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540만원 지원받는 법-지원내용/신청자격/신청법/접수기간/제출서류(23.6.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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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540만원 지원받는 법-지원내용/신청자격/신청법/접수기간/제출서류(23.6.4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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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540만 원을 지원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540만 원을 지원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1.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청년들의 자립의욕을 높이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안내 포스터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안내 포스터

2. 사업개요

2.1 지원 규모

●총 10,000
●자치구별 모집 인원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2.2 지원내용

●적립금액 : 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1:1 매칭)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 3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이자별도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34세 (1988.1.1~2005.12.31.)
거주지 및 소득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Check.lp
학력 제한 없음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저소득층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3.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3.6.12(월)~6.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 절차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심사 및 발표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2023. 10. 13.()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3. 10. 13.() ~ 10. 27.()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관련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    https://www.welfare.seoul.kr
 
희망두배 청년통장 누리집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제출 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아래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근로 확인 서류 붙임 2 중 택 1 제출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래 제출서류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다음 서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자가진단표
-제출서류 리스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가 제공조회동의서(본인) 등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4MB

4.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참가자 의무사항 (약정 주요 내용)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주민등록 유지)
▣적립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6.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7. 중복 참여 가능 사업 (중복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중복가입 불가능 중복가입 가능
사업명 소관기관 사업명 소관기관
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 청년희망적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은행 등)
서민금융
진흥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은행 미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미소드림적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근로장려금 국세청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한부모 가정 지원금 여성가족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구직촉진수당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국민내일배움카드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관악구 실업급여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청년도전지원사업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취업성공패키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청년13통장 안심소득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한국
장학재단
청년연금 희망 사다리 장학금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코로나 19 예술인 지원금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금융산업
공익재단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전라남도 ※ 비교표에 나열된 사업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중복참여 가능한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
자치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행복드림통장 성남시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순천시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영광군

8. 근로확인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 1 제출(아래 항목 외 불인정)
기준기간 2022522~ 2023521
상용직·임시직
(항목 중 택 1)
- (원칙)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사학, 별정, 군인)
- (원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칙)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칙)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통장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 재직 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1년 동안)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도장, 직인, 대표자 도장)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 블로거 등)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하단 부가항목 중 1
-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기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아래 항목 중 1
- 원천칭수영수증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1로만 인정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급여 입금내역은 입급금액, 입금일, 입금일자, 계좌번호, 고객명 확인되어야 인정

9. 참고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2023년 6월 1일(목) 19시, 서울시복지재단 TV에서 유튜브생중계한 동영상을 링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NBeRtHKRN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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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2023.5.22)
2.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
3.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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