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4.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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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4.2.7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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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학생이 원할 때 [방과 후 교육 /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합니다.  [늘봄학교]라고 불리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제도를 2025년까지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교육부가 2023년 1월 9일 발표했고, 1월 27일에는 5개 시도교육청에서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3.5.17일 교육부는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을 발표했고, 6월 27일과 8월 17일  23년 2학기 늘봄 시범운영학교 규모가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2.5일에 24년에는 초1, 100%, 25년에는 초1~2학년 100%, 26년에는 초1~6학년 100%로 확대된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2023년~2025년까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023년~2025년까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됐습니다.

I. 늘봄학교란?

1. 정의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 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전일제학교’ 명칭에 대해 강제적 활동으로 오해하는 등 현장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  정책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

2. 추진 방향

①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②지역단위 총괄·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 
③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 발굴,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성공모델의 단계적 확산 도모
④지금까지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이 이용대상자였으나 앞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예정.  현재는 늘봄학교 초1에듀케어의 경우는 최대 1학기로 기간이 한정적이고, 시범학교도 214개교 (전체 초교의 3.5%)에 불과함.

3. 추진 일정

3.1 2023년 계획한 것 (당초)

['23] 시범운영으로 기반조성 → ['24] 성공모델 단계적 확산  → ['25] 전국 확대

늘봄학교 확산 계획(안)
늘봄학교 확산 계획(안)

3.2 2024년 계획(안)

연도 내용
2024년 -1학기 : 2000개교 이상/ 2학기 전국시행
-초1학년 100% 시행
2025년 -초1~2학년 100% 시행
2026년 -초1~6학년 100% 시행

II. 늘봄 학교 

1. 개념

늘봄학교 개념 (출처 : 교육부)
늘봄학교 개념 (출처 : 교육부)

2. 요약

①신청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우선순위/추첨/탈락 없음

②2024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
-2024년 1학기 2000곳 이상, 2학기에는 전국에서 시행

③2024년에는 초1학년 100%, 2025년에는 초1~2학년 100%, 2026년에는 초1~6학년 100% 시행

④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초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선생님 부담 없도록 전담조직 설치

3.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출처: 정책브리핑 교육부 2024.2.5)

4.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표 예시

초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표 예시 (출처: 정책브리핑 교육부 2024.2.5)

III. 목표 및 추진 과제

【목표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1.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2. 돌봄 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질 제고
1 입학 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 확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강화
돌봄 유형 다양화 및 질 제고
돌봄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아동 친화적 돌봄공간 마련
거점형 돌봄 모델 확산
3.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4. 행‧재정적 지원 강화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전담 운영체제 구축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 확산
재정지원 확대
법적근거 마련

IV. 세부 추진과제(안)

1. 미래형 /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미래형 /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미래형 /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1.1 초1 입학 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 (입학 초기, 3월 초) 
초1 입학 직후(3월 초, 1~3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23 시범운영)

◦ (1학년 1학기) 
1학년 학생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하여 희망하는 학생에게 제공(‘23 시범운영) 

◦ (학부모 상담)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관련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23 시범운영)

1.2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 확대

◦ (미래교육 신수요)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 (혁신적 교수방법)
정규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다양한 에듀테크 기반 교수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 (실험적(pilot) 프로그램)
신수요 분야 관련, 학생이 기획하여 공모하는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등 강좌 개설 지원(‘23 시범운영)

◦ (온‧오프라인 병행)
거리시간·자원 등의 제약으로 미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어려운 경우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1.3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요 반영)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인기 강좌 추가 개설, 운영시간 다양화 등 초과수요에 탄력 대응*

◦ (소규모‧수준별 강좌)
학생 맞춤형 교육,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강좌 개설 지원 및 수준별 고품질 강좌* 확대

◦ (문화‧예술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이 문화예술활동 전 과정(기획, 표현, 발표)에 참여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발굴

◦ (체육활동 강화)
초등 수준에 적합한 놀이·게임형 체육활동 확대, 교사용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개설 지원(’23 특교 471(초중고 전체))

1.4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23~)

◦ (다문화‧탈북학생)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활성화 및 이중언어교육 등 강점 개발을 통한 진로설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한도 확대*(‘23~)

◦ (농어촌 특화 지원) 
전문기관 활용 농어촌학교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연계, 교육 NGO단체 활용 특화(예: 코딩) 프로그램 제공 등

【 소규모학교 운영 예시 - 농어촌형 】
▪ 전교생 대상 학년별 모듈형 프로그램 운영, 틈새 돌봄, 간식 및 통학버스 하교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예시 - 농어촌형
소규모학교 운영 예시 - 농어촌형

 2. 돌봄 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돌봄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돌봄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질 제고

2.1 돌봄유형 다양화 및 내실화

◦ (돌봄 유형 다양화)
아침*‧저녁돌봄, 방학 돌봄
, 방과 후 연계 돌봄 학교별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돌봄 모델 개발·운영

* ‘22.4월 기준 534개 돌봄교실에서 아침돌봄 운영 중(약 7,500명 학생 이용)

-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학생 또는 돌봄 교실 대기자 등 17시 이후 돌봄 교실 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 ’ 일시 돌봄‘ 시범운영*(‘23)

◦ (방과 후‧돌봄 연계)
돌봄 교실 학생에게 방과후 1인 1 강좌를 제공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방과 후·돌봄· 통합 운영(‘23 특교 7.5억원)

◦ (석‧간식 질 제고)
돌봄 교실 석간식 지원을 확대하고 (’ 23 특교), 지역별·학교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금액 마련* 및 현실화

◦ (참여인력 지원 강화)
돌봄 전담사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운영(’ 23~)하고, 심리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24~)

2.2 돌봄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 (운영시간 연장)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돌봄 교실 운영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녁 돌봄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지원

◦ (안전관리 강화)
돌봄 교실 운영계획 수립 시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학생 안전지도, 보호자 동행 귀가 대책 강화 등 안전관리 철저

2.3 아동친화적 돌봄 공간 마련

◦ (아동친화적 공간개선)
노후 돌봄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 및 교육 복합공간(도서실, 특별실 등) 구축 지원 (’ 23 특교 7.5억 원)

◦ (돌봄 교실 지속 확충)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대기수요(’ 22.3. 기준, 약 1.5만 명)해소를 위해 돌봄 교실 시설 확충* 지속 지원

◦ (교실 활용도 제고)
학교 규모에 따라 교실별 모듈형 방과 후‧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돌봄 교실 활용도 제고

2.4 거점형 돌봄 모델 확산

◦ (거점형 모델 확산)
과밀지역 등 도시지역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해 인근 학교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확산

◦ (공간 마련)
인근 학교 내 가용공간 또는 지역 내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거점 돌봄 공간 마

3.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3.1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전담 운영체제 구축

◦ (센터 개편)
기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앙 1KEDI, 시도 165)를 방과 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여 늘봄학교 지원 기능 강화

◦ (인력지원)
시도지원센터(’ 23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120명 기 확보) 단위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

◦ (시스템 기반 지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기반 수요조사, 회계처리(수강료강사료환불내역 관리 등), 자유수강권, 수강이력관리 등 단위학교 지원(‘23.~)

 3.2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 (지자체 협력모델 확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방과 후‧늘봄지원센터를‧늘봄지원센터를 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인력프로그램재정 등 자원 공유

◦ (마을 돌봄*연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초과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시 방과 후·돌봄을· 위한 복합공간 확충

* (‘22.6.) 다 함께 돌봄 센터 761(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 의무화되어 매년 약 200개소 신설 예정), 지역아동센터 4,3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35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 (협의체 강화)
지자체-교육청 협력을 통한 지역중심 방과 후‧돌봄‧ 운영을 위해 중앙-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23~)

 3.3 시범운영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 (시범운영)
늘봄학교 추진의지와 역량이 높은 4개 내외 교육청 범교육청으로 선정,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23~)

◦ (시범운영 성과확산)
시범교육청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늘봄학교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23.) 및 정책 효과성 분석(‘24~)

◦ (교육청 공통)
방과후학교 내실화, 운영체제 개편 등 ’ 25년까지 늘봄학교 단계적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23 특교 153억 원) 

 4. 행・재정적 지원 강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강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강화

4.1 재정지원 확대

◦ (재정지원(안))
 ’ 23~’ 26년 총 특별교부금 3,402억 원, 지방비 4.2조 원 투입

4.2 법적근거 마련

(교육과정 개정)
법령 제정 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2022-33)에 방과 후 활동 활성화 근거 마련(’ 22.12.)

◦ (조례 제·개정)
시도교육청 및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청-자치구 간 협력 방안 및 기관별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23.)

◦ (법령 제·개정)
늘봄학교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 늘봄학교지원 특별법제정안 마련(‘23.) 및 제정 추진(‘23.)

V. 추진 일정(안)

1. 원안

□ 방안 발표 : ’ 23. 1. 9(월)
□ 시범교육청 공모‧선정 : ’23. 1월 중
□ 시범교육청 사전 컨설팅 : ’23. 2월
□ 시범 운영 : ‘23. 3월 ~

◇2023년 3월부터 인천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23.5.18일 현재 총214개 학교 운영중→23년 하반기에 교육청 2개 내오, 학교 100개 내외 확대 예정이라고 발표
23.6.27일, 3개 교육청 (부산/충북/충남)이 추가 선정되어 100개 내외 초등학교가 추가된다고 발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 2번 설명 참조

∨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 중심 전담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단위학교 업무지원
∨ 저녁돌봄 단계적 확대, 석·간식 및 프로그램, 안전관리 강화 지원
∨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1. 인천교육청 - 30교
정규수업 전 등교학생 대상 ‘아침이 행복한 학교’ 운영
- (아침이 신나는 학교)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 운영
- (아침이 따스한 학교도서관) 지정교실 개발하여 틈새돌봄 제공

2. 대전교육청 - 20교
-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3월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새봄교실’ 운영(전체 149개 학교 대상)
- 1학기동안 ‘새봄교실’ 운영, 5~6학년 대상으로 AI, 코딩 등 온라인 방과후학교 무상 운영(시범 운영학교 20개교)

3. 경기교육청 - 80교
-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약 80개교)
-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에듀테크 기반 교과 콘텐츠 추가 제공(희망하는 43개교)

4. 전남교육청 - 43교
- 도시형 농촌형 운영 체제를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에듀케어 교원 연구공간 확충
- 마을학교, 지역교육재단, 지자체 등과의 협력 모델 개발

5. 경북교육청 - 41교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 지원
-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아침돌봄 도입 등 운영시간 다양화
→ 정규수업과 방과후 연계, 개별학생맞춤형 지원 강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과제별 추진일정(안)

과제별 추진일정(안)
과제별 추진일정(안)

2. 새로운 안 (23.5.18일 발표+6.27일 발표+8.17발표)

2.1 신청자격 단계적 확대와 늘봄학교 확산 연계

○늘봄학교 전국확산(’25년~)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방과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
○늘봄학교 에듀케어는 희망하는 누구나 방과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추진 중

2.2 늘봄학교 법적기반 마련

국가책임 교육․돌봄정책인 늘봄학교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제정 추진(’23.하반기, 법안발의

2.3 늘봄 시범청·시범학교 확대 및 예산지원

ㅇ ’23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약 400억원(예정)을 추가투입하여,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3개 내외, 학교 100개 내외 추가선정

• ’23년, 늘봄 시범청 특교 지원액 : (당초) 약 600억원 → (개선) 약 1,000억원(예정)
 

'23년 2학기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으로 부산/충남/충남교육청을 선정했다고 2023.6.27일 발표했으며,  8.17일 23년 2학기 늘봄학교는 총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돌봄 전체 대기인원 1.5만 명→4,400명, 당초 인원의 71%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27일 기준)

구분 현재 2023년 2학기 (확대 후)
늘봄학교 도입 5개 교육청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214개 초등학교
8개 교육청 (부산/충북/충남 추가 선정 및 경기 +74와 전남+7))
459 교 내외 (23.8.17일 발표)
특징   공통 운영사항

❶ (초1 에듀케어 확대) 초1 에듀케어 대상을 초1~2학년으로 확대하고, 최대 1년 운영 
※ 부산(에듀케어 프로그램), 충북(꿈담교실), 충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❷(방과후 1+1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1개 강좌 수강 시 1개 강좌 무료 제공 
❸(지역대학 연계‧협력 강화) 지역대학 MOU 체결 등 학교 밖 프로그램‧인력 활용
※ 부산(통합방과후학교), 충북(대학생 멘토링), 충남(블렌디드 방과후학교)

부산교육청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하여 촘촘한 돌봄을 운영


충북교육청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

충남교육청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운영

< 2학기 늘봄학교 선정 현황 >

구분 기존 교육청 추가 선정 교육청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부산 충북 충남
1학기 학교 수(개교) 30 20 80 43 41       214
2학기 학교 수(개교) 30 20 154 50 41 50 42 72 459
증가분(개교) - - +74 +7 - +50 +42 +72 +245

자료출처-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3.8.17)

 
 
2023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학교가 늘어납니다. (출처-교육부 블로그 23.6.28)
2023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학교가 늘어납니다. (출처-교육부 블로그 23.6.28)>>이 내용은 8.17일 발표에 의해 변경됐습니다.&nbsp; 총 300개교 내외에서 459개교가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3.5.17일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방향
교육부가 23.5.17일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방향

2.4 교육부 30개 체육종목단체와 업무협약체결

2023.6.28일 축구, 야구, 태권도, 양궁 등 30여개 체육종목단체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30개 종목단체, 시도 종목단체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과 지역 체육관계기관 협업기구인 '지역체육교육협의체'에 참여해 지도자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아침체육활동,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등 학교내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출처-스포츠조선 2023.6.28) 

VI. 정책 기대효과

늘봄학교 정책 기대효과
늘봄학교 정책 기대효과

VII. 정부에 바라는 점

1. 늘봄학교 대상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은 물론 정부에서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돌봄에도 국가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 장애아이, 동거하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아이, 보호를 받기 보다는 아픈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아이 등, 공적 돌봄과 교육이 정작 필요한 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국가의 배려가 요구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매일 마주치는 담임선생님만 발견하고 아실 수 있으니 담임 교사를 통해 이 아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늘봄학교 서비스 대상자에는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늘봄학교 교사

초등돌봄교실은 교육공무직인 초등돌봄전담사에게, 방과후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나 외부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맡도록 해 왔습니다.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현직 교사, 기간제 교사,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사, 자원봉사자, 비영리단체 종사자 등, 여러 종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봄 (아침돌봄/틈새돌봄/오후돌봄/저녁돌봄 등) 서비스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을 정립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이들을 잘 선발하고 그 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교사(돌봄전담사, 강사 등)의 신분이 민간업체의 계약직이 됩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신분이 초등돌봄교실인 경우에는 교육직공무원이 되고, 방과후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계약직이 되므로 아무도 방과후학교 교사가 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즉,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학교돌봄터]가 아주 부진한 한 이유임을 인식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의 신분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3. 자원의 확보와 지속성

늘봄학교 시범사업기간 (2023~2025년)이 끝나더라도 늘봄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휘체계를 통일하여 같은 철학과 비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교사들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 개선,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국가의 100년, 200년은 아이들을 잘 돌보고 바르게 교육시킴에 달려 있습니다.

4. 모든 사회와 국가나 나서야

물론, 초등학생을 돌보는 일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모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돌봄의 1차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음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의 구성원과 국가가 앞장서야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과 같은 제도를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학교돌봄은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마을돌봄은 아이들이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서로 상호보완하는 것도 한 예가 될 겁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된 협력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학교돌봄의 역할이자 늘봄학교 성공의 관건이다. (출처-행복한 교육 23년 4월호)
어른들이 제대로 된 협력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학교돌봄의 역할이자 늘봄학교 성공의 관건이다. (출처-행복한 교육 23년 4월호)


◈저출산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저출산 극복방안 제안 (24.5.15업데이트)

 

저출산 극복방안 제안 (24.5.15업데이트)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백 년 뒤에는 국민이 없어서 국가가 소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aforestbir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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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1.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실시…2025년 전면 확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년 1월 9일)
2. 교육,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교육부, 2023년 1월)
3.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9일)
4.인천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교육부 2023.1.27)
5.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100곳 추가…돌봄 대기 줄인다 (교육부 2023.5.17)
6.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교육부 2023.5.17)
7. 특집 ① 저출산 위기 속, 학교돌봄의 역할은? (행복한 교육 2023년 4월호)
8.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가 늘어납니다! (교육부 블로그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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