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 아래 기준은 2022년도 신청할 때 적용한 기준을 2023년도 신청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산출기준 연도, 재산기준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 2023년 설 전에 지불된 근로/자녀장려금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것을 지급한 것입니다.
♦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총소득/재산),지급액,신청기간/방법/기한,유의사항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요건 (신청 자격)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1 총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2.12.31.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미만 |
*2022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단독가구‧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 (사실혼 제외)
-2021.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2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확대
○재산요건 완화 + 지급액 확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권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구 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재산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 2.4억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 | 165만 원 | 260 | → | 285만 원 | 300 | → | 330만 원 | 70 | → | 80만 원 |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계산은 조세특례법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①에 따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수와 총급여액, 그리고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조세특례법 제100조 29(자녀장려금의 산정)에 따라 합니다.
최저금액은 발표된 자료가 없어서 2022년도 기준금액에서 각각 10만 원씩 올렸음을 인지해 주십시오.
(50만 원→60만 원, 100만 원→110만 원, 150만 원→160만 원)
2.3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4 신청자격 점검표 (2022년 기준)
아래 점검표를 참고하십시오.
아래에 적혀 있는 재산기준 2억 원은 2억 4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 적혀 있는 지급액도 상기 2.2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변경되었습니다.
▣ 좀더 선명한 신청자격 점검표를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열어 보십시오.
3. 신청 기간
◈2021년도의 소득과 2022년 동안의 신청기간을 해당 연도만 수정한 것이니 참고하십시오.
2023년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 분 | 소 득 | 신 청 기 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2년 2 |
2022 |
2022년 |
2023 |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 |
2023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2년 |
2023 |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국세청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신설해 신청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대비하여 미리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4.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4.1.1 큐알 (QR) 코드 신청 (이용시간 : 06시 -24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4.1.2 자동응답전화 (ARS) : 1544-9944 (이용시간 : 06시-24시)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4.1.3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개인용 컴퓨터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로그인) 없이「간편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4.1.4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12시~13시 제외)
○큐알(QR) 코드,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4.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4.2.1 손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앱
4.2.2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개인용 컴퓨터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선택한 후 증거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합니다.
4.3 일부 대상자 자동신청 가능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등으로 대략 52만 명입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달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됐는지 여부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5.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 적 용 |
①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②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③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④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⑤‘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6. 유의사항
①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2022년도 신청은 2022년 5월 31일에 종료되었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 신청자에게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됐습니다.
③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④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⑤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⑥장려금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⑦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본인명의)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도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자녀/근로장려금 (유튜브)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출처-정책브리핑 2023.5.2)
8. 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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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1. 국세청,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2023년 업무보고 실시(국세청 보도자료 2023년 1월 9일)
2.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2022년 11월 1일)
3. 국세청정책/제도
4.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국세청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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