움 | |||
청년저축계좌 | |||
희망저축계좌Ⅰ |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도약계좌(은행 미정)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미소드림적금 |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근로복지공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근로장려금 | 국세청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한부모 가정 지원금 | 여성가족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구직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국민내일배움카드 |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 관악구 | 실업급여 |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청년도전지원사업 |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취업성공패키지 |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서울시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
청년13통장 | 안심소득 |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 ||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 한국 장학재단 |
청년연금 | 희망 사다리 장학금 | ||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 코로나 19 예술인 지원금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자산형성 지원사업 | 금융산업 공익재단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 비교표에 나열된 사업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중복참여 가능한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 자치도 |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
행복드림통장 | 성남시 |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순천시 | ||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 영광군 |
8. 근로확인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 1 제출(아래 항목 외 불인정) 기준기간 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
||
상용직·임시직 (항목 중 택 1) |
- (원칙)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사학, 별정, 군인) - (원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칙)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칙)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통장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 재직 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1년 동안) |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도장, 직인, 대표자 도장)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미디어 창작자 (예:유튜버, 블로거 등) |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하단 부가항목 중 택 1 - (부가)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 표준재무제표증명 ④ 매출원장 ⑤ 세금계산서 ⑥ 매출집계표 |
|
기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
아래 항목 중 택 1 - 원천칭수영수증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①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②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③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1일’로만 인정 ④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⑤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⑥ 급여 입금내역은 입급금액, 입금일, 입금일자, 계좌번호, 고객명 확인되어야 인정 |
9. 참고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2023년 6월 1일(목) 19시, 서울시복지재단 TV에서 유튜브생중계한 동영상을 링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NBeRtHKRNkc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대구 근로청년 1년에 120만원 받는 법-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신청법/지급조건/유의사항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들('23.4.25일 업데이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기업, 신청절차와 적립방법(23.4.25 업데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I과 II 개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기간/혜택/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청년/기업), 요건, 내용, 한도, 절차, 신청, Q&A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사업-신청자격/지원내용/신청방법과 기간/제출서류
▶1년간 120만 원(포인트)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받는 법-자격요건/신청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일정/지급방법/신청법/서류
▶청년재직자 3년 1,200만원 받는 법-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내용/대상/신청법/서류/유의사항(총1,800만원 수령)
자료출처
1. 2023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2023.5.22)
2.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
3.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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