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청년/기업), 요건, 내용, 한도, 절차, 신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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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청년/기업), 요건, 내용, 한도, 절차, 신청, Q&A

by 숲의새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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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과 기업의 자격 요건과 지원하는 내용과 절차, 그리고 신청방법과 궁금한 점에 대한 Q & A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등을 알아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특징

3.1 22년에 비해 지원 수준 확대

구분 종전 (2022년) 2023년 비고
지원 기간 1년 2년  
채용 청년 1인당 지원금 960만 원 최대 1,200만 원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720만 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원
-720+480=최대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최대 2년간 1,2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최대 2년간 1,2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3.2 지원 대상 요건 (기업 / 지원대상 청년)

3.2.1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 *다음 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①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②문화콘텐츠산업 관련업종
③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업종
④청년창업기업
⑤미래유망기업
⑥지역주력산업
⑦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

◈ 다음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소비/향락 업 등 업종
②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⑤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⑥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⑦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⑧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⑨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⑩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3.2.2 취업애로청년

○위에서 설명한 2. 취업애로청년이란? 참조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지원대상 기업 요건 지원대상 청년(15~34) 요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특례)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 기업 규모는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3.2.3 지원 제외 청년

①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④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이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취업애로청년 요건❷와 ❾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임.(일학습병행제의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 참조)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⑤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⑥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3 지원 요건

○2023년에 채용
-’ 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3.12.31. 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3.4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월 60만 원 X 12개월 = 720만 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 (2년간 최대 1,200만 원)

3.5 지원 규모

9만 명

3.6 지원 한도

30(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 최대 60)까지 확대할 수 있음

3.7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절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2,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 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 제외

지원금 신청 기한 예시
지원금 신청 기한 예시

○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 제외

3.8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3.9 문의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아래 붙임 2 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사업 운영지침> 참조 (사업누리집 공지사항)

4. 붙임

4.1 붙임 1

 
붙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Q&A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1.9.()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ㅇ 이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2.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15~34*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3.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100%까지이며,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함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4.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23.1.1. 이후부터 ’ 23.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22년 사업과 ’ 23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 날짜가’ 22.12.31. 이전이라면 ’ 22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 23.1.1. 이후라면 ’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22년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960만 원, ’ 23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함

6. ‘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22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 23년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 () ’ 22.12.31. 청년 채용 시 ‘23.3.30. 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4.2 붙임 2

붙임2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관할고용센터명 운영기관명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센터 ()메이크인 02-2291-7070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울고용센터 ()잡모아 동대문지점 02-2293-8883
서울고용센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20
서울고용센터 ()여성중앙회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742-1326
서울고용센터 스탭스() 02-2178-8088
서초고용센터 ()지에스씨넷서울지점 02-597-1949 서울시 서초구
서초고용센터 ()제니엘 02-580-0192
서초고용센터 ()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02-6949-3930
서초고용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2-6929-0011
서울강남고용센터 ()스카우트 02-2188-6791 서울시 강남구
서울강남고용센터 ()커리어넷 서울강남지사 02-2006-6117
서울강남고용센터 ()프로뱅크 02-3471-3214
서울강남고용센터 ()이음길에이치알 강남지사 02-6229-2249
서울강남고용센터 ()티이에스 02-566-3092
서울강남고용센터 ()맥시머스 02-2051-5505
서울강남고용센터 ()유니에스 강남센터 02-6011-1444
서울동부고용센터 ()대신기술능력개발원취업센터 02-486-5353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동부고용센터 ()유니에스 동부센터 02-6011-1444, 1471
서울동부고용센터 ()제이엠커리어 서울숲센터 02-2284-0077
서울동부고용센터 ()스카우트 동부지사 02-2188-6791
서울동부고용센터 ()잡모아 천호지점(분사무소) 02-471-0020
서울동부고용센터 사단법인 한국취업능력개발원 02-3409-8215
서울서부고용센터 ()제이엠커리어서울서부 02-2038-7979 서울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서울서부고용센터 ()유니에스서부센터 02-6011-1444
서울서부고용센터 케이잡스주식회사 070-7719-5591
서울서부고용센터 워크트랜드 주식회사 02-6091-0072
서울서부고용센터 ()잡모아 서부지점 02-334-8380
서울남부고용센터 주식회사 아이피시 070-4801-3864 서울시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서울남부고용센터 ()잡모아 02-2607-9119
서울남부고용센터 ()제이앤비컨설팅 02-2098-1047
서울남부고용센터 ()제이엠커리어 02-703-9900
서울북부고용센터 ()잡모아 북부지점 02-990-7744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서울북부고용센터 ()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센터 02-6959-5570
서울북부고용센터 ()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 02-2006-6117
서울관악고용센터 ()벤처기업협회 02-6331-7043 서울시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울관악고용센터 ()잡모아 관악지점 02-878-0045
서울관악고용센터 ()한국취업능력개발원 02-6951-1712
서울관악고용센터 케이잡스 구로지사 02-6959-1069
서울관악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 서울지점 02-889-7502
서울관악고용센터 ()커리어넷 02-2006-9534
인천고용센터 ()인천벤처기업협회 032-817-2900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인천고용센터 ()채움에이치알디 송도지사 032-225-3139
인천고용센터 주식회사 이노스잡 032-421-5202
인천고용센터 ()제니엘 인천지점 032-710-8790
인천고용센터 ()미래서비스 032-873-0051
인천고용센터 ()잡모아 인천남부지점 032-813-9001
인천고용센터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50
인천고용센터 ()휴먼잡트러스트 032-822-1833
인천북부고용센터 ()휴먼잡트러스트 계양지점 032-543-5717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부고용센터 ()잡모아 인천서부지점 032-564-7072 인천시 서구, 강화군
부천고용센터 케이잡스주식회사 부천지사 032-351-9957 경기도 부천시
부천고용센터 ()잡모아 부천지점 032-327-8666
부천고용센터 ()이노스잡 부천지점 032-325-3301
김포고용센터 ()미래고용정보 031-984-9001 경기도 김포시
김포고용센터 ()명은커리어 김포센터 031-548-0590
의정부고용센터 ()명은커리어 북부지사 031-928-6226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철원군(철원군)
의정부고용센터 ()미래고용정보 대진대사무소 031-539-1068
의정부고용센터 케이잡스() 남양주지사 031-511-1972
의정부고용센터 ()잡모아 의정부지점 031-872-5558
고양고용센터 ()명은커리어 031-926-3422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고양고용센터 ()조인스잡 고양지사 031-926-3154
고양고용센터 ()지에스씨넷 고양지점 031-948-1480
고양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고양지사 031-963-8219
고양고용센터 파주상공회의소 031-8071-4240
고양고용센터 고양상공회의소 031-969-5817
수원고용센터 용인상공회의소 031-332-9812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수원고용센터 화성상공회의소 031-350-7969
수원고용센터 ()명은커리어 경기지사 031-895-6265
수원고용센터 ()잡모아 수원지점 031-269-6400
수원고용센터 ()채움에이치알디수원지사 031-546-3548
수원고용센터 경기경영자총협회 031-8014-5481
수원고용센터 ()한국고용협회 수원지사 031-546-8797
수원고용센터 수원상공회의소 031-244-3454
성남고용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60 경기도 성남시,
경기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성남고용센터 ()굿잡 031-698-3347
성남고용센터 스탭스() 성남센터 031-759-0993
성남고용센터 ()메이크인 성남지사 031-778-6299
성남고용센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031-761-9090
성남고용센터 ()제니엘 성남지점 031-778-8818
성남고용센터 ()잡모아 성남지점 031-744-8886
안양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안양센터 031-468-8211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고용센터 ()잡모아 광명지점 02-2686-1112
안양고용센터 안양과천상공회의소 031-447-9170
안양고용센터 ()잡모아 안양지점 031-469-8887
안산고용센터 ()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 031-509-8177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산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 안산센터 031-487-9113
안산고용센터 스탭스() 안산센터 031-482-1413
안산고용센터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2-2121
평택고용센터 오산상공회의소 031-373-7441 경기도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고용센터 주식회사조인스잡 070-4651-3704
평택고용센터 ()코리아잡스원(평택) 031-657-8046
평택고용센터 ()리부트코리아안성센터 031-676-1929
춘천고용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033-262-2095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가평군(경기도)
춘천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033-256-8828
강릉고용센터 강릉상공회의소 033-643-4411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원주고용센터 원주상공회의소 033-743-2991~4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원주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원주지사) 033-813-0013
태백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원주지사) 033-813-0013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고용센터 원주상공회의소(영월) 033-743-2991~4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부산고용센터 부산상공회의소 051-990-7081 부산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부산고용센터 ()제니엘 부산지점 051-911-0310
부산고용센터 ()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0441
부산고용센터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04
부산동부고용센터 ()커리어다움 051-582-8633 부산시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경영자총협회동부산지소 051-741-1136
부산동부고용센터 잡스토리수영구지점 051-714-1239
부산북부고용센터 인지어스()부산북부지사 051-921-2272 부산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북부고용센터 ()두원잡 051-321-3340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경영자총협회 서부산지소 051-323-9193
부산북부고용센터 ()빛솔인재개발원 051-365-1911
창원고용센터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 055-261-3264 경상남도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고용센터 ()경남경영자총협회 055-263-0283
창원고용센터 창원상공회의소 055-210-3093
창원고용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055-295-2360
울산고용센터 ()위더스 052-222-1272 울산시
울산고용센터 ()좋은일자리 052-263-3500
울산고용센터 ()지에스씨넷울산지점 052-261-1949
김해고용센터 ()경남취업지원센터김해지사 055-723-2042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김해고용센터 인지어스()김해지사 055-904-3558
김해고용센터 주식회사케이엔잡김해지사 055-312-3574
양산고용센터 두원잡 양산지사 055-785-0110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고용센터 잡앤아스 양산지사 055-381-7109
진주고용센터 ()제이엠커리어 진주지사 055-794-1012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진주고용센터 진주상공회의소 055-753-0412
통영고용센터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지사 055-990-8829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대구고용센터 경산상공회의소 053-811-3031 대구시 중구, 수성구,
북구, 동구,
(경상북도)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군위군
대구고용센터 ()브레인풀 053-627-3400
대구고용센터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 053-710-1263
대구고용센터 ()커리어스타 053-384-8840
대구고용센터 ()지에스씨넷 대구수성지점 053-754-1949
대구서부고용센터 ()지에스씨넷대구지점 053-525-1470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
(경상북도)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3단 제외)
대구서부고용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대구경북지회 053-745-4703
대구서부고용센터 칠곡상공회의소 054-974-0850
대구서부고용센터 ()일로이룸 달서취업지원센터 053-350-1098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경영자총협회 053-572-3434
포항고용센터 ()지에스씨넷 포항지점 054-285-1950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포항고용센터 인지어스()포항남구지사 054-614-0462
구미고용센터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4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석적3공단)
구미고용센터 ()지에스씨넷 구미지점 054-456-1470
영주고용센터 지에스씨넷 영주지점 054-631-1470 경상북도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안동고용센터 ()지에스씨넷 안동지점 054-854-1470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광주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064-756-5425 제주도
광주고용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062-363-1333,0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도
광주고용센터 ()지역고용정책연구원 062-652-2070
광주고용센터 ()광주경영자총협회 062-654-3426
광주고용센터 국제커리어센터 062-464-5411
광주고용센터 인지어스() 광주지사 062-454-8031
광주고용센터 내일엔광주 062-716-2841
전주고용센터 ()전북경영자총협회 063-282-3393~4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순창군
전주고용센터 ()베스트인전북지사 063-714-3407
전주고용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063-213-2356
전주고용센터 전주상공회의소 063-280-1150
익산고용센터 ()드림워크 063-835-5335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군산고용센터 ()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 063-451-7521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목포고용센터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목포고용센터 내일엔목포 061-802-2843
순천고용센터 전남경영자총협회 061-741-8107 전라남도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광양시
순천고용센터 여수상공회의소 061-641-4006
대전고용센터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867-9700 대전시,
(충청남도)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대전고용센터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042-256-7051
대전고용센터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042-861-2200
대전고용센터 ()제이엠커리어 대전지사 042-223-0135
대전고용센터 ()한국커리어잡스 대전지사 042-484-2810
대전고용센터 대전상공회의소 042-480-3042
세종고용센터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044-905-1614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고용센터 지에스씨넷 044-864-1490
청주고용센터 충북경영자총협회 043-221-1390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영동군
청주고용센터 ()지에스씨넷 청주지점 043-264-1951
청주고용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043-235-2884
천안고용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559-5763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천안고용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041-553-1193
천안고용센터 ()한국커리어잡스 천안지사 041-556-2829
천안고용센터 ()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 041-522-7980
천안고용센터 당진상공회의소 041-357-2500
충주고용센터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4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충주고용센터 음성상공회의소 043-873-9911
제천고용센터 제천단양상공회의소 043-642-3114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보령고용센터 ()지이라인 041-933-9655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청양군
서산고용센터 서산상공회의소 041-663-3063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근거자료

1.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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