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어려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1995년부터 조금씩 확대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구분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
실업크레딧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시행 | 2012년 7월 | 2016년 8월 | 1995년 7월 | 2022년 7월 |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도입 목적 |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 |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
구직급여 수급자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
지원 수준 (월) |
보험료의 80% (최대 약 18.7만 원) |
보험료의 75% (최대 약 4.7만 원) |
보험료의 50% (최대 약 4.6만 원) |
보험료의 50% (최대 4.5만 원) |
재산‧ 소득 요건 |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 사업‧근로소득 제외 |
(재산) 10억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12개월 | 제한 없음 (다만, 일몰기한 규정에 따라 ’24.12.31.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 |
신청법 |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로 신청하시거나, 신청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 신청이 가능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사자(使者) 신청도 가능합니다. |
※ (기타 가입기간 추가 산입) 법 제18조 군복무 크레딧(6개월), 제19조 출산크레딧(12~50개월) 별도 |
2. 각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간략 설명
2.1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Win-Win’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월 소득 대비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반반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80%의 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에도 지원되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000,000원인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는 90,000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45,000원씩 내야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9,0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원 전) 월 급여 100만 원 * 보험료율 9% = 90,000원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만 5천 원 부담
(지원 후) 월 보험료 90,000 – 72,000원 (80% 지원) = 18,000원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9천 원 부담
|
* 지원 대상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6개월)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
단,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의 가입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2022.7.1. 신청 건부터)
2.2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계산 예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2.2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50%)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 평균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인정소득 기준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 700,000원(14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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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25%인 15,750원을 부담하고, 75%인 47,250원을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
63,000원 * 25% = 15,750원
※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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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 제115조의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는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효기한만이 존재합니다.
2.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한다. 농어업인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농어업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영어) 조합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보험료 지원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2.4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주)지역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사용자 및 근로자)가 아닌 분
(주)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방법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 할 경우 지원
- 납기 내 & 납기 후 납부 무관
(*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됨에 유의)
3. 문의
국번 없이 1355 (유료)
자료출처
1.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2.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구직급여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정책공감 2023.5.18)
3.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 2023.4.24)
4. ‘월 최대 45,000원의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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