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많은 국민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개설가능자, 통장의 입출금여부, 신청법, 필요서류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수당, 급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서 법원 명령으로 압류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 이외의 다른 자금은 창구 및 자동화기기 등 어떠한 매체를 통해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2. 압류방지 전용통장 종류
구분 | 가입대상 | 상품개요 | 발급 은행 (개설시 확인 필요) |
비고 |
행복 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대상자는 아래 3번 설명 참조 -압류금지최고액은 185만원 -일반통장처럼 카드대금이체 등 자유롭게 활용 -본인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아래 3번에서 상세하게 설명 |
우리, 국민, 신한, SC 제일, 기업, KEB 하나, 한국씨티, 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산림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 |
희망 지킴이 통장 |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금 입금 |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 -고용노동부에서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운영 추진 중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예상 -빠르면 23.6월 중 시행 예상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입금 | 우리은행, 농협 (단위 농협 포함) | |
취업이룸 통장 |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령하는 개인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만 입금 |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하나은행, 우체국,수협 | |
호국보훈 지킴이 통장 | 보훈급여금 수급자 | 보훈급여금 입금 |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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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자 |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 제외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을 차례로 클릭하셔서 간단히 연금 수령 통장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변경 가능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자 | -185만원까지만 전용계좌에 입금됨 -185만원 초과 시, 전용계좌와 일반계좌, 둘 다 등록해야 함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 |
185만원까지는 지킴이 통장으로, 초과금액은 일반통장으로 분할 입금됨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입금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NH농협, 신한,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 |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 사학연금 수급자 | 사학연금 입금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 |
군인연금평생안심 통장 | 군인연금 수급자 | 군인연금 입금 | 국민, 농협, 농협중앙회,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제주, 수협,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미래에셋대우, 새마을금고 |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 농지연금 수급자 | -농지연금 입금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지역농/축협 -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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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통장 |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 -연 500만원 소득공제 -부금 내 대출가능 |
임금채권 전용 통장 |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 | -체당금이 입금되고 압류 방지됨 -출금과 이체만 가능 -카드발급 안 됨 -2021.6.9일부터 시행 |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 | -확인통지서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제출해야 함.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3. 행복지킴이통장
3.1 근거법과 특징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되는 급여만 입금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서 이 통장에 입금된 급여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185만 원까지 압류 불가)
수당, 연금, 급여, 지원금 등이 압류되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대상자들만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3.2 통장개설 가능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급여 지급대상자
9)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10)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12)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13)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15)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피해지원금 수급자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전용 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3 입금
아래의 금액만 입금 가능하고 그 외는 입금불가
1) 기초생활수급금
2) 기초연금
3) 장애인연금
4) 장애(아동) 수당
5)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6) 요양비 및 보험급여
7) 긴급지원금
8)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특별현금급여비
10) 아동수당
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1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3)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14) 퇴직공제금
15) 석면피해구제급여
16)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3.4 출금 (지급)
●출금하고 이체하기에는 제한 없음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나 일부 은행에서는 불가할 수도 있음.
3.5 행복지킴이 통장 거래제한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음.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음.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양도 및 상속 불가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3.6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받아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든 후에 다른 은행에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계좌 개설 20일 제한'으로 통장 하나를 만든 후에 20 영업일이 지난 후에야 다른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든 후에는 주민센터나 관련기관에 지급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7 통장 개설 필요 서류
증빙 서류 | 발급 가능 기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단,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수급자 및 긴급지원대상자는 징구 생략하는 은행도 있음 |
시·군·구청(주민자치센터 또는 생활복지과) |
-특별현금급여수급자격확인서 -요양비등 수급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어선원보험급여지급대상자) 보험급여결정통지서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석면피해구제급여수급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시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
한국환경공단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 해당 경찰서 |
3.8 유의사항
●은행에 따라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원할 때는 은행에 확인한 후 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단, 체크카드를 쓸 때 결제했다가 취소를 하면 취소영수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나 공과금 납부 목적을 위한 결제계좌로 지정하여 연체 발생 시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여 연체금액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및 납부자 자동이체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본 통장으로 재입금 불가하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캐시백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본 통장과 연결할 경우, 캐시백 자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요양비(출산비, 만성신부전, 당뇨소모성, 산소치료, 자가도뇨 등),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본인부담액초과금은 입금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 환급금과 같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법적 성격이 보험급여가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한도는 은행 당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압류 예외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훈급여금 수급자 자격으로 가입한 경우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 등(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수당)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보상, 예우, 수당 등)을 받은 경우
② 지원(보상, 예우, 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지원(보상, 예우, 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잘못 지급된 경우
4.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카페에 게시된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압류 안 되는 통장, 압류방지통장 종류와 조건 (2022.8.28)
정부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2024년)이 인상되는 내용을 설명한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1.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3.1.1)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2023.4.15)
3.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고용노동부 2023.2.24)
4.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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